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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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1(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23., 2016. 7. 13., 2017. 7. 26.>

2(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2015. 1. 23., 2016. 7. 13.>

3(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내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 8. 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 8. 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 8. 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 8. 20.>

5. "집합관"이란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질소 또는 이산화탄소)와 분말소화약제가 혼합되는 관을 말한다.<개정 2012. 8. 20.>

6.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분말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 8. 20.>

7.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 8. 20.>

4(저장용기)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 8. 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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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은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은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개정 2012. 8. 20.>

3.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6.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5(가압용가스용기)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 8. 20.>

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 8. 20.>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6(소화약제)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2종분말·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제3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 8. 20.>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 8. 20.>

.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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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개정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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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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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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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동장치) 분말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 8. 20.>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2. 8. 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분말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 8. 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 8. 20.>

. 기동용 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 8. 20.>

.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 8. 20.>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 8. 20.>

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제어반등)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8. 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 8. 20.>

.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 8. 20.>

.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 8. 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 8. 20.>

9(배관)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 에서 압력이 2.5 이상 4.2 이하인 것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5.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6.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0(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11(분사헤드)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6조에 따른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 8. 20.>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6조제2항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 8. 20.>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 8. 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 8. 20.>

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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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12(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8. 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7조제3항제5·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 8. 20.>

13(음향경보장치) 분말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 8. 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계속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8. 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4(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 8. 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분말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 8. 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15(비상전원)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8. 20., 2016. 7. 13.>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분말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16(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분말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서 분말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8. 20.>

17(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7. 13., 2017. 7. 26.>

18(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201511일을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3.>

부칙 <2017-1, 2017. 7. 26.>

1(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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