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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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21.♡.201.35) | 작성일 | 21-09-20 15:47 |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약칭: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소방청(119구조과) 044-205-73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3., 2020. 11. 25.> 1. “긴급구조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나. 법 제3조제8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다. 현장에 참여하는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2. “기관별지휘소”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별로 소속 직원을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을 말한다. 3. “현장지휘소”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이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기관별지휘소를 총괄하여 지휘ㆍ조정 또는 통제하는 등의 재난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을 말한다. 4.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중앙통제단장 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 다. 통제단장(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명령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소방관서 선착대의 장 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이하 “긴급구조지휘대”라 한다)의 장 5. “재난대응구역”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가 마비된 경우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2장 긴급구조 대비체제의 구축 제3조(재난의 최초접수자의 임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근무자로서 재난을 최초로 접수한 자는 즉시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출동을 지령하고, 즉시 재난발생상황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긴급구조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의 규모 등을 판단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한 기관에서 자체대응이 가능하거나 소규모 재난인 경우에는 긴급구조관련기관에의 통보를 늦추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현장지휘관 등의 임무) ①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현장지휘관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재난의 종류ㆍ규모 등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통제단장은 통제단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출동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②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 조치상황과 재난현장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시로 통제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장에게 각각 보고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중앙의 긴급구조지원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제5조(관련지휘관의 통제권한 행사)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도착이 지연되어 초기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먼저 도착한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통제단장의 권한중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긴급구조체제의 구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구축해야 하는 긴급구조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4. 3., 2020. 11. 25.> 1. 종합상황실과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재난 관련 방송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 간의 긴급방송체제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 통제단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의 비상연락통신체제 3. 아마추어무선통신(HAM) 등 긴급구조 보조통신체제 4. 비상경고체제 5. 긴급구조관련기관에 대한 제7조에 따른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6. 자원관리체제 7. 자원지원수용체제.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이하 “긴급구조대응계획”이라 한다)에 자원지원수용체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6호의 자원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원지원수용체제를 생략할 수 있다. 8.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현장지휘체계 9. 종합상황실과 해양경찰관서 상황실 간의 연계체제 제7조(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구성 및 기능) ①제6조제5호에 따른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제센터”라 한다)는 상시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②통제센터의 운영요원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른 연락관 중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연락관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 11. 25.> ③통제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25.> 1. 재난신고 접수에 따라 긴급구조관련기관 소속 자원의 출동지시 2. 긴급구조관련기관간의 상호연락 및 협조체제의 유지 3.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한 비상지원임무 4. 기관별지휘소 간 통합대응을 위한 통신연락 등에 관한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5.> 제8조(자원지원수용체제의 수립)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6조제7호에 따른 자원지원수용체제를 재난의 유형별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1. 긴급구조관련기관의 명칭ㆍ위치와 기관장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협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긴급연락망 3. 전문인력과 장비의 배치계획 및 담당업무 4.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보유현황의 파악 및 관리 5. 현장지휘자 및 연락관의 지정 ②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자원지원수용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중장비 운전원 및 용접공 등 특수기능인력을 민간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의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표준현장지휘체계 제9조(표준현장지휘체계 등) ①영 제61조에 따라 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9. 10., 2020. 11. 25.> 1. 국방부 2. 경찰청 3. 산림청 4.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5. 영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중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영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지휘조직도, 표준용어 및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2. 11.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1. 25.> ③제2항에 따른 표준지휘조직도(이하 “표준지휘조직도”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1. 25.> ④제2항에 따른 표준용어 및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25.> 1. 자원집결지 :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집결 및 분류하여 자원대기소와 재난현장에 수송ㆍ배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 2. 