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소화기 |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 투척용소화용구 |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 소화용모래 |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 소화질석 |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 |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 |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내소화전펌프 | [제5조제1항제14호]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 |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옥내소화전설비용 | 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단자 |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 |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스프링클러펌프 | [제5조제1항제15호] 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유수검지장치실 | [제6조제4호]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일제개방밸브실 |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 | 송수압력범위 표시 |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부하용도별 표지 |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 비상전원실 표지판 | 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 |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 |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설비용 | 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스프링클러설비단자 |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단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A)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용 수조 |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용 배관 |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간이스프링클러 펌프 | 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함께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유수검지장치실 |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B)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에 [6조제1항제12호]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 | [6조제1항제12호]가압송수장치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유수검지장치실 |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송수압력범위 |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 |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단자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4)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 |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 | 물분무소화설비의 흡수배관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물분무소화설비펌프가 설치되고 물분무소화설비에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물분무소화설비 펌프 | [제5조제1항제13호] 가압송수장치에는 "물분무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송수압력범위 |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기동장치 | 수동식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제어밸브 |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 |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물분무소화설비용 | 물분무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물분무소화설비 단자 | 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물분무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4A)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미분무설비용 수조 |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미분무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미분무설비용 배관 | 미분무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미분무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미분무펌프가 설치되고 미분무펌프에 제7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미분무펌프 | 가압송수장치에는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호스릴방식 미분무펌프 | 호스릴방식의 경우 가압송수장치에는 "호스릴방식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호스릴방식 미분무소화설비 | 호스릴방식의 설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미분무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미분무 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 |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미분무 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미분무 소화설비용 | 미분무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미분무 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미분무 소화설비단자 | 미분무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미분무 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5)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포소화설비용 수조 |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포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포소화설비용 배관 | 포소화설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포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포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포소화설비 펌프가 설치되고 포소화설비 펌프에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포소화설비펌프 | [제6조제1항제14호] 가압송수장치에는 "포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포소화설비 송수압력범위 |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 | 수동식기동장치의 조작부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의 조작부"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접결구 | 수동식기동장치의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포호스릴함 |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 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 |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포소화설비용 | 포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포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포소화설비단자 | 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포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6)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자동폐쇄장치 복구함 |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위험경고표지 |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7)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할론소화약제 저장용기실 |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할론소화설비 기동장치 | 수동식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할론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호스릴할론 소화설비 | 호스릴할론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할론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자동폐쇄장치 복구함 |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7A)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저장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저장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기동장치 | 수동식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8. 11. 19.> |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기동장치 | 수동식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8. 11. 19.> | 자동폐쇄장치 복구함 |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8)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실 |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분말소화설비 기동장치 | 수동식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분말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호스릴분말소화설비 | 호스릴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자동폐쇄장치 복구함 |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9)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 |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 | 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외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외소화전펌프 | [제5조제1항제13호] 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옥외소화전 |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 |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옥외소화전설비용 | 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옥외소화전단자 | 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안전기준 (NFSC 201)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비상벨설비용 | 비상벨설비의 상용전원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자동식사이렌설비용 |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 개폐기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2)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비상방송설비용 |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자동화재탐지설비용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4)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5)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누전경보기용 | 누전경보기의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6)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1)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대피실 |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층의 위치표시,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 피난기구, 사용방법표지 (발광식 또는 축광식) |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2)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인명구조기구 (축광식) |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3)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4)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401)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NFSC 402)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흡관투입구 |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채수구 |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소화용수설비펌프 | 가압송수장치에는 "소화용수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A)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2)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송수압력범위 |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표시등 또는 축광식) |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방수기구함 (축광식) |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 | 가압송수장치 수동스위치는 1.5㎜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연결송수관펌프 | 가압송수장치에는 "연결송수관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연결송수관설비용 | 연결송수관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연결송수관설비단자 | 연결송수관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연결송수관설비단자"라고 표지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3)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연결살수설비 송수구 |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다만, [제2항]에 따른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구를 송수구역마다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자동개방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 송수구역 일람표 |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다만, [제2항]에 따른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구를 송수구역마다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자동개방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
▶ 비상콘센트설비 화재안전기준 (NFSC 504)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비상콘센트 | 비상콘센트 전원회로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비상콘센트 | 비상콘센트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 (NFSC 505)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2)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소방시설용 |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 | 소방시설용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배전반 및 분전반 설치시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 |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3)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소화기 (조명식 또는 반사식) |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5)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소화기 |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6) 표지판의 종류 | 관련 내용 | 간이소화장치 | 간이소화장치는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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