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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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2021. 4. 27] [대통령령 제31652, 2021. 4. 27, 일부개정]

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2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2(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ㆍ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 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방청 기획조정관

2.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3. 중앙소방학교의 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5.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6.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항제7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4. 27.]

3(교육훈련의 기회) 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를 관장하는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교육과정별 우선 순위에 따라 소방공무원임용령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히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4. 5. 24., 2006. 12. 21.,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2021. 4. 27.>

3조의2(교육훈련계획) 소방청장은 매년 11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27.]

4(교육훈련의 방법 등)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은 가능한 한 그에 따른 업무의 정체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시설) ① 「소방공무원법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5. 8., 2020. 3. 10.>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에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 5. 8.,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27.]

[제목개정 2017. 5. 8.]

6(교육훈련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2. 27.>

7(위탁교육 등)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수탁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교육을 할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8(신임교육ㆍ지휘역량교육ㆍ전문교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 임용전에 신임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전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규채용된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역량교육을 받은 자는 신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인 소방공무원은 지휘역량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0. 3. 10.>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0. 3. 10.>

삭제 <1991. 2. 28.>

[제목개정 2010. 12. 27.]

9(교육훈련비의 지급)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해야 하며, 입학금ㆍ등록금 그 밖의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2010. 12. 27., 2020. 3. 10., 2021. 4. 27.>

[제목개정 2010. 12. 27.]

10(복무의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중 별표 1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신임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법20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0. 3. 10.>

11(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법20조제3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또는 별표 1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모든 경비(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7. 5. 8., 2020. 3. 10.>

1. 32조의 규정에 의한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

3. 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목개정 2017. 5. 8.]

12(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등) 소방청장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과 직장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이를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1. 12. 31.,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방학교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13(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삭제 <2021. 4. 27.>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조의2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123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4. 27.>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ㆍ교수요목ㆍ기간ㆍ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관계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12. 21.]

[제목개정 2021. 4. 27.]

14(교육대상자의 선발) 소방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신규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 담당업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개시 10일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0. 12. 27.>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 개시 전까지 등록해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5.>

15(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각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교육대상자의 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후 10일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퇴학처분)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한 때

4.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기피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0. 12. 27.>

17(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70조 또는 제78조의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또는 직권면직의 동의요구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교수요원 및 강사의 운영 등) 교육훈련기관에는 교수ㆍ교습ㆍ강의 그 밖에 교육대상자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과 조교 및 강사를 둔다.

교수요원 및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교수요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29., 2017. 5. 8.>

1.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항에 따른 강사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6. 12. 21.]

19(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 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6. 12. 21.>

20(교수요원의 상호활용) 소방청장은 교육훈련의 질적향상과 인력 및 경비의 절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학교장 및 교육훈련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접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간에 교수요원, 교육훈련의 시설 및 기자재등을 상호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2004. 5. 24., 2006. 12. 21., 2014. 11. 19., 2017. 7. 26.>

20조의2(교수요원의 교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을 습득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본조신설 2006. 12. 21.]

21(학칙 등) 교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1. 입학ㆍ퇴학ㆍ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교육의 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 내무생활에 관한 사항

5. 수탁생에 관한 사항

6. 교육대상자의 표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01. 12. 31.>

22(내무생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합숙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기숙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28.>

23(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공무원에 준한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3장 직장훈련

24(직장훈련의 실시)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소방공무원에게 새로운 전문지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ㆍ기술 및 정보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시보임용중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과 임무ㆍ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각종 재난 현장의 효과적 대응활동을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25(직장훈련계획) 소방기관의 장은 제3조의2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학교 및 소방서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의 직장훈련계획에 의한 교육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26(직장훈련의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직장훈련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1.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기술훈련

2. 정부시책교육 및 정신교육

3. 소방공무원 체력향상훈련

4.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훈련

27(직장훈련담당관)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1항의 직장훈련담당관은 당해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28(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직장훈련담당관은 당해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직장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ㆍ교재등의 준비

4. 기타 직장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8조의2(직장훈련의 성과측정)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직장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1항의 평가의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6. 12. 21.] 

4장 위탁교육훈련 <개정 2010. 12. 27.>

29(위탁교육훈련계획)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법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위탁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의 기관 및 기간

3. 훈련의 종류별 분야별 인원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 훈련대상자 및 훈련 이후의 보직계획

6. 훈련비의 내역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 4. 27.]

30(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2. 31., 2004. 5. 24., 2010. 12. 27.,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특기를 가진 자

4. 훈련이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제목개정 2010. 12. 27.]

31(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4. 5. 24., 2006. 12. 21., 2010. 12. 27.,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이수 후에는 지체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훈련기간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기관의 학칙 등 훈련대상자로서의 의무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4. 5. 24., 2006. 12. 21., 2010. 12. 27.,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거주지ㆍ신상ㆍ훈련성적ㆍ훈련진도ㆍ훈련결과 기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4. 5. 24., 2006. 12. 21., 2010. 12. 27.,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4. 5. 24., 2006. 12. 21., 2010. 12. 27.,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1. 훈련의 기관 또는 기간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고자 할 때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한 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제목개정 2010. 12. 27.]

32(복귀명령)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가 제31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이탈하거나, 질병 기타 사고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복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4. 5. 24., 2006. 12. 21., 2010. 12. 27.,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33(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의 관계) 2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당해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수탁교육기관으로부터 당해 소방공무원의 교육성적을 통보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2. 21., 2010. 12. 27.>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학처분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학처분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제목개정 2010. 12. 27.]

34(국외훈련이수자)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귀국보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4. 5. 24., 2006. 12. 21., 2010. 12. 27.,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하여 교육훈련의 자료로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4. 5. 24., 2006. 12. 21.,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35(준용)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1995. 4. 20., 2016. 2. 3., 2020. 3. 10.>

부칙 <31652, 2021. 4. 27.>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29조제1을 각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29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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