자원대기소 : 현장지휘관이 자원의 신속한 추가배치와 교대조의 휴식 및 대기 등을 위하여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ㆍ운영하는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 3. 수송대기지역 : 자원집결지에서 자원수송을 위하여 구급차 외의 교통수단이 대기하는 장소 4. 구급차대기소 : 제20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사상자의 이송을 위하여 구급차의 도착순서 및 기능에 따라 구급차가 임시 대기하는 장소 5. 선착대 :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출동대 6. 단위지휘관 : 표준지휘조직도 중 반의 현장활동을 지휘ㆍ조정 및 통제하는 자 7. 지휘참모 : 통제단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하거나 통제단장의 특정임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통제단의 각 부장과 표준지휘조직도의 안전담당 및 연락공보담당 8. 비상헬기장 : 현장지휘소 인근에서 응급환자의 이송, 자원 수송 등의 활동을 위하여 현장지휘관이 지정ㆍ운영하는 헬기 이ㆍ착륙장소 제10조(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는 소방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2. 11. 21., 2014. 11. 19., 2017. 7. 26., 2018. 11. 12.> 1. 지휘통제절차: 표준작전절차(SOP) 100부터 1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2.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200부터 2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3.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300부터 3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4.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400부터 4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5.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500부터 5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6.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표준지침(SSG) 1부터 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②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사용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4장 통제단 등의 설치ㆍ운영 제11조(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책임기관 또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영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 :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역할 2. 영 제4조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역할 제11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동원) ① 중앙통제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호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한 시ㆍ도의 대응능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재난 2.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② 중앙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긴급구조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의 동원 범위ㆍ규모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1. 25.] 제12조(중앙통제단의 구성) ① 영 제55조제4항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5.>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중앙통제단장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통제단 비상지원팀에 상시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개정 2020. 11. 25.>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5.> 제13조(지역통제단의 구성) ① 영 제57조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은 지역 실정에 따라 구성ㆍ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5.> ②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는 지역통제단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개정 2018. 8. 30., 2020. 11. 25., 2020. 12. 31.> 1.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군부대 2.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3. 보건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역통제단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센터 4. 그 밖에 지역통제단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5.> 제14조(현장지휘소의 시설 및 장비) ①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각급통제단장은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4. 3., 2020. 11. 25.> 1. 조명기구 및 발전장비 2. 확성기 및 방송장비 3. 재난대응구역지도 및 작전상황판 4. 개인용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팩스ㆍ휴대전화ㆍ카메라(스냅 및 동영상 촬영용을 말한다)ㆍ녹음기ㆍ간이책상 및 의자 등 5. 지휘용 무전기 및 자원관리용 무전기 6. 종합상황실의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무선데이터 통신장비 7. 통제단 보고서양식 및 각종 상황처리대장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지휘소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4. 3.> 제15조(통제단의 운영기준) 영 제55조제4항 및 영 제57조에 따라 중앙통제단 및 지역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1. 대비단계 :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용연습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단계로서 긴급구조지휘대만 상시 운영한다. 2. 대응1단계: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대응2단계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에서 해당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4. 대응3단계 :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제16조(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①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지휘대는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되,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긴급구조지휘대는 상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재난초기시 현장지휘 2.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ㆍ통제 3.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발생시 전진지휘 4. 화재 등 일상적 사고의 발생시 현장지휘 ③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지휘대를 구성하는 사람은 통제단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제단의 해당부서에 배치된다.<개정 2020. 2. 21.> 1. 신속기동요원 : 대응계획부 2. 자원지원요원 : 자원지원부 3. 통신지휘요원 : 구조진압반 4. 안전담당요원 : 연락공보담당 또는 안전담당 5. 경찰파견 연락관 : 현장통제반 6. 응급의료파견 연락관 : 응급의료반 제17조(통제선의 설치) ①통제단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재난현장 주위의 주민보호와 원활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규모를 설정하여 통제선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5., 2020. 12. 31.> ②제1항에 따른 통제선은 제1통제선과 제2통제선으로 구분하되, 제1통제선은 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제2통제선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구조ㆍ구급차량 등의 출동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 4. 3., 2020. 11. 25., 2020. 12. 31.> ③제1항에 따른 통제선 표지의 형식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4. 3.> ④통제단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부착하도록 하여 제1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 2020. 