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법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070호)(2022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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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06.♡.162.5) | 작성일 | 22-02-03 10:51 | ||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070호, 2021. 10. 19., 일부개정] 소방청(대응총괄과 - 구조.구급 총괄) 044-205-7562 소방청(장비총괄과-소방항공총괄) 044-205-7682 소방청(구조과) 044-205-7612 소방청(119구급과) 044-205-7632 소방청(소방항공과) 044-205-77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 제2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중앙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 시책상 필요한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0., 2014. 11. 19., 2017. 7. 26.> 제3조(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중앙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중앙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4조(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시ㆍ도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한다. <개정 2012. 6. 20.> ② 시ㆍ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한 시ㆍ도의 세부 집행계획 2.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집행계획 3. 법 제26조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4.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시ㆍ도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 7. 7., 2014. 7. 14., 2014. 11. 19., 2016. 10. 25., 2017. 7. 26.> 1. 일반구조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隊)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특수구조대: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 발생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라목에 따른 고속국도구조대는 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가. 화학구조대: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 나. 수난구조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지역 다. 산악구조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등 산악지역 라. 고속국도구조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이하 “고속국도”라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 3. 직할구조대: 대형ㆍ특수 재난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및 테러현장 등의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되,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테러대응구조대: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하며,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구조대(이하 “119시민수상구조대”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 ①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 과목ㆍ방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인명구조사 시험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제7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는 경우 인명 탐색 및 구조, 응급의료, 안전평가,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조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국제구조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8조(국제구조대원의 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전문 교육훈련: 붕괴건물 탐색 및 인명구조,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유엔재난평가조정요원 교육 등 2. 일반 교육훈련: 응급처치, 기초통신, 구조 관련 영어, 국제구조대 윤리 등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9조(국제구조대원의 건강관리)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을 파견하기 전에 감염병 등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철수한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부상, 감염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0. 25., 2017. 7. 26.> 1. 일반구급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고속국도구급대: 교통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고속국도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하되,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삭제 <2012. 6. 20.> ④ 삭제 <2012. 6. 20.> 제11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구급대원은 구급차 운전과 구급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①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이나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重症度),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이송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의사의 의료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감염병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보건소의 관계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동승(同乘)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제3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3조삭제 <2017. 1. 26.> 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응급의료정보센터”라 한다)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구급대 및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정보 2. 구급대의 출동 상황, 응급환자의 처리 및 이송 상황 ③ 구급상황센터는 법 제1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현재 상태 및 이송 관련 사항 등 중요사항을 구급대원 및 이송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 전파ㆍ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 1. 21.> ④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송병원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활용하여 이송병원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1.> ⑤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응급환자 이송정보제공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로 소방청장에게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21.> ⑥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중 필수적으로 배치되는 인력의 임용, 보수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7., 2014. 11. 19., 2017. 7. 26., 2021. 1. 21.> [본조신설 2012. 6. 20.] 제13조의3(재외국민 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① 구급상황센터는 법 제10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이하 “재외국민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응급질환 관련 상담 및 응급의료 관련 정보 제공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등 필요한 조치 제공 및 업무 지원 3.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에 대한 위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4. 재외공관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인력의 지원 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에서 재외국민등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응급의료서비스 ② 소방청장은 구급상황센터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21.] 제14조(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구조대와 구급대를 통합하여 119구조구급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119구조구급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0. 25.> 제15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119항공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21.>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 2021. 1. 21.> [제목개정 2021. 1. 21.] 제16조(119항공대의 업무) 119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 21.>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7.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목개정 2021. 1. 21.] 제17조(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 119항공대원은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21.> [제목개정 2021. 1. 21.] 제18조(항공기의 운항 등) ① 119항공대의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하되, 해상비행ㆍ계기비행(計器飛行) 및 긴급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사 1명을 추가로 탑승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1. 21.> ②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조ㆍ구급 및 화재 진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비행시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조종사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탑승자의 위험물 소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탑승자는 119항공대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21.> ④ 항공기의 검사 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항통제관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9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공기 사고(「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수습 등을 위하여 각각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이 조에서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9. 5., 2017. 7. 26.> ② 조사단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9. 5., 2017. 7. 26.> [제목개정 2016. 9. 5.] 제19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한다. 1.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항공운항관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운항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운항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 간에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4로 이동 <2021. 10. 19.>] 제19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5로 이동 <2021. 10. 19.>] 제19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③ 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19조의2에서 이동 <2021. 10. 19.>] 제19조의5(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19조의3에서 이동 <2021. 10. 19.