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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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1-11-30 00:00 |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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