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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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1(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개정 2012. 2. 9.>

2. "포소화약제"란 주원료에 포 안정제, 그 밖의 약제를 첨가한 액상의 것으로 물(바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일정한 농도로 혼합하여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기계적으로 혼입시킴으로써 거품을 발생시켜 소화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신설 2012. 2. 9.>

3. "단백포소화약제"란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신설 2012. 2. 9.>

4.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5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 7. 25>

5. "수성막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중 기름표면에서 수성막을 형성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신설 2012. 2. 9.>

6. "알콜형포소화약제"란 단백질 가수분해물이나 합성계면활성제중에 지방산금속염이나 타계통의 합성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 겔 생성물 등을 첨가한 포소화약제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위험물 중 알콜류, 에테르류, 에스테르류, 케톤류, 알데히드류, 아민류, 니트릴류 및 유기산등(이하 "알콜류"등이라 한다)수용성용제의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개정 2013. 7. 25>

7. "포수용액"이란 포소화약제에 물을 가한 수용액을 말한다.<신설 2012. 2. 9.>

8. "수치 %"이란 포수용액에 있어서 포소화약제의(수치)용량의 % 농도를 말한다.<신설 2012. 2. 9.>

9. "변질시험후의 포소화약제"란 포소화약제를 (65 ± 2) 온도로 216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18 ± 2) 온도로 24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을 실시한 소화약제를 말한다.<신설 2012. 2. 9.>

10.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이란 제9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포소화약제의 포수용액을 말한다.<개정 2013. 7. 25>

11. "방수포용 포소화약제"란 대용량포방수포등(압축공기포소화장치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신설 2012. 2. 9.>

12. 삭제 <2016. 10. 4.>

13. " 저발포용 포소화약제 "란 제4조제11호제가목에서 규정하는 별표2의 표준발포노즐에 의해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6(수성막포소화약제는 5) ~ 20배 이하인 포소화약제를 말한다.<신설 2015. 3. 19.>

14. " 고발포용 포소화약제 "란 제4조제11호제나목에서 규정하는 별표3의 표준발포노즐에 의해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500배 이상인 포소화약제를 말한다.<신설 2015. 3. 19.>

3(소화약제의 공통적 성질) 소화약제는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이 없어야 하며 열과 접촉할 때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의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용액의 소화약제 및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의 석출, 용액의 분리, 부유물 또는 침전물의 발생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그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한다)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2. 2. 9.>

소화약제의 중량은 별표1의 중()량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4(포소화약제) 포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상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 균질이어야 한다.

. 변질방지를 위한 유효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발생된 거품은 석유류 등 가연성 액체의 표면에 흘러서 고르게 퍼지는 것이어야 하며, 목재 등 고체표면에 달라붙는 것이어야 한다.

2. 설계된 사용온도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성상, 발포성능 및 소화성능의 기능이 유효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는 5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3. 비중은 KS M 0004(화학제품의 비중측정방법)의 비중 부액계 또는 비중병을 사용하여 20 온도에서 측정한 경우 설계값의 ±0.02이내이어야 하며,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개정 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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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도는 KS M 2014(석유제품 동점도 및 점도시험방법) 또는 B형 점도계로 사용온도범위에서 측정한 경우 설계값의 ±30 %이내이어야 하며, 각각의 값은 200 /s(cSt) (단백포소화약제는 400 /s(cSt), 알콜형포소화약제는 3,500 /s(cSt))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5. 유동점은 KS M 2016(석유제품 유동점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경우 제4조의 사용 하한온도보다 2.5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6. 수소이온농도는 (20 ± 2) 인 포소화약제를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경우 설계값의 ±0.4 이내이어야 하며,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개정 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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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포소화약제의 침전량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 (20 ± 2) 인 포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회전수 600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

. 가목의 측정 후 포소화약제의 상등액을 포수용액으로 하여 그 침전량을 가목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경우 0.05 vol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는 0.2 vol %)이하이며, 백탁 또는 부유하는 생성물이 눈금크기 180 (80 mesh)의 비철금망을 쉽게 통과하여야 한다.

