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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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시행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6, 2022. 3. 15., 일부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7

1(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1. 3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2. 23., 2016. 1. 19., 2017. 7. 26., 2018. 7. 10., 2021. 3. 2., 2021. 12. 30., 2022. 3. 15.>

1.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12.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지상 1

.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300명 이상인 것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건축법 시행령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 2, 4호부터 제7호까지, 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100명 이상인 것

.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 1

.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2. 고시원업[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75. 의료법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2. 23.]

3(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12. 23., 2018. 7. 10.>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2018. 7. 10.>

[본조신설 2014. 12. 23.]

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5(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6(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2. 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8(집행계획의 내용 등) 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ㆍ훈련계획

3.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5. 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31일까지로 하며, 그 수립대상은 제2조의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9(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1.>

[전문개정 2012. 12. 27.]

9조의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신청 내용의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1.]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20. 12. 1.>]

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법 제13조의2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 4. 2.>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본조신설 2012. 12. 27.]

[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20. 12. 1.>]

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법 제13조의2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3. 15.>

1.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2.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31일까지 보험업법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3. 15.>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현황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

[본조신설 2016. 7. 26.]

[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20. 12. 1.>]

9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2. 27.]

[9조의4에서 이동 <2020. 12. 1.>]

9조의6(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 법 제14조의2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4조의21항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7. 6.]

10(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11(화재위험유발지수)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2. 27.>

1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2(손실보상)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란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1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6.]

15(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사무소의 소재지

3.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08. 12.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21. 7. 6.]

15조의2(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심신상실자

2. 알코올ㆍ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장애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3. 치매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7. 6.]

16(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목개정 2021. 7. 6.]

17(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8(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미이행업소명

2. 미이행업소의 주소

3.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4. 미이행의 횟수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

2.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4. 유선방송

5. 반상회보(班常會報)

6. 시ㆍ군ㆍ구청 소식지(시ㆍ군ㆍ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8조의2(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법 제20조의2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법 제20조의2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 7. 6.]

19(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9.>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20(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21(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2(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7. 6.>

1.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12. 27.]

[제목개정 2021. 7. 6.]

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7. 6.>

1. 9조 및 별표 1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711

2. 14조 및 별표 5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요건: 201711

[전문개정 2016. 12. 30.]

23(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12. 27.>

[전문개정 2008. 12. 24.]

2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 12. 27.>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부칙 <19954, 2007. 3. 23.>

1(시행일) 이 영은 2007325일부터 시행한다.

2(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에 관한 사항은 2007325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영업부터 적용한다.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던 그 영업의 관계인은 2007530일까지 안전시설등(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부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경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4(재건축ㆍ재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에 대한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20071231일까지 철거가 확정된 경우로서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각 실()마다 자동확산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칙 제3조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 등의 설치를 철거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1. 비상구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 방염물품(방염물품)에 대한 방염 처리

5(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1조제6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로 하고, 119조제1항제2호 단서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9로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ㆍ제4, 4, 13, 14조 및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19조제3호중 법 제8조제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로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 내용란 제3호가목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로 한다.

6(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1098,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3 생략

4(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법43건축법52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1176, 2008. 12. 24.>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1600, 2009. 7. 1.>

이 영은 20097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1676, 2009. 8. 6.> (식품위생법 시행령)

1(시행일) 이 영은 20098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3 생략

4(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7조제8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5 생략

 

부칙 <22331, 2010. 8. 11.>

1(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9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실내장식물을 설치ㆍ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의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또는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권총사격장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다.

3(안전시설등의 설치와 실내장식물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2011331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 및 같은 조 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은 법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 및 같은 조 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이 영 시행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내장식물을 설치ㆍ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방화시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설치할 수 있다.

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천장과 벽을 합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10분의 9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한 경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부칙 <22724, 2011. 3. 29.>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23570, 2012. 1. 3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시행일) 이 영은 2012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7호의3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2조제1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 및 별표 1”, “옥내사격장실내사격장으로, “같은 조 제2같은 조 제1으로 한다.

생략

4 생략

 

부칙 <23571, 2012. 1. 3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시행일) 이 영은 201225일부터 시행한다.

2 부터 5까지 생략

6(다른 법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화관리업무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별표 4 22.의 위반행위란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개수명령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24257, 2012. 12. 27.>

1(시행일) 이 영은 2013223일부터 시행한다.

2(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24417, 2013. 3. 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8, 12조제4, 15조제2, 21조제2, 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4863, 2013. 11. 20.>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피난유도선 등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제1호다목2) 및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3(복합영상물제공업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업소의 영업장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고 있는 자(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4(학원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하나의 건축물에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와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제2조제3호나목(3)에 해당하는 학원의 영업장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2조제3호나목(3)에 해당하는 학원으로서 그 건축물에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함께 있는 경우 그 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5050,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5753, 2014. 11. 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부터 6까지 생략

7(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8, 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7조제1항ㆍ제2, 8조제1, 11조제2, 12조제1항ㆍ제2, 같은 조 제3항 본문, 15조제2, 16조 각 호 외의 부분, 18조제1, 같은 조 제2항제3,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 22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조제8, 12조제4, 15조제2, 21조제2, 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조 각 호 외의 부분, 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5886, 2014. 12. 23.>

이 영은 2015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6688, 2015. 11. 30.>

1(시행일) 이 영은 2016121일부터 시행한다.

2(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의2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6 2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6916, 2016. 1.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시행일) 이 영은 20161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가목 및 제3조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19조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4 생략

 

부칙 <27299, 2016. 6. 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시행일) 이 영은 20167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부터 10까지 생략

1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2 부터 15까지 생략

 

부칙 <27395, 2016. 7. 26.>

이 영은 20167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7751,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시행일) 이 영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부터 12까지 생략

 

부칙 <28216, 2017. 7. 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8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7조제1항ㆍ제2, 8조제1, 9조의32항 각 호 외의 부분, 11조제2, 12조제1항ㆍ제2, 같은 조 제3항 본문, 15조제2, 16조 각 호 외의 부분, 18조제1, 같은 조 제2항제3,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 22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12조제4, 15조제2, 21조제2, 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6조 각 호 외의 부분, 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9037, 2018. 7. 10.>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1호다목2)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 또는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3(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2 1호다목2)에 따라 피난유도선의 설치ㆍ유지 대상이 아닌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2 1호다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2 3호에 따라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 대상이 아닌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2 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9674, 2019. 4. 2.>

1(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2호의 개정규정(같은 호 차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9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6 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9417일부터 시행한다.

2(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9조의21항제1호ㆍ제4,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이 영 시행 이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1항제1호ㆍ제4,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6 2호라목에 따른다.

 

부칙 <31203, 2020. 12. 1.>

이 영은 202012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1380,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31511, 2021. 3. 2.>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제1항제1호라목 중 골프 연습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한다.

 

부칙 <31870, 2021. 7. 6.>

이 영은 20217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7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2276, 2021. 12. 30.> (식품위생법 시행령)

1(시행일) 이 영은 20211230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지상 1

.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부칙 <32536, 2022. 3.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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