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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자동소화설비의제어반,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에 발신하여 소화설비·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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