소방시설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지판의 종류
작성자 최고관리자 (118.♡.27.6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NFSC 101)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소화기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투척용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소화용모래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소화질석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5조제1항제14]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소화전펌프

[5조제1항제14]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옥내소화전설비용

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단자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5조제1항제15]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프링클러펌프

[5조제1항제15] 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유수검지장치실

[6조제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일제개방밸브실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6조제4]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

송수압력범위 표시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부하용도별 표지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비상전원실 표지판

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단자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단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A)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용 수조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용 배관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이스프링클러 펌프

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함께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유수검지장치실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B)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에 [6조제1항제12]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

[6조제1항제12]가압송수장치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유수검지장치실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송수압력범위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단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4)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

물분무소화설비의 흡수배관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물분무소화설비펌프가 설치되고 물분무소화설비에 [5조제1항제13]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분무소화설비 펌프

[5조제1항제13] 가압송수장치에는 "물분무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송수압력범위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기동장치

수동식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어밸브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물분무소화설비용

물분무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 단자

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물분무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4A)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미분무설비용 수조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미분무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미분무설비용 배관

미분무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미분무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미분무펌프가 설치되고 미분무펌프에 제7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분무펌프

가압송수장치에는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호스릴방식 미분무펌프

호스릴방식의 경우 가압송수장치에는 "호스릴방식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호스릴방식 미분무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설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미분무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미분무 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미분무 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미분무 소화설비용

미분무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미분무 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미분무 소화설비단자

미분무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미분무 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5)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포소화설비용 수조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포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포소화설비용 배관

포소화설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포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포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포소화설비 펌프가 설치되고 포소화설비 펌프에 [6조제1항제14]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소화설비펌프

[6조제1항제14] 가압송수장치에는 "포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포소화설비 송수압력범위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기동장치의 조작부

수동식기동장치의 조작부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의 조작부"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접결구

수동식기동장치의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포호스릴함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포소화설비용

포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포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포소화설비단자

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포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6)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동폐쇄장치 복구함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위험경고표지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7)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할론소화약제 저장용기실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할론소화설비 기동장치

수동식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할론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호스릴할론

소화설비

호스릴할론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할론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동폐쇄장치 복구함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7A)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저장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저장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기동장치

수동식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8. 11. 19.>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기동장치

수동식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8. 11. 19.>

자동폐쇄장치 복구함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8)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실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분말소화설비 기동장치

수동식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분말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호스릴분말소화설비

호스릴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동폐쇄장치 복구함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9)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

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외소화전펌프에 [5조제1항제13]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외소화전펌프

[5조제1항제13] 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옥외소화전설비용

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단자

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안전기준 (NFSC 201)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비상벨설비용

비상벨설비의 상용전원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동식사이렌설비용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 개폐기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2)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비상방송설비용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4)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없음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5)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누전경보기용

누전경보기의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6)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없음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1)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대피실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층의 위치표시,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피난기구,

사용방법표지

(발광식 또는 축광식)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2)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인명구조기구

(축광식)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3)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없음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4)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없음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401)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없음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NFSC 402)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흡관투입구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채수구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소화용수설비펌프

가압송수장치에는 "소화용수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없음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A)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없음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2)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송수압력범위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표시등 또는 축광식)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방수기구함

(축광식)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

가압송수장치 수동스위치는 1.5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연결송수관펌프

가압송수장치에는 "연결송수관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용

연결송수관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단자

연결송수관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연결송수관설비단자"라고 표지한 표지를 부착할 것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3)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연결살수설비 송수구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다만, [2]에 따른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구를 송수구역마다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자동개방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송수구역 일람표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다만, [2]에 따른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구를 송수구역마다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자동개방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비상콘센트설비 화재안전기준 (NFSC 504)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비상콘센트

비상콘센트 전원회로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비상콘센트

비상콘센트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 (NFSC 505)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2)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소방시설용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

소방시설용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배전반 및 분전반 설치시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3)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소화기

(조명식 또는 반사식)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없음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5)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소화기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6)

표지판의 종류

관련 내용

간이소화장치

간이소화장치는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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