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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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8, 2020. 12.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총괄)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42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044-205-5298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종사자교육) 044-205-5399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25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58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18, 5126

소방청(119구조과-긴급구조) 044-205-7612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1장 총칙 <개정 2010. 6. 8.>

1(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2(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 2021. 12. 9.] 3

4(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5(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6(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0.]

7 삭제 <2013. 8. 6.>

8(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8. 6.>

삭제 <2013. 8. 6.>

삭제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신설 2013. 8. 6.>

9(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6. 1. 7., 2020. 6. 9.>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2. 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2.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4. 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62.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 2. 22.>

중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중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8. 6.>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9조의2 삭제 <2013. 8. 6.>

10(안전정책조정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7., 2019. 12. 3., 2020. 6. 9.>

1. 9조제1항제3, 3호의2, 6, 6호의2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2. 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3. 8. 6.]

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ㆍ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평가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3. 재난취약 지역ㆍ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

4. 재난안전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11(지역위원회)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2. 30., 2015. 7. 24., 2020. 6. 9.>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8. 6.>

삭제 <2013. 8. 6.>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12(재난방송협의회)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6.]

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0.]

13(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운영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신설 2013. 8. 6.>

1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신설 2014. 12. 30.>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4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신설 2020. 6. 9.>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20. 6. 9.>

[전문개정 2010. 6. 8.]

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15(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삭제 <2013. 8. 6.>

삭제 <2013. 8. 6.>

삭제 <2013. 8. 6.>

삭제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신설 2014. 12. 30.>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3. 8. 6.]

[제목개정 2014. 12. 30.]

16(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6. 8.]

17(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17조의3(대책지원본부)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지원본부를 둘 수 있다.

대책지원본부의 장(이하 대책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대책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신설 2013. 8. 6.>

18(재난안전상황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삭제 <2014. 12. 30.>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항제2, 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3. 8. 6.]

[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 8. 6.>]

19(재난 신고 등)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제목개정 2013. 8. 6.]

[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8. 6.>]

20(재난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삭제 <2014. 11. 19.>

삭제 <2016. 1.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삭제 <2016. 1. 7.>

[전문개정 2010. 6. 8.]

21(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의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이 조에서 해외재난국민이라 한다)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8. 6.>

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 여부 확인과 가족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3장 안전관리계획

2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7. 1. 1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24조의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전문개정 2010. 6. 8.]

23(집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7. 1. 1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0. 6. 8.]

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24(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25(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4장 재난의 예방 <개정 2013. 8. 6.>

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2019. 12. 3.>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72. 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7.>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2017. 7. 26.>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 17.>

[제목개정 2017. 1. 17.]

[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2는 제26조로 이동 <2013. 8. 6.>]

25조의3 삭제 <2013. 8. 6.>

26(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2019. 12. 3.>

1.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9. 12. 3.>

삭제 <2017. 1. 17.>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의2로 이동 <2013. 8. 6.>]

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2019. 12. 3.>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19. 12.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
개정 2017. 7. 26., 2019. 12. 3.>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

[본조신설 2017. 1. 17.]

[제목개정 2019. 12. 3.]

27(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 17.]

28(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29(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3. 8. 6.]

[종전 제29조는 제33조의2로 이동 <2013. 8. 6.>]

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17. 7. 26.>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본조신설 2013. 8. 6.]

[종전 제29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13. 8. 6.>]

30(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31(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1. 17., 2017. 7. 26.>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4. 12. 30.]

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32(정부합동 안전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점검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면 점검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3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66조의9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전문개정 2013. 8. 6.]

32조의2(사법경찰권) 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 동안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제66조의9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설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33(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1.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2. 25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25조의2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4. 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1. 5항에 따른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17. 7. 26.,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29조에서 이동 <2013. 8. 6.>]

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3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9. 12. 3.>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25조의2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3. 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

4. 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29조의2에서 이동 <2013. 8. 6.>]

5장 재난의 대비 <신설 2013. 8. 6.>

34(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1. 건설기계관리법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정보

2. 그 밖에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2항에 따른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전문개정 2013. 8. 6.]

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4로 이동 <2013. 8. 6.>]

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재난분야 용어정의 및 표준체계 정립

2. 국가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원칙

3.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자원관리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의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0. 6. 8.]

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ㆍ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34조의2에서 이동 <2013. 8. 6.>]

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ㆍ승인하고 지도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1. 17., 2017. 7. 26.>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에 따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을 포함한다)의 작성ㆍ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0.]