11. 25.> 1. 제1통제선 구역내 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근무자 2.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토목ㆍ건축ㆍ통신 및 교통분야 등의 구조업무 지원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 종사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경찰관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통제단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2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해야 하며,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 2020. 11. 25.> ⑥ 통제단장은 제4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입증 배포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5. 4. 3., 2020. 11. 25.> 제18조(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 ①현장지휘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를 자원집결지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버스터미널 및 기차역 2. 선박터미널 및 공항 3. 체육관 및 운동장 4. 대형 주차장 5. 그 밖에 교통수단의 접근 및 활용이 편리한 장소 ②현장지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집결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별로 1개소 이상을 미리 지정하고 유사시 즉시 운용가능하도록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다음 각 호의 반을 편성ㆍ운용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자원집결지 관리 및 운용계획에 그 편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0. 2. 21.> 1. 자원집결반 2. 자원분배반 3. 행정지원반 4. 그 밖에 현장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 ④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모인 자원을 분류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자원대기소에 자원을 수송 및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1. 인명구조와 관련되어 긴급히 필요한 자원 2. 안전, 보건위생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자원 3. 긴급구조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 4.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원 ⑤그 밖에 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2. 21.> 제19조(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 ①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자원대기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원대기소는 재난현장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ㆍ대기하기 용이하도록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③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는 자원집결지를 거치지 않고 재난현장에 도착한 경우에는 자원대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또는 보고하고 자원대기소의 장의 배치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원대기소에 대기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④자원대기소는 붕괴사고ㆍ대형화재 등 좁은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원집결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5.> ⑤현장지휘관은 자원대기소에 모인 인적자원을 배치ㆍ대기ㆍ교대조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5.>
제5장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ㆍ운영 제20조(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①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관련자원을 총괄ㆍ지휘ㆍ조정ㆍ통제하고, 사상자를 분류ㆍ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사상자의 수에 따라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② 통제단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기구의 지원과 의료인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③통제단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의료소의 설치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받아 구급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의료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4. 3., 2020. 11. 25.> ④의료소에는 소장 1명과 분류반ㆍ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을 둔다. <개정 2015. 4. 3.> ⑤ 의료소의 소장(이하 “의료소장”이라 한다)은 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관할 보건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사람이 의료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 2018. 8. 30.>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 4. 삭제 <2020. 11. 25.> ⑥의료소장은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아 응급의료자원의 관리, 사상자의 분류ㆍ응급처치ㆍ이송 및 사상자 현황파악ㆍ보고 등 의료소의 운영 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8. 30.> ⑦분류반ㆍ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에는 반장을 두되, 반장은 의료소 요원중에서 의료소장이 임명한다. ⑧ 의료소장 및 제7항에 따른 각 반의 반원은 별표 6의2에 따른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5. 4. 3., 2020. 11. 25.> ⑨의료소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3명,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 4명 및 지원요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통제단장은 필요한 의료인 등의 수를 조정하여 편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 2018. 8. 30.> ⑩ 소방공무원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여 의료소를 운영하기 전까지 임시의료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면 사상자 현황, 임시의료소에서 조치한 분류ㆍ응급처치ㆍ이송 현황 및 현장 상황 등을 의료소장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8. 8. 30., 2020. 11. 25.>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4. 3., 2018. 8. 30.> 제20조의2(임시영안소의 설치 등) ① 통제단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 사망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기 전에 임시로 안치하기 위하여 의료소에 임시영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영안소에는 통제선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8. 30.] 제21조(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①지역통제단장은 응급처치ㆍ이송ㆍ안치 등 재난현장활동의 방법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재난발생시 의료소설치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항상 의료소 조직을 편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장은 관할지역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2015. 4. 3., 2018. 8. 30.> 1. 병원별 전문과목 및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확보현황 2. 구급차 및 응급의료장비의 확보현황 3. 입원실,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병상, 예비병상 및 수술실의 확보현황 4. 당직의사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현황 5. 외과, 정형외과 등 응급의료관련 전문의와 의사의 비상연락망 6. 특수의료장비의 보유현황 7. 영안실 현황 8.