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건축
작성자 최고관리자 ()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 추천 0
  •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