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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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1(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15.>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창"이란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시켜 소화용수를 방수하게 하는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

2. "접합부"란 관창과 결합금속구 등을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3. "표준형 관창"이란 옥내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에 사용되는 관창을 말한다.

3(구 분) 관창은 접합부의 치수에 따라 호칭25·호칭40·호칭50·호칭65·호칭75·호칭90·호칭100으로 구분한다.

4(구조·모양 및 치수) 관창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유체의 마찰손실이 적은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직사형 관창은 봉상으로 방수되고, 방사형 관창은 봉상 및 분무상태(최대분사각 120° 내지 150°)로 방수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봉상방수시 물의 흩어짐이 없어야 한다.

관창은 직사형과 방사형으로 구분하며, 표준직사형 관창 및 표준방사형 관창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하며, 주요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 및 모양을 다르게 할 수 있다.

표준형 관창은 방수시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수량의 물을 토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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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관창 이외의 관창은 그 용도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물을 토출할 수 있어야 하며, 5조 내지 제8조의 규정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관창에 사용하는 각 부품은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2. 접합부의 재료는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접합부의 규격) 관창의 나사식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합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 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3과 같다.

2. 제품의 나사 정밀도는 별표 4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3. 검사게이지중 수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별표 5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정용 플러그게이지로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관창의 차입식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합부는 수입금구·조임링·채임쇠·채임용수철·고무패킹 및 고무밴드로 구성된 것이어야 하며, 구조·모양 및 치수는 별표 6 내지 별표 8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2. 채임 용수철의 강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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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탈조작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수철강도의 3배인 범위 안에서 쉽게 착탈되어야 하며, 채임쇠의 방식·피복의 박리·균열이나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채임쇠는 출입거리가 3 이상이어야 하고 채임실에 모래나 그 밖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여야 한다.

플랜지식 접합부는 KS B 1510(동합금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1 (10 /)) 또는 KS B 1511(철강제관플랜지의 기본치수 1 (10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관플랜지의 치수 허용오차는 KS B 1502(관플랜지의 치수허용차)를 적용한다.(1997. 12. 6 신설)

6(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관창 접합부의 고무 패킹치수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 치수로 한다.

7(외 관) 관창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표면 처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접합부는 보관·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8(내압력) 관창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관창은 2 (20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방사형 관창은 1.5 (15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의 누설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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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재 료) 나사식 관창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관창의 재료는 KS D 6024(동 및 동합금 주물)의 청동주물·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8A 또는 KS D 6024(동 및 동합금 주물)의 황동 주물 1종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에 비금속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32 57 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변형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삭 제)

3. 표준형 이외의 관창으로 접합부에 볼을 사용하는 경우 볼의 재료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 합금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고무밴드 등 고무류의 재료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 재료)BII급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실리콘 고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M 6782(가황 고무의 인장 시험 방법)의 시험방법에 의한 인장강도는 3.4 MPa 이상, 연신율은 100 % 이상 이어야 한다.

5. 고무링은 KS B 2805(O)이 운동용 O1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차입식관창의 재료는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입금구·조임링(채임쇠 자리가 있는 것은 채임쇠 자리 포함)KS D 6024(동 및 동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8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부품에 비금속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32 57 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변형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채임용수철은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판 및 띠)C 5191 P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채임쇠는 KS D 6024(동 및 동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고무밴드 등 고무류의 재료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 재료)BII급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실리콘 고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M 6782(가황 고무의 인장 시험 방법)의 시험방법에 의한 인장강도는 3.4 MPa 이상, 연신율은 100 % 이상 이어야 한다.

5. (삭 제)

9조의2(수력작동시험) 개폐기능이 있는 관창은 소화전용인 경우 1.5 MPa, 소방자동차용 등 기타 용도의 경우 3.1 MPa의 압력을 1분간 가한 후 방수압력 345 kPa 689 kPa에서 개폐 조작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정유량형 관창은 방수량이 정격방수량의 100 % 이상 110 % 이하의 범위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압형 관창의 정격유입압력은 586 kPa 이상 792 kPa 이하의 범위로 유지되어야 한다.

9조의3(·고온충격시험) -32 57 의 항온조에 24시간 방치 후 1.8 m 높이에서 콘크리트바닥에 자유 낙하하는 경우, 8조의 내압력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0(표시) 관창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6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3. 00. 00.>

1. 형식승인번호

2. 제조년도

3.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호 칭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11(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12(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5.>

부칙 <2017-1, 2017. 7.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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