>]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제20조(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① 구조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ㆍ포획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급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ㆍ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③ 구조ㆍ구급대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구조자(이하 “요구조자”라 한다)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ㆍ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구조ㆍ구급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 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조 또는 구급을 요청한 사람이나 목격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① 구급대원은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응급환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의 병력ㆍ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원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2조(손실보상)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조ㆍ구급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을 인계받은 경우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청구권한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나타나 그 물건을 인계할 때에는 소유자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구조된 물건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등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물건이 멸실ㆍ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불편이 발생할 때에는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구조된 물건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의 소유 또는 소지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건일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적법하게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매각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급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염려가 있는 구조된 물건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팩스ㆍ전화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② 제1항 외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고,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구역의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① 소방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의 안전관리 표준지침은 구조활동과 구급활동으로 구분하되 유형별 안전관리 기본수칙과 행동매뉴얼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대상 및 통보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과 관련된 감염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다목 또는 하목에 따른 결핵, 홍역 또는 수막구균 감염증 3. 그 밖에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질병관리청장이 통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 2. 의료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소방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시스템 등으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생정보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통보받은 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감염병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고,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 외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과 관련된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제공하여 줄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 21.] 제26조(감염관리대책)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근무 중 위험물ㆍ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이하 “유해물질등”이라 한다)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유해물질등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복기가 긴 질환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추적ㆍ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3. 11.,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규격ㆍ성능 및 119감염관리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 등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6. 3. 11.] 제27조(건강관리대책) ① 소방청장등은 소속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ㆍ구급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1., 2014. 11. 19., 2017. 7. 26.> ② 신규채용 된 소방공무원을 구조ㆍ구급대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를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의 결과 구조ㆍ구급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구조ㆍ구급대원으로서의 배치를 중지하고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구조ㆍ구급대원은 구조ㆍ구급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이 의료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장 보칙 제27조의2(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로 구성된 의료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 단위로 각 기관별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7. 14.> ② 구급지도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1.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3.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4.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5. 응급처치 방법ㆍ절차의 개발 6.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7. 그 밖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④ 소방청장등은 구급지도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급지도의사를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급지도의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소방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소방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실적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또는 위촉 기준, 업무 및 실적 관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26.] 제28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①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구조ㆍ구급 환경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구조ㆍ구급서비스의 품질관리 2.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 3.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4. 구조ㆍ구급장비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실태 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종합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서면평가는 모든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시ㆍ도 집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9조(중앙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중앙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중앙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중앙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합평가와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의2(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30조(중앙 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중앙 정책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중앙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앙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시ㆍ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ㆍ도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消防正) 이상 소방공무원 2.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應援)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 10. 25.> ⑥ 시ㆍ도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시ㆍ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ㆍ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1조의2(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2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32조(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는 “시ㆍ도 정책협의회”로 본다.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는 연령ㆍ직업 등을 고려한 교육대상별 교육지도안 작성 및 실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소방청장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응급처치 교육 결과를 분석하여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26.] [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4로 이동 <2017. 1. 26.>] 제32조의3(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이하 “응급처치 홍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홍보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소방청장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응급처치 홍보 결과를 분석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26.] 제32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32조의2에서 이동 <2017. 1. 26.>]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 26.>
부칙 <제23120호, 2011. 9.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65호, 2012. 6. 20.> 이 영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77호, 2012. 8. 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②부터 ㉚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417호, 2013. 3. 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25008호, 2013. 1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48호, 2014. 7. 7.>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 ②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456호, 2014. 7. 14.> (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753호, 2014. 11. 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②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제26844호, 2015. 12.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36호, 2016. 3. 11.> 이 영은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82호, 2016. 9.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557호, 2016.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11호, 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7년도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선임ㆍ위촉된 구급지도의사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구급지도의사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각각 선임되거나 위촉된 구급지도의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는 구급지도의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구급지도의사로 선임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기산하여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는 구급지도의사 중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급지도의사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등이 구급지도의사로 선임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면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 선임 또는 위촉기간이 2년을 경과한 구급지도의사 2. 2년에서 제2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 선임 또는 위촉기간을 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구급지도의사 부칙 <제28216호, 2017. 7. 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②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30515호, 2020. 3. 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38호, 2020. 7.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11호, 2021. 1. 21.> 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71호, 2021.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한다. 부칙 <제32070호, 2021. 10. 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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