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법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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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119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 6.] [행정안전부령 제304, 2022. 1. 6., 일부개정]

소방청(대응총괄과 - 구조.구급 총괄) 044-205-7562

소방청(장비총괄과-소방항공총괄) 044-205-7682

소방청(구조과) 044-205-7612

소방청(119구급과) 044-205-7632

소방청(소방항공과) 044-205-7707

1(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술경연대회)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른 기술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3(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조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 1. 26., 2018. 12. 27.>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4삭제 <2021. 7. 6.>

5(구조대의 출동구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0.,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1.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국

2.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관할 시ㆍ도

3. 소방청 직할구조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조대: 소방청장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4. 그 밖의 구조대 : 소방서 관할 구역

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국제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구조 및 인양 등에 필요한 일반구조용 장비

2. 사무통신 및 지휘 등에 필요한 지휘본부용 장비

3. 매몰자 탐지 등에 필요한 탐색용 장비

4. 화학전 또는 생물학전에 대비한 화생방 대응용 장비

5. 구급활동에 필요한 구급용 장비

6. 구조활동 중 구조대원의 안전 및 숙식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용 장비

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7(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영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 중 시ㆍ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 1. 26., 2018. 12. 27.>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7조의2(119구급차의 배치ㆍ운용기준) 법 제10조의32항에 따른 119구급차의 배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밖에 119구급차 차량의 성능ㆍ특성, 표식 및 도장 등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19. 8. 1.>

[본조신설 2017. 1. 26.]

8(구급대의 출동구역)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1. 일반구급대 및 소방서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관할 시ㆍ도

2.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고속국도로 진입하는 도로 및 인근 구급대의 배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관련 시ㆍ도의 소방본부장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구역

구급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 1. 26., 2018. 12. 27., 2021. 1. 2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119항공대에 두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3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21.>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21.>

[제목개정 2021. 1. 21.]

10(119항공대의 출동구역) 119항공대의 출동 구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21.>

1. 소방청에 설치된 경우: 전국

2. 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우: 관할 시ㆍ도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재난 등이 발생하여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본부장에게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21.]

10조의2(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법 제12조의3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시설

2.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계류장 및 이착륙 시설

3. 항공기 정비용 장비ㆍ공구ㆍ자재의 보관 시설

4.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교육시설

5. 그 밖에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조절 설비

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기동시킬 수 있는 항공기동장비

2. 정비작업 지원을 위한 지상지원장비

3.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항공정비장비

4. 그 밖에 보유 기종별 특성에 맞는 정비장비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2. 1. 6.>]

10조의3(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법 제12조의4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 및 구조견 운용자 출동 장비

2.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훈련용 장비

3. 구조견 사육ㆍ관리용 장비

4. 그 밖에 구조견 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22. 1. 6.>]

10조의4(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영 제19조의23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전국

2. 시ㆍ도 소방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관할 시ㆍ도

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견대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6.]

[10조의3에서 이동 <2022. 1. 6.>]

11(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이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2(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구급대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송거부자라 한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송거부자가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구급대원은 이송거부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에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목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3(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소방청장등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및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을 인도하거나 인계하는 경우에는 명단(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상착의를 기재할 수 있다)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함께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른 인도ㆍ인계는 구조ㆍ구급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조ㆍ구급상황 발생 현장에서 인도ㆍ인계하기 쉬운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다.

14(구급활동 지원)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2014. 11. 19., 2017. 7. 26.>

15(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6(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통, 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7(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8(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이하 구급활동일지라 한다)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구급활동일지(18조의2에 따라 이동단말기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환자를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고, 구급활동일지(이동단말기에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을 말한다) 1부를 그 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구급대원은 구급출동하여 심폐정지환자를 발견한 경우 또는 중증외상환자, 심혈관질환자 및 뇌혈관질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활동에 관한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8조의2(이동단말기의 활용) 구조ㆍ구급대원은 구조차 또는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확인서, 일지 및 상황표 등을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5.]

19(구조ㆍ구급증명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대나 구급대에 의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이하 구조ㆍ구급자라 한다)

2. 구조ㆍ구급자의 보호자

3.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구조ㆍ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조ㆍ구급자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보호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9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영 제25조의2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 21.]

20(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구조ㆍ구급대원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근무 중 위험물ㆍ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의 접촉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1(검진기록의 보관)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조ㆍ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1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20조에 따른 감염성 질병ㆍ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및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2.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 결과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3. 그 밖에 구조ㆍ구급대원의 병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22(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별표와 같다.

23(구급차 등의 소독) 소방청장등은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을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4(구조대원의 교육훈련) 법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특별구조훈련 및 항공구조훈련으로 구분한다.

