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법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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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2,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2

1(목적)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조제2항에 따른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6.>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6., 2014. 11. 19., 2017. 7. 26.>

3(기술료의 감면) 소방청장은 영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자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내기로 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감면

2.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에 해당 기술료를 내고 1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에 남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남은 기술료의 100분의 20 감면

4(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6.>

소방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5(소방사업자의 신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소방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의 세부 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5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소방청장은 법 제18조의2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소방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소방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소방산업과 관련된 성별 현황을 포함한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소방산업과 관련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소방사업자의 경영 현황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7. 20.]

6(출자증권)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공제조합의 명칭

2. 공제조합의 설립 연월일

3. 총출자금

4. 출자 1좌의 금액

5.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

6. 출자 연월일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부칙 <2, 2017. 7. 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항 전단, 3조 각 호 외의 부분, 4조제3항 전단, 5조제2항ㆍ제3, 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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