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추천 0
  •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