[종전 제34조의6은 제34조의7로 이동 <2014. 12. 30.>]

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받은 때에는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제34조의3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및 절차와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6.]

[34조의6에서 이동 <2014. 12. 30.>]

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재난관련기관은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재난대응 절차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7.]

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삭제 <2021. 6. 8.>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6. 1. 7.]

[시행일 : 2021. 12. 9.] 34조의8

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7.]

35(재난대비훈련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제34조의92항에 따른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ㆍ평가

2.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3.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제34조의51항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ㆍ보완 및 개선ㆍ보완조치 요구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7.>

[전문개정 2013. 8. 6.]

[제목개정 2016. 1. 7.]

6장 재난의 대응 <신설 2013. 8. 6.>

1절 응급조치 등 <신설 2013. 8. 6.>

36(재난사태 선포)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7. 26.>

1. 삭제 <2014. 12. 30.>

2. 삭제 <2014. 12. 30.>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2017. 7. 26.>

1.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ㆍ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4. 유아교육법31, 초ㆍ중등교육법64조 및 고등교육법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

5.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삭제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6. 8.]

37(응급조치) 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ㆍ진화ㆍ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12. 31조에 따른 안전조치

2.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38(위기경보의 발령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34조의5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1. 7.]

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1. 17., 2019. 12. 3.>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ㆍ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1. 1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6. 1. 7., 2017. 1. 17.>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7. 1. 17.>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7., 2017. 1. 17.>

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7., 2017. 1. 17.>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6. 1. 7.]

39(동원명령 등)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9. 12. 3.>

1. 민방위기본법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40(대피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0. 6. 8.]

41(위험구역의 설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42(강제대피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전문개정 2010. 6. 8.]

43(통행제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ㆍ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44(응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ㆍ군ㆍ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1항에 따라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45(응급부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46(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1.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47(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이 절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48(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37, 38조의2, 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7.>

지역통제단장은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와 제45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0. 6. 8.]

2절 긴급구조 <신설 2013. 8. 6.>

49(중앙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개정 2017. 7. 26.>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50(지역긴급구조통제단)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시ㆍ도의 소방본부에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ㆍ군ㆍ구의 소방서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역통제단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51(긴급구조)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를 제공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2. 30.>

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회전익항공기(이하 이 항에서 헬기라 한다)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헬기의 운항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6. 8.]

52(긴급구조 현장지휘) 재난현장에서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ㆍ구조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ㆍ장비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5.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6.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ㆍ장비ㆍ물자에 대한 운용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은 각급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신설 2014. 12. 30.>

각급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제5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각각 본다. <신설 2014. 12. 30., 2015. 7. 24.>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본조신설 2016. 1. 7.]

53(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54(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5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한다)의 통합ㆍ연계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ㆍ연계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체계의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및 조사ㆍ분석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55(재난대비능력 보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분류ㆍ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 자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 7.>

5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7.>

[전문개정 2010. 6. 8.]

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를 갖춘 기관과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6. 8.]

56(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4. 12. 30.]

57(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소방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탐색구조본부의 설치ㆍ운영

2.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3. 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7장 재난의 복구 <개정 2010. 6. 8.>

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신설 2013. 8. 6.>

58(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17. 7. 2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2. 30.>

[본조신설 2013. 8. 6.]

[제목개정 2014. 12. 30.]

59(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복구계획을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재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 17.]

59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중앙대책본부장은 제59조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 17.>

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본조신설 2016. 1. 7.]

[제목개정 2017. 1. 17.]

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신설 2013. 8. 6.>

60(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8. 6.]

[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

61(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61조의2 삭제 <2013. 8. 6.>

3절 재정 및 보상 등 <신설 2013. 8. 6.>

62(비용 부담의 원칙)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29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3. 8. 6.>

1항 단서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63(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44조제1, 46조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1항의 경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전문개정 2010. 6. 8.]

64(손실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6. 8.]

65(치료 및 보상)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20.>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65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0.]

66(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39조제1(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2020. 8. 18.>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 1. 17.>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2. 국민연금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법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3. 국민건강보험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1항에 따른 복구비등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종전 제66조의2는 제66조의4로 이동 <2017. 1. 17.>]

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종전 제66조의3은 제66조의7로 이동 <2017. 1. 17.>]

8장 안전문화 진흥 <신설 2017. 1. 17.>

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6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8로 이동 <2017. 1. 17.>]

66조의5 삭제 <2016. 5. 29.>

66조의6 삭제 <2016. 5. 29.>

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신설 2014. 12. 30.>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4. 12. 30.>

[본조신설 2013. 8. 6.]

