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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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9. 9. 24.] [소방청고시 제2019-50, 2019. 9. 24.,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1(목 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 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15.>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용구"란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소화기기준"이라 한다) 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개정 2012. 2. 9., 2019. 9. 24.>

2.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란 사람이 조작하여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소화기기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단위가 1미만이고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7. 3. 3., 2019. 9. 24.>

3(구 조) 소화용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기계적으로 조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삭 제>

3.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을 하여야 한다.

4. 내부에 충전하는 가압용가스는 불연성으로서 소화약제의 성능, 성질 또는 상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소화약제를 재충전하지 아니하는 일회용의 구조이어야 한다.

6. 돌출된 밸브에는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9. 9. 24.>

7. 사용온도범위(0 이상 40 이하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 기능에 이상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 단위로 하여야 한다.

8. 소화용구의 작동력(방사하는데 필요한 힘)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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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질) 용기의 재질은 강·경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경우 소화기기준 제5(합성수지 노화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3., 2019. 9. 24.>

5(소화약제 용기의 내부용적 등)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 용기의 내부용적 및 충전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3., 2019. 9. 24.>

1. 삭제 <2017. 3. 3.>

2. 소화약제 및 액화가스용량의 합계는 용기의 90 % 이하이어야 한다.

3. 충전압력은 (35 ± 0.5) 에서 0.8 (8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가압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소화시험) 소화용구는 사용온도 범위 안의 무풍상태에서 다음의 유형별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1종 이상의 소화능력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2. 2. 9.>

1. 휴지통 화재<개정 2019. 9. 24.>

. 안지름 28 , 높이 30 의 철제원통 휴지통의 중앙부에 안지름 2.8 의 원통을 넣고 그 주위에 신문지(세로 약 54 , 가로 약 79 의 보통종이 1/4의 크기로 한다.) 40(중량 약 240 g)1매마다 공같이 뭉쳐서 균등하게 걸쳐 쌓는다.

. 0.3 g의 탈지면을 KS M 1658(메틸알콜(메탄올))에 적합한 메틸알콜에 담근 후 원통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즉시 원통을 뽑아내고 3분간 연소시킨 후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석유난로 화재<개정 2019. 9. 24.>

가로 70 , 세로 40 , 높이 2 의 화재모형 중심에 가로 40 , 세로 20 , 높이 50 의 철제상자를 설치하고, 화재모형에 KS M 2613(등유) 1호에 적합한 등유 1 L 와 노말헵탄 100 mL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1분간 연소시킨 후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1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커튼 화재<개정 2019. 9. 24.>

190 , 높이 175 의 두터운 커튼(아크릴 100 %, (5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정치한 후의 무게가 약 1.35 의 것)중앙부를 묶은 상태로 천정에서 50 아래에 커튼 상부가 오도록 설치하고 가로 50 , 세로 10 , 높이 5 의 화재모형에 물 500 mL 및 노말헵탄 25 mL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50초간 연소시킨 후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방석 화재<개정 2019. 9. 24.>

일변의 길이가 100 의 정방형으로 두께가 10 의 우레탄폼(중량 약 1.3 )의 중앙부에 헥사메틸렌테트라민(중량 0.15 g, 지름 6.4 , 두께 4.3 의 것)으로 불을 붙인 다음 90초간 연소시킨 후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5. 튀김냄비 화재<개정 2019. 9. 24.>

지름 30 , 높이 5 의 튀김냄비에 700 mL의 대두유(발화점이 섭씨360 이상 370 까지의 범위로 한다)를 넣고 가스레인지로 400 까지 가열한 후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고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1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자동차 엔진실 화재

가로 1,235 , 세로 1,000 , 높이 550 , 두께 2.3 의 철제함 중앙부에 가로 400 , 세로 700 , 높이 20 의 연소통을 설치하고 연소통상단에 전선을 얹어 놓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하여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 30 kV 압출성형 절연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1: 케이블(1 kV 3 kV)) 0.6/1 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21.5 500 g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 3: 배선용 비닐절연전선) 450/750 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1.5 500 g을 선반에 얹고 KS M 2613(등유) 1호에 적합한 등유 500 mL 및 노말헵탄 100 mL를 연소통에 부어 넣고 불을 붙인 다음 2분간 연소시킨 후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1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7(내식시험) 소화용구(분말 및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를 충전한 것은 제외한다)는 충전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을 3 % 염화나트륨 수용액 중에 7일간 담그는 부식시험과 소화약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부식시험을 한 경우 녹이 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내식성재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내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3. 3.,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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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방사시험) 소화용구는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정상적인 조작방법으로 방사할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019. 9. 24.>

1. 방사조작을 완료한 때로부터 2초 이내에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방사시간은 (20 ± 2) 에서 5초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값의 ±30 % 이내이어야 한다.

3. 방사효율은 85 % 이상이어야 한다.

9(기밀시험) 소화용구는 (48 ± 2) 의 온수 중에 1시간 담그는 시험에서 충전가스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0(온도반복시험) 사용상한온도에서 24시간 놓아두고 다시 사용하한온도에서 24시간 놓아둔 상태를 1싸이클로 하여 3싸이클 반복한 후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동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조의2(고온시험) 자동차 엔진실화재에 사용하는 소화용구는 (85 ± 2) 의 온수 중에 1시간 담그는 시험에서 용기가 이탈 또는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1(용기의 내압시험) 축압식용기의 내압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압력값중에서 높은값의 압력으로 시험하였을 경우 변형 또는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4.>

1. (50 ± 2) 에서 폐쇄압력의 1.5배가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변형되지 아니하고, 폐쇄압력의 1.8배가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1.3 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변형되지 아니하고, 1.5 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압식용기의 내압시험은 소화기기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표의 시험압력으로 시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소화약제저장용기 및 밸브 등은 제2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누수,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방출구는 제1압력으로 시험하는 경우 누수,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제용기는 신청된 설계파괴압력×0.8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금가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1조의2(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소화용구에 사용하는 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기기준 제2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 2. 9.>

12(진동시험) 자동차 엔진실화재에 사용하는 소화용구의 진동시험은 소화기기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2. 9., 2019. 9. 24.>

13(충격시험) 소화용구는 1.5 m 높이에서 수평과 수직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각각 1회씩 자유낙하 하는 시험에서 파손되거나 충전가스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8(방사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4(소화약제)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기기준 제8조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019. 9. 24.>

1항에도 불구하고 HCFC-123 HCFC BLEND B는 소화용구에 충전할 수 있는 소화약제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 9. 24.>

소화약제의 중량은 신청값의 ±5 %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신설 2019. 9. 24.>

15(표 시) 소화용구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수입품에 있어서는 판매자명 또는 상호)

5. 사용온도 범위

6. 적응화재(다음의 그림 중 그 소화용구가 사용되는 그림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림표시의 바로 근처에는 "그림으로 표시하는 화재의 초기진화에 유효합니다."라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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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과 중량 또는 용량

8. 방사거리 및 방사시간

9. 총중량, 가압용가스용기의 가스종류 및 가스량(가압식에 한함)

10.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용구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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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용안내문(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12. <삭 제>

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자체검사필 등)

16(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17(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3.>

부칙 <2019-50, 2019. 9. 24.>

1(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것 중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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