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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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66, 2021. 3.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68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기관) 소방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19. 5. 14.>

소방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신설 2019. 5. 14.>

2장 소방청

3(직무)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청장)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5(차장)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6(하부조직) 소방청에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둔다.

청장 밑에 대변인 및 119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 3. 30.>

7(대변인) 대변인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청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119종합상황실장)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 3. 26.>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이 항에서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정보지원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9(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3. 30., 2021. 3. 30.>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

6.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0.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11.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의 총괄

1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1. 3. 30.>

14. 삭제 <2021. 3. 30.>

15. 삭제 <2021. 3. 30.>

16. 삭제 <2021. 3. 30.>

17. 삭제 <2021. 3. 30.>

18. 청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시행

19. 청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1. 소방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및 연보의 발간

2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및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25.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진정민원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ㆍ대응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5.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6. 그 밖에 청장 및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21. 3. 30.]

10(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1. 3. 30.>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기록물의 관리ㆍ보존 및 기록관 운영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4.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급여 및 복리후생

5.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5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3.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상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의 구매ㆍ조달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11.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소방정책국) 소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소방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19. 3. 26., 2019. 5. 14., 2020. 7. 14.>

1. 소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 및 개선

3.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ㆍ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 3. 30.>

7.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의무소방대ㆍ의용소방대 및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방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1.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 정책 및 예방 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화재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17.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에 관한 사항

19.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20.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1.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위험물의 안전관리 및 분류ㆍ표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22.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23.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기록유지

24.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25. 소방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26. 석유화학단지 사고예방 대책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7. 화재통계 분석 및 연감 발행

2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9. 소방시설업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30. 소방용품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신기술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31.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119구조구급국) 119구조구급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119구조구급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14.>

1. 구조ㆍ구급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2.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긴급구조대응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3.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긴급 구조 활동 및 대테러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6. 각종 주요 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7. 119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탐색ㆍ구조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중앙119구조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10. 구조ㆍ구급대원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1.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ㆍ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2. 수난 및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13.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4.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15. 중앙 및 시ㆍ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6. 119구급이송관련 정보망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ㆍ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18.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19.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소방안전교육ㆍ홍보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1.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23.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32.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4. 소방장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소방 관련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6. 소방 관련 정보통신 보안업무

27. 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8.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및 소방항공기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13(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장 중앙소방학교

14(직무) 중앙소방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학생,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대국민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5. 14.>

4. 삭제 <2019. 5. 14.>

15(교장) 중앙소방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교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6(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5. 14.>

4장 중앙119구조본부

17(직무) 중앙119구조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종 대형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ㆍ현장지휘 및 지원

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외국의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명구조훈련을 포함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 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

4. 위성중계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사고의 구조 및 지원

18(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본부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9(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19특수구조대) 중앙119구조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119특수구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특수구조대에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119특수구조대장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1(119화학구조센터)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둔다.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화학구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각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4장의2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2019. 5. 14.>

21조의2(직무)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3.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대응기술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소방안전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5. 14.]

21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5. 14.]

5장 공무원의 정원

22(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7. 14.>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준감의 정원은 6명을, 소방정의 정원은 16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2명을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9. 5. 14., 2020. 7. 14., 2021. 3. 30.>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64)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 3. 31.>

23(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7. 14.>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정의 정원은 10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9. 5. 14., 2020. 12. 29.>

6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0. 12. 29.>

24(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5. 14., 2020. 12. 29.>

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5. 14., 2020. 12. 29.>

[본조신설 2018. 3. 30.]

[제목개정 2020. 12. 29.]

7장 한시조직 <신설 2020. 12. 29.>

25(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소방청 소방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7조의31항제1호에 따라 202312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소방병원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립소방병원의 설계ㆍ공사 발주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국립소방병원의 건립ㆍ운영과 관련한 법령의 제ㆍ개정 및 대내ㆍ외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소방병원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부칙 <31566, 2021.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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