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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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시행 2021. 1. 15.] [소방청고시 제2021-11, 2021. 1. 15.,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1(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23., 2017. 4. 11., 2017. 7. 26.>

2(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1., 2015. 1. 23., 2017. 4. 11.>

3(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개정 2012. 6. 11., 2017. 4. 11.>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2. 6. 11.>

.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10단위 이상, B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신설 2017. 4. 11.>

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 6. 11.><개정 2017. 4. 11.>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개정 2017. 4. 11.>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신설 2017. 4. 11.>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개정 2017. 4. 11.>

.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개정 2017. 4. 11.>

.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개정 2017. 4. 11.>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개정 2017. 4. 11.>

5.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개정 2012. 6. 11.>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 6. 11.>

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신설 2015. 1. 23.>

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신설 2015. 1. 23.>

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신설 2015. 1. 23.>

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신설 2017. 4. 11.>

4(설치기준)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2. 6. 11.>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 6. 11.>

3. 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 6. 11., 2017. 4. 11.>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 6. 11.>

.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2. 6. 11., 2021. 1. 15.>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개정 2012. 6. 11.>

. <삭제><2008. 12. 15.>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 6. 11.>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개정 2010. 12. 2.7., 2012. 6. 11., 2017. 4. 11.>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신설 2017. 4. 11.>

.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8. 삭제<2017. 4. 11.>

9. 삭제<2017. 4. 11.>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1.>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 부터 30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7조제3항제5·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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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12. 15., 2012. 6. 11., 2017. 4. 11.>

5(소화기의 감소)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6. 11.>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6. 11.> <제목개정 2012. 6. 11.>

6(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6. 11.>

7(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1.,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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