[제목개정 2014. 12. 30.]

[6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7은 제66조의9로 이동 <2017. 1. 17.>]

66조의8(안전관리헌장)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6.]

[6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8은 제66조의10으로 이동 <2017. 1. 17.>]

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2019. 12. 3., 2020. 12. 22.>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

12.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2. 32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

3. 32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4. 33조의2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5. 55조의2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

6. 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

7. 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안전정보 등의 수집ㆍ공개ㆍ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6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9는 제66조의11로 이동

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6.]

[6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10은 제66조의12로 이동

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6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11은 제66조의13으로 이동

66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6.]

[66조의10에서 이동

9장 보칙 <신설 2017. 1. 17.>

66조의13(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지방교부세법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 등을 행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0.]

[66조의11에서 이동

67(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68(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7.>

[전문개정 2010. 6. 8.]

69(재난원인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34조의5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2017. 7. 26.>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2. 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체계적인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소속직원의 파견(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17. 1. 17., 2017. 7. 26.>

재난원인조사단의 권한,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전문개정 2013. 8. 6.]

[제목개정 2017. 1. 17.]

[70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70조로 이동 <2013. 8. 6.>]

70(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2020. 12. 22.>

1.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12.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2. 69조제1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에 한정한다) 결과

3. 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

4.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ㆍ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20. 12. 2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재난상황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69조로 이동 <2013. 8. 6.>]

71(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3. 22., 2017. 7. 26.>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그 총괄기관에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72(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1. 시제품(試製品)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설정ㆍ허락 또는 그 알선

3. 사업화로 생산된 재난 및 안전 관련 제품 등의 우선 구매

4.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기기ㆍ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5. 그 밖에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72조의2

[73조로 이동 <2013. 8. 6.>]

73(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29.]

[7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삭제

73조의2(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이하 재난안전기술이라 한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2.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

3. 재난안전기술 사업화에 관한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73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73조의2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73조의2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17.]

73조의4(재난안전제품의 인증)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74(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8. 6.>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연계 운영되거나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공동이용되는 재난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정보의 처리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또는 재난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공유 대상 재난관리정보의 범위,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ㆍ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 여신전문금융업법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 의료법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75(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75조의2(안전책임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6.]

[76조의2에서 이동 <2020. 6. 9.>]

76(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ㆍ공제회비의 일부 및 보험ㆍ공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종전 제76조는 제76조의5로 이동 <2020. 6. 9.>]

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2.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에 해당함에도 가입을 게을리 한 자 또는 가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것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가입의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7.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종전 제76조의2는 제75조의2로 이동 <2020. 6. 9.>]

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이 제76조의2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의 분석ㆍ평가 결과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이 제76조의2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및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분석ㆍ평가, 개선권고의 절차ㆍ방법 및 정비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76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ㆍ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공동이용할 수 있고,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삭제 <2020. 6. 9.>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7., 2017. 1. 17., 2020. 6. 9.>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시설물

2. 삭제 <2017. 1. 17.>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7., 2020. 6. 9.>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7. 26., 2020. 6. 9.>

삭제 <2020. 6. 9.>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20. 6. 9.]

[76조에서 이동 <2020. 6. 9.>]

77(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7. 7. 26.>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52조제5항에 따른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해당 긴급구조요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긴급구조요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입증을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항ㆍ제3항에 따른 통보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4. 12. 30.]

77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단 통보 및 징계 등 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제61조 또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설 2020. 8. 18.>

1. 감사원법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찰 대상 공무원 및 임직원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소속 임직원

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과 금융위원회의 규칙을 각각 따른다. <개정 2020. 8. 18.>

[본조신설 2020. 6. 9.]

78(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 및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6조의4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0. 6. 8.]

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본조신설 2012. 2. 22.]

10장 벌칙 <개정 2010. 6. 8.>

78조의3(벌칙) 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1. 7.]

78조의4(벌칙) 74조의35항을 위반하여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7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7., 2019. 12. 3., 2020. 6. 9.>

1. 삭제 <2017. 1. 17.>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3. 삭제 <2016. 1. 7.>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76조의4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0. 6. 8.]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7.>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74조의2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2. 2. 22.]

8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의3, 79조 또는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8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1. 34조의6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2. 34조의6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3. 34조의6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 40조제1(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41조제1항제2(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76조의5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7., 2020. 6. 9.>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1. 7., 2020. 6. 9.>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항에 따른 과태료

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2항에 따른 과태료

[전문개정 2010. 6. 8.]

부칙 <17698,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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