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법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121.♡.201.35) | 작성일 | 21-09-20 15:16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6.> ③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6., 2014. 11. 19., 2017. 7. 26.> 제3조(기술료의 감면) 소방청장은 영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자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내기로 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감면 2.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에 해당 기술료를 내고 1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에 남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남은 기술료의 100분의 20 감면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6.> ③ 소방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5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의 세부 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5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소방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소방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소방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소방산업과 관련된 성별 현황을 포함한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소방산업과 관련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소방사업자의 경영 현황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7. 20.] 제6조(출자증권) ①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공제조합의 명칭 2. 공제조합의 설립 연월일 3. 총출자금 4. 출자 1좌의 금액 5.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 6. 출자 연월일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부칙 <제2호, 2017. 7. 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ㆍ제3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