. 변질시험후의 포소화약제의 침전량은 가목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

8. 인화점은 KS M 2010(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의 클리블랜드 개방식 방법에 적합한 인화점 시험기로 측정한 경우 6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9. 강철·황동 및 알루미늄(이하 "강철등"이라 한다)(38 ± 2) 인 포소화약제 속에 21일간 놓아둔 경우 강철 등의 중량손실이 각각 1일에 3 /20 이하 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10. 수성막포소화약제의 확산계수는 (20 ± 2) 인 포수용액을 싸이크로헥산을 사용하여 절삭유제 시험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3.5이상이어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개정 2012. 2. 9.>

11. 포수용액(방수포용 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의 발포성능은 용도별로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015. 3. 19.>

. 저발포용 소화약제 : (20 ± 2) 인 포수용액을 수압력 0.7 , 방수량이 매분 10 L인 조건에서 별표2의 표준발포노즐을 사용하여 거품을 발생(이하"발포"라 한다)시키는 경우 그 거품의 팽창율(포수용액의 용량과 발생하는 거품의 용량과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6(수성막포소화약제는 5)이상 20배 이하이어야 하며, 발포 전 포수용액 용량의 25 %인 포수용액이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1분 이상이어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고발포용 포소화약제 : (20 ± 2) 인 포수용액을 수압력 0.1 , 방수량 매분 6 L, 풍량 매분 13 인 조건에서 별표3의 표준발포장치를 사용하여 발포시키는 경우 거품의 팽창율은 500배 이상이어야 하며, 발포전 포수용액 용량의 25 %인 포수용액이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3분 이상이어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2. 방수포용 포소화약제의 (20 ± 2) 인 포수용액을 수압력 0.7 , 방수량이 매분 10 L1.075 m 높이에 수평으로 고정된 별표4의 표준발포노즐을 사용하여 발포하고 포가 자연낙하하는 지점에 별표5의 포수집장치 및 포수집용기에 포를 받은 경우에 포팽창율이 6(수성막포소화약제는 5)이상 10배 미만이어야 하며, 발포 전 포수용액 용량의 25 %인 포수용액이 포로부터 환원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2분 이상이어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신설 2012. 2. 9.>

5(산알카리 소화약제) 산알카리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은 양질의 무기산 또는 이와 같은 염류이어야 한다.

2. 알카리는 물에 잘 용해되는 양질의 알카리 염류이어야 한다.

3. 방사액의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5.5 이하의 산성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야 한다.

6(강화액 소화약제) 강화액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알카리 금속염류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액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1. 알카리 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카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

2. 강화액소화약제의 응고점은 -20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2015. 3. 19.>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방사압력의 압력원으로 하는 강화액 소화약제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알카리 금속염류 등의 수용액 및 응고점이 -20 이하인 양질의 무기산 또는 이와 같은 염류이어야 하며 방사액의 수소이온농도는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

분말상태의 알카리 금속염류 등은 잘 용해되어야 하며 수용액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

삭제 <2012. 2. 9.>

강화액소화약제에 강철, 황동 및 알루미늄(이하 "강철 등"이라 한다)(38 ± 2) 21일 동안 놓아두었을 때 강철 등의 중량손실이 각각 1일에 3 /20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강화액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온도의 강화액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

강화액소화약제를 (65 ± 2) 온도로 216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18 ± 2) 온도로 24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을 하고 변질후 침전량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

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 ~ 1.5 mN/m이어야 한다. 다만,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0. 4.>

비중은 KS M 0004(화학제품의 비중 측정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을 사용하여 (20 ± 2)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이어야 한다.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 ±0.4이어야 한다.

7(분말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 (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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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 3. 19.>

.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90 wt % 이상이어야 한다.

.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92 wt % 이상이어야 한다.

. 주성분이 인산염류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등 함량이 최소 75 wt %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 +15 % 이어야 한다.

3. 상대습도가 50 %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칭량하여 농도 95 % 내지 98 %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게이터내에 18 내지 24 의 온도로 24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 wt %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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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도가 (30 ± 2) 이고 상대습도가 6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고, 다시 온도가 (30 ± 2) 이고 상대습도가 8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 %,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 %, 인산염류 등이 주성분인 것은 1.5 wt %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1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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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겉보기비중은 0.820 g/mL 이상이어야 한다.

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또는 황색)으로 각각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페네트로메타(Penetrometer)시험기로 시험한 경우 15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

8(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이하"HCFC-124"이라 한다),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이라 한다) 및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 1211"이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트리플루오로요다이드(이하 "FIC-13I1"이라 한다) 및 도데카플루오로-2-메틸 펜탄-3-(이하 "FK-5-1-12"라 한다)등의 소화약제의 순도는 99.0 mol % 이상이어야 한다.

