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
작성자 최고관리자 ()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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