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별 수용능력표 제22조(분류반의 임무) ①제20조제4항에 따른 분류반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검진하여 사상자의 상태에 따라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개정 2015. 4. 3., 2018. 8. 30.> ②분류반에는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③ 분류된 사상자에게는 별표 7의 중증도 분류표 총 2부를 가슴부위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다만, 중증도 분류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 및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가슴부위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증도 분류표 부착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말기 등을 통하여 저장된 사상자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8. 30., 2020. 11. 25.> ④ 제3항에 따라 중증도 분류표를 부착한 사상자 중 긴급ㆍ응급환자는 응급처치반으로, 사망자와 비응급환자는 이송반으로 인계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보다 이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긴급ㆍ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이송반으로 인계할 수 있다. <신설 2018. 8. 30.> 제23조(응급처치반의 임무) ①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반은 분류반이 인계한 긴급ㆍ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담당한다. 이 경우 긴급ㆍ응급환자를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반 요원이 이동하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②응급처치반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긴급ㆍ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현장에서의 수술 등을 위하여 의료인 등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료소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③응급처치반은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를 탑재한 구급차를 현장에 배치한 경우에는 응급처치기구 및 장비의 일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8. 30.> ④ 응급처치반은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인계받은 긴급ㆍ응급환자의 응급처치사항을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착된 중증도 분류표에 기록하여 긴급ㆍ응급환자와 함께 신속히 이송반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8. 8. 30.> 제24조(이송반의 임무) ①제20조제4항에 따른 이송반은 사상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차 및 영구차를 확보 또는 통제하고, 각 의료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분류반 및 응급처치반이 인계한 사상자를 이송조치한다. <개정 2015. 4. 3.> ②제1항에 따른 사상자의 이송 우선순위는 긴급환자, 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및 사망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5. 4. 3.> ③사상자를 이송하려는 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상자 이송현황을 지체 없이 이송반에 제출해야 하며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착된 중증도 분류표 및 구급일지를 기록ㆍ보관한다. 이 경우 사상자를 이송하는 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은 중증도 분류표(전자장치는 제외한다) 중 1부는 이송반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이송의료기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5. 4. 3., 2018. 8. 30., 2020. 11. 25.> ④ 이송반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별 수용능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별 수용능력표를 작성하고, 병원별 수용능력표에 따라 사상자를 분산하여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8. 8. 30., 2020. 11. 25.> ⑤이송반장이 재난현장에의 도착이 지연되어 제4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긴급구조지휘대에 파견된 응급의료 연락관이 이송반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1. 25.> 제25조(의료소에 대한 지원) ①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구급차 대기소 및 통행로를 지정ㆍ확보하고 의료소 설치구역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소장으로부터 의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구가 있는 때는 지체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역통제단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응급의료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소의 설치운영 및 지역별 응급의료체계의 가동연습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구조활동상황의 보도안내 등 제26조(공동취재단의 구성) ①통제단장은 언론기관의 효율적인 재난현장 취재를 위하여 공동취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5.> ②제1항에 따른 공동취재단은 신문ㆍ방송(유선방송 및 인터넷매체를 포함한다) 및 통신사가 서로 협의하여 구성하되, 재난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공동취재단의 규모 및 취재장소 등은 통제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1. 25.> ③공동취재단원은 별표 8의 공동취재단 표지를 가슴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제27조(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구역등의 설정) 통제단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재구역ㆍ촬영구역ㆍ취재시간 및 취재안내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5., 2021. 7. 13.> 제28조(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통제단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5.> 1. 재난관련 모든 정보의 최우선 제공 2. 그 밖에 재난방송에 필요한 시설물, 전력의 공급 및 교통통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제목개정 2020. 11. 25.] 제7장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 및 운용 등 제2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대응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로 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0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책임)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영 제63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책임기관과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②제1항에 따라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 11. 25.> 제31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영 제63조 및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통제단의 반장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2부 이상을 배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배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 및 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일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배포 관리대장 ③그 밖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2조(기본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긴급구조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3.> 1.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임무와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라 대응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기본임무에 관한 사항 2. 영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 및 주요임무에 관한 사항 3. 