2.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할론1301"이라 한다)의 소화약제의 순도는 99.6 mol % 이상이어야 한다.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혼합 조성비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2012. 2. 9.>

2. HCFC BLEND A는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HCFC-22"라 한다), HCFC-124, 디클로로트리프루오로에탄(이하 "HCFC-123"이라 한다), 이소프로페닐-1-메틸시이클로헥산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혼합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2. 9.>

. HCFC-22 (82 ± 0.8) wt %

. HCFC-124 (9.50 ± 0.9) wt %

. HCFC-123 (4.75 ± 0.5) wt %

. 이소프로페닐-1-메틸시이클로헥산 (3.75 ± 0.5) wt %

3. HFC BLEND B는 테트라플루오로에탄(이하"HFC-134a"라 한다), HFC-125 및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혼합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2. 9.>

. HFC-134a (86 ± 5) wt %

. HFC-125 (9.0 ± 3) wt %

. CO2 (5 ± 2) wt %

9(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IG-541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 (52 ± 4) vol % , 아르곤 (40 ± 4) vol %, 이산화탄소 (8 ~ 9) vol %로 구성되어야 한다

2. IG-01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아르곤이 99.9 vol % 이상이어야 한다.

3. IG-100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가 99.9 vol % 이상이어야 한다.

4. IG-55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 (50 ± 5) vol %, 아르곤 (50 ± 5) vol %로 구성되어야 한다.

10(침윤소화약제) 침윤소화약제는 물의 침투능력, 분산능력 및 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물과 혼합(이하 "침윤수용액"이라 한다)하여 사용하는 약제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은 33 mN/m미만이어야 한다.

2. <삭제>

3. 용해시험

침윤소화약제는 사용농도에서 다음의 온도조건으로 용해하였을 경우 물에 쉽게 용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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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액의 분리시험

. 침윤수용액은 0 에서 50 의 온도범위에서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 침윤소화약제는 최저 및 최고저장온도 또는 사용온도와 16 에서 각각 30일간 정치하였을 때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는 경우 침전현상(시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흐려지는 현상등 이와 유사한 현상 등은 분리현상으로 한다.

5. 저온에 따른 표면장력 변화<개정 2012. 2. 9.>

-18 에 저장된 침윤소화약제로 혼합된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값과 제1호에 의해 측정된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값의 차이는 5 mN/m이내 이어야 한다.

6. 수소이온농도시험

침윤소화약제의 수소이온농도(pH)(20 ± 0.5) 에서 pH 6 9의 범위이어야 하며 허용범위는 설계 값의 ± 0.4 이내이어야 한다.

7. 점도시험

침윤소화약제의 점도는 KS M 2014(원유 및 석유제품의 동점도시험방법 및 석유제품 점도지수 계산방법) 또는 B형점도계로 사용온도범위에서 측정하였을 경우 설계값의 ± 30 %이어야 한다.

8. 금속부식시험

. 침윤수용액 및 증류수에 가로 125 , 세로 25 , 두께 1.6 의 구리, 황동 및 청동 시험편을 각각 상온에서 30일간 침지하였을 경우 부식에 의한 중량손실을 측정한 후 다음 식에 의하여 부식율(/)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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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윤수용액의 부식율이 증류수에 의한 부식율보다 50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식의 깊이가 시험편 두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침윤소화약제는 물과 혼합하여 소화기용으로 사용할 때에 부패하거나 변질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소화성능) 액체계소화약제(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 및 분말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해당하는 소화성능에 대하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1. 삭제 <2012. 2. 9.>

2. 삭제 <2012. 2. 9.>

가스계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계소화약제의 B급 소화농도시험은 컵버너방식 및 소화농도측정설비에 의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신청된 소화농도이하에서 소화 되어야한다.

.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온도는 (20 ± 2) 로 유지되어야 하며 신청농도에 의한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 한다.

1) HCFC등의 소화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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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개정 201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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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버너방식의 소화농도측정은 공기의 유량을 분당 40 L로 고정하고 약제의 유량을 서서히 증가하여 불꽃이 소화되는 시점의 유량을 측정한 후 다음 식에 의하여 소화농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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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목에 적합한 소화약제는 소화농도측정설비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신청된 B급 소화농도를 가목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얻어진 량으로 한다.

1) 1차시험은 다음 그림의 원형 화재모형을 소화농도측정설비의 구석에서 50 , 천정 또는 바닥에서 300 위치에 각각 1개씩 총 8개를 설치하고 헵탄에 점화하여 점화 30초 후에 소화약제를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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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시험은 다음 그림의 화재모형을 소화농도측정설비 중앙에 설치하고 헵탄에 점화하여 점화 30초 후에 소화농도측정설비를 밀폐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한다.

. B급소화농도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헵탄을 원칙으로 한다.d93be68f81bde2ff1ffe0c487a18cd8f_1632792256_3985.png 

2. 1호에서 규정한 소화농도측정설비의 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제출된 기구와 자료들 (설계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 노즐의 종류 및 방호넓이

. 소화시설의 작동온도범위

. 방호넓이 상의 노즐위치

. 배관의 길이 및 크기와 조립하는 노즐의 수

. 최대방출시간

. 최대충전밀도

3. <삭 제> <개정 2013. 7. 25>

4. <삭 제> <개정 2013. 7. 25>

저발포용 포소화약제(알콜형포소화약제 및 방수포용 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의 소화성능은 물 320 L 및 휘발유 200 L를 담은 별표6B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후에 (20 ± 2) 인 포수용액을 제4조제1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5분간(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는 8분간)연속 발포시키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신설 2012. 2. 9., 개정 2015. 3. 19.>

1.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이내이어야 한다.