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되, 구조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조대의 실정에 맞도록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13.>

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2. 하천[호소(湖沼: 호수와 늪)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ㆍ조난ㆍ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3.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조난ㆍ실종ㆍ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4. 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구조ㆍ구난(救難)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2.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3.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4. 항공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25(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 21.>

1. 조종사

. 비행교육훈련

1) 기종전환교육훈련(신규임용자 포함)

2) 자격회복훈련

3) 기술유지비행훈련

. 조종전문교육훈련

1) 해상생환훈련

2) 항공안전관리교육

3) 계기비행훈련

4) 비상절차훈련

5) 항공기상상황관리교육

6)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2. 정비사

. 해상생환훈련

. 항공안전관리교육

. 항공정비실무교육

.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7. 1. 26.]

[제목개정 2021. 1. 21.]

26(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법 제25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일상교육훈련은 구급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되, 구급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급대의 실정에 맞도록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15.>

1. 임상실습 교육훈련

2.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

3. 그 밖에 구급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실습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구급지도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1.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및 구급지도관의 선발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 8. 1.>

부칙 <236, 2011. 9. 9.>

1(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99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폐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3(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 구조대ㆍ소방항공대“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별표 1 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 3호의 제목 중 구조대“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4)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별표 1 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19구급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1대를 추가한 수의 특수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특수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 119지역대에는 구급 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특수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ㆍ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구급오토바이

1) 구급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별표 1 5(기존의 제4)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소방항공대항공구조구급대, “소방헬기항공기로 한다.

별표 3 1호 중 구급차란을 삭제한다.

별표 3 2호의 제목 중 구조대“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의 배치인원란 중 구급차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비고 가목 중 구조ㆍ구급요원구조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사다리소방차 및 구급차사다리소방차로 하며, 같은 호 비고 라목 중 직할 119특수구조대직할구조대로 한다.

별표 3 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급대의 인력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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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 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별표 3 4(기존의 제3)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항공기로 한다.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 중 구조대 및 소방항공대“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 및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소방항공기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소방항공대소속의항공구조구급대 소속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항공기항공기로 한다.

10조제3항 중 소방항공기항공기로 한다.

11조제1항 중 소방항공기항공기로 한다.

17조제1항제2호 중 소방항공기항공기로 한다.

별표 1 1호가목 중 소방항공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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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1호다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1호라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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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2호가목 중 4217 소방항공기4217 항공기, “4217-300 그 밖의 소방항공기“4217-300 그 밖의 항공기로 한다.

별표 3의 기동장비란 중 소방항공기항공기로 하고, 같은 별표 구조장비의 보유기준란 및 구급장비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이 정한으로 한다.

별표 3의 통신장비 중 휴대국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ㆍ구급대, 항공대“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보조장비 중 진압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ㆍ항공대를 각각 “119구조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하며, 보조장비 중 구조용, 구급용, 탐색용의 보유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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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 보조장비 중 기록보존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ㆍ구급대ㆍ항공대“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보조장비 중 전원ㆍ조명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ㆍ항공대“119구조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부칙 <302, 2012. 6. 20.>

이 규칙은 20126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7, 2013. 9. 1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중앙119구조단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생략

부칙 <79, 2014.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105, 2014. 11. 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 부터 제5까지 생략

6(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ㆍ제2, 3조제3, 4조제2항ㆍ제3, 5조제1항제3, 같은 조 제2항제3, 6조제2, 7조제3, 8조제1항제2, 같은 조 제2항제3, 9조제3, 10조제2, 17조제2, 18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조제1, 4조제1, 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13조제1, 14, 15조제1, 16, 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20, 21조 각 호 외의 부분, 23, 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ㆍ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3조제2, 5조제1항제1호ㆍ제3, 7조제2, 8조제1항제2, 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247, 2016. 1. 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359, 2017. 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1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368, 2017.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17. 7. 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ㆍ제2, 3조제3, 4조제2항ㆍ제3, 5조제1항제3, 같은 조 제2항제3, 6조제2, 7조제3, 7조의22, 8조제1항제2, 같은 조 제2항제3, 9조제3, 10조제2, 17조제2, 18조제4, 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ㆍ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조제1, 4조제1, 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13조제1, 14, 15조제1, 16, 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20, 21조 각 호 외의 부분, 23, 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ㆍ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3조제2, 5조제1항제1호ㆍ제3, 7조제2, 8조제1항제2, 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86, 2018. 12. 27.>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81227일부터 시행한다.

3(다른 법령의 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7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9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생략

부칙 <131, 2019. 8. 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4, 2020.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38, 2021. 1. 21.>

1(시행일) 이 규칙은 202112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 항공구조구급대“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1 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구조구급대“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3 5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부칙 <267, 2021. 7. 6.>

1(시행일) 이 규칙은 202176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1항 중 인명구조견센터“119구조견교육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명구조견센터장을 각각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인명구조견을 각각 “119구조견으로 한다.

7조제2항제4호 중 인명구조견“119구조견으로 한다.

별표 5 인명구조견“119구조견으로 한다.

부칙 <268, 2021. 7. 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304, 2022. 1. 6.>

이 규칙은 2022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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