통제단의 반별 책임자의 지정 및 단계별 운영기준 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체제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의 통신체계와 대체상황실 운영기준 등 종합상황실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난대응구역 운영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33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2호의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는 별표 9와 같다. 제34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 ①통제단장이 영 제63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능별 재난대응체제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0. 11. 25.> ②통제단장 및 별표 2에 따른 기능별책임기관의 장은 영 제63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전대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대응체계 및 절차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5.> 제35조(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재난유형별로 재난의 진행단계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주요사항과 주민보호를 위한 대민정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1. 홍수 2. 태풍 3. 폭설 4. 지진 5. 시설물 등의 붕괴 6. 가스 폭발 7. 다중이용시설의 대형화재 8. 유해화학물질(방사능을 포함한다)의 누출 및 확산 제36조(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체계) ①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여건에 맞게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2. 지휘체계와 부서별 책임자의 지정(현장지휘소 파견 연락관의 지정을 포함한다) 3. 단계별 지휘체계의 운영기준 4. 부서별 임무수행의 절차 및 지침 5. 현장지휘소와의 통신체계 및 협조절차 6. 긴급구조 출동자원의 현황 7. 주요 지휘관 및 구성원의 비상연락체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 각호의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절차) ①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ㆍ운용지침을 매년 작성하여 각급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속 각 부서 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8장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38조(긴급구조활동 평가항목) ①영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단장은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긴급구조활동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1.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운용 가. 자원 동원현황 나. 필요한 대응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배분 2. 긴급구조대응계획서의 이행실태 가. 지휘통제 및 비상경고체계 (1) 작전 전략과 전술 (2) 현장지휘소 운영 (3) 현장통제대책 (4) 긴급구조관련기관ㆍ단체간 상호협조 (5) 통제ㆍ조정의 이행 (6) 사전 경보전파 및 대피유도활동 나. 대중정보 및 상황분석 체계 (1) 대중매체와 주민들에 대한 재난정보 제공 (2) 재난정보 제공에 따른 주민들의 대응행동 (3) 통합작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긴급구조관련기관ㆍ단체의 정보 공유 (5) 잘못 전달된 정보 및 유언비어의 시정 (6) 대중매체와 주민의 불평 다. 대피 및 대피소 운영체계 (1) 대피를 위한 수송체계 (2) 주민대피유도 (3) 대피소 시설의 규모 및 편의성 (4) 임시거주시설의 규모 및 편의성 (5) 대피소 수용자들에 대한 음식ㆍ담요ㆍ전기공급 등 지원사항 라. 현장통제 및 구조진압체계 (1) 재난지역에 대한 경찰통제선 선정과 교통통제 (2) 범죄발생 예방활동 (3) 진압작전수행 (4) 소방용수 등 자원공급 (5) 탐색 및 구조활동 (6) 「소방기본법」에 따른 자위소방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등의 임무 수행 (7) 긴급구조관련기관간 협조체제 마. 응급의료체계 (1) 환자분류체계 (2) 현장응급처치 (3) 환자 분산이송 및 병원선택 (4) 의료자원 공급 및 의료기관간 협조체제 (5) 현장 임시영안소의 설치ㆍ운영 (6) 사상자 명단 관리 및 발표 바. 긴급복구 및 긴급구조체계 (1) 잔해물 제거 및 긴급구조활동 지원 (2) 피해평가작업의 지원활동 (3) 2차 피해방지 및 보호작업 (4) 응급복구 및 피해조사의 시기 (5) 구호기관의 지원활동 (6) 상황 및 시기에 적합한 구호물자 제공 3.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가. 경보접수 후 긴급조치 나. 긴급구조관련기관ㆍ단체가 제공한 재난상황정보의 정확성 다. 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의 운영 및 자원통제 라. 상황정보 및 자원정보와 작전계획의 연계 마. 단위책임자들의 작전계획서 활용 바. 대피명령의 시기 사. 위험물질 누출 및 확산 통제 4. 통합 현장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가. 통신 시설ㆍ장비의 성능 및 작동 나. 비상소집활동 및 책임자 등의 응소 다. 대체 통신수단 확보 5. 긴급구조교육수료자의 교육실적 가. 긴급구조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의 교육이수율 나. 긴급구조 현장활동요원의 긴급구조교육과정 및 교육이수율 다. 긴급구조관련기관별 자체교육 및 훈련 실적 6. 그 밖에 긴급구조대응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 가. 예방 가능하였던 사상자의 존재 나. 수송수단의 확보 다. 수송장비의 유지 및 수리작업 라. 비상 및 임시수송로 확보 마. 대응요원들의 불필요한 사상 바. 대응자원의 분실 사. 전문적 지식ㆍ기술ㆍ의학ㆍ법률 등에 관한 자문체계 운영 아. 대응 및 긴급복구작업에 소요된 비용 근거자료 기록관리 자. 통제단 운영에 대한 기록유지 ②그 밖에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9조(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①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의 단장은 통제단장으로 하고, 단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간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1. 통제단장 2. 통제단의 대응계획부장 또는 소속 반장 3. 자원지원부장 또는 소속 반장 4. 긴급구조지휘대장 5. 긴급복구부장 또는 소속 반장 6.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한 기관ㆍ단체의 요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0조(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 ①영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활동보고서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 관계인의 출석ㆍ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평가실시) ①평가단의 단장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활동보고서 및 관련자료와 대응기간동안 통제단에서 작성한 각종 서류, 동영상 및 사진,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책임자들과의 면담 자료 등을 근거로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평가항목별 평가수준은 1부터 5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1. 25.> 제42조(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평가단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 2017. 7. 26.> ②통제단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ㆍ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평가종료 후 1월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평가결과의 조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통제단장으로부터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정,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제도 및 대응체제의 개선, 예산의 우선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4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통제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사항을 당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우수 재난대응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현황 2. 재난대응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현황
부칙 <제268호, 2021. 7. 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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