2. 발포가 끝난 후 15분간(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에 있어서는 12분간) 별표7의 점화기로 거품 표면에 불꽃을 가까이 하는 경우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발포를 끝낸 15분 후(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는 12분 후) 거품표면의 중앙부에 1변의 길이가 15 인 정방형으로 기름면을 노출시킨 후 이에 다시 불을 붙여 5분간 연소시킨 경우 기름면의 연소면적은 900 이내이어야 한다.

고발포용 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20 ± 2) 인 포수용액을 제4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발포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신설 2012. 2. 9., 2015. 3. 19.>

1. 128 L 및 휘발유 80 L를 담은 별표8B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30초 후에 230초간 연속 발포시키는 경우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 이내이어야 한다.

2. 별표9A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30초 후에 5분간 연속 발포시킨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발포가 끝난 후 10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알콜형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별표10의 알콜류등 화재모형에 별표11의 알콜류등 수용성용제중 해당 알콜류 등 수용성용제 100 L를 붓고 불을 붙인 다음 2분 후에 (20 ± 2) 인 포수용액을 제4조제11호가목 규정에 따라 8분간 연속 발포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같다.<신설 2012. 2. 9.>

1.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이내이어야 한다

2. 발포가 끝난 후 12분간 별표7의 점화기로 거품표면에 불꽃을 가까이하는 경우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발포를 끝낸 12분 후 거품표면의 중앙부에 1변의 길이가 15 인 정방형으로 연료면을 노출시킨 후 이에 다시 불을 붙여 5분간 연소시킨 경우 연료면의 연소면적은 900 이내이어야 한다.

알콜용포소화약제에 알콜류등 수용성용제 이외의 유류에 대한 소화성능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3항을 적용한다.<개정 2013. 7. 25>

방수포용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200 Ln-헵탄을 별표 12B급 화재모형 (대용량포 방수포용) 점화하고 점화 1분 후에 온도 20의 포수용액을 제4조제12호에 의하여 당해 모형의 연소면 중앙 부근에 3분 동안 연속하여 발포시킨 경우에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야 한다. 또한 변질시험 후 포수용액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신설 2012. 2. 9.>

1.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4분 이내이어야 한다.

2. 발포를 종료하고 15분 후에 1n-헵탄을 넣어 별표 12에 표시된 내화시험용 각통을 그의 가장자리가 포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면 중앙부에 두고 점화 후 5분간 연소시킨 경우에도 재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발포가 끝난 후 20분 후에 별표7의 점화장치를 사용하여 거품표면에 화염을 접근시키는 경우 재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저발포용 및 고발포용 두 가지 용도 모두에 해당하는 포소화약제는 제3(알콜형 포소화약제의 경우는 제5) 및 제4항의 소화성능 시험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19.>

12(저장용기)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저장용기 및 안전밸브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소화약제는 희석, 농축, 고화, 흡습 및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방습이 되는 포장이나 용기에 밀봉하여야 한다.

2. 가스계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물에 침지하거나 비눗물을 도포하여 기밀시험 하였을 경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3. 포소화약제의 용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내충격성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신설 2012. 2. 9.>

. KS A 1602(강제 드럼)에 적합한 강제 드럼

. KS M 3511(폴리에틸렌통)에 적합한 통

13(표시) 소화약제의 용기(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3. 19.>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사용할 소화설비의 종류 및 사용용도(고발포용, 저발포용 또는 저발포/고발포 겸용을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개정 2012. 2. 9., 2015. 3. 19.>

6. 주성분

7. 소화약제중량(또는 용량), 총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스계에는 용기중량, 충전압력 및 용기부피를 추가로 표시한다.<개정 2012. 2. 9.>

8. 사용농도 및 사용온도(침윤소화약제, 포소화약제에 한한다)<개정 2012. 2. 9.>

9. 사용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등<개정 2012. 2. 9.>

10. 소화대상용제(알콜류 등 수용성용제) 명칭(알콜형포소화약제에 한한다)<신설 2012. 2. 9.>

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자체검사필증 등)

12. 소화농도(설비용가스계소화약제에 한한다.)

13. 대용량포방수포용(공기압축포를 포함한다)포소화약제임을 알리는 표시(방수포용 포소화약제에 한한다)<개정 2012. 2. 9.>

14. 소화약제의 원산지<개정 2015. 3. 19.>

14(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2. 2. 9.>

15(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16(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20154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3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7-1, 2017. 7.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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