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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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21] [행정안전부령 제238, 2021. 1. 21, 타법개정]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4-205-7247

1(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3.]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6., 2018. 12. 27., 2021. 1. 21.>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항공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2. “소방장비소방장비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2. 13.]

3(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 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려는 경우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 12. 13.]

4(보조장비의 배치) 소방본부 또는 소방기관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排煙車), 조명차, 화재조사차(火災調査車),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등 보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 수요, 지역 특성,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

[전문개정 2012. 12. 13.]

5(통신시설 등) 소방기관에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접수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3.]

6(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8. 3. 6.>

1. 지휘감독요원: 서장, 과장(단장)ㆍ담당관, 담당(팀장)

2. 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

. 행정지원요원: 인사ㆍ경리ㆍ예산ㆍ법제ㆍ교육ㆍ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삭제 <2018. 3. 6.>

.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진압작전의 개발ㆍ훈련, 구조ㆍ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삭제 <2018. 3. 6.>

3. 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

. 현장예방요원: 소방특별조사요원, 소방안전교육요원

. 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ㆍ차량운전ㆍ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황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ㆍ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항 각 호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항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 3. 6.>

[전문개정 2012. 12. 13.]

7(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1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 3. 6.>

[전문개정 2012. 12. 13.]

8(민간 소방인력의 운용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의 활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퇴직 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학과 학생을 시기별ㆍ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소방대원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와 응원출동협정이 체결된 자체소방대(위험물안전관리법19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말한다)를 소방출동대로 편성하여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 소방인력을 소방대원으로 운영할 경우 그 인건비 등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13.]

9(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장비 및 소방인력의 수요ㆍ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消防力) 보강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6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삭제 <2020. 3. 13.>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책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12. 13.]

부칙 <238, 2021. 1. 2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2112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 항공구조구급대“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1 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구조구급대“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3 5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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