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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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9. 1. 10.] [소방청고시 제2019-3, 2019. 1. 10.,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2

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호스"란 화재시 소화전 또는 소방펌프의 방수구 등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용고무내장호스"란 쟈켓트에 고무 또는 합성수지를 내장한 소방호스를 말한다.

3. "소방용릴호스"란 사용하거나 보관 중에 호스단면이 항상 원형모양을 유지하는 소방호스를 말한다.

4. "쟈켓트"란 경사와 위사로 짜여진 섬유제의 원통형 직물을 말한다.

5. "단일쟈켓트"란 쟈켓트에 고무 또는 합성수지가 접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 "이중쟈켓트"란 소방용고무내장호스의 바깥쪽에 쟈켓트를 피복한 구조의 것을 말한다.

7. "사용압"이란 구부러진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호스에 물을 흘릴 때의 상용최고사용수압을 말한다.

8. "평직"이란 경사와 위사가 각 2올씩으로 1순환이 되고, ·위사가 각 1올 사이에 한번씩 상호 교착하고 있는 조직의 쟈켓트를 말한다.

9. "능직"이란 경사와 위사가 3올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능선의 방향각도가 45° 경사된 조직의 쟈켓트를 말한다.

10. "최소곡률반경"이란 소방용릴호스의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스를 원형으로 구부릴 수 있는 최소의 반경을 말한다.

11. "연결금속구"란 소방호스 양끝에 부착되어 각종 소방기구와 연결시키기 위한 이음쇠로서 나사식과 차입식으로 구분한다.

12. "접합부"란 연결금속구와 관창 등을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13. "장착부"란 연결금속구와 소방호스를 결합하는 부위를 말한다.

14. "장착링"이란 연결금속구 장착부에 소방호스를 끼우고 결합시키는데 사용하는 원통형 링을 말한다.

2장 공통사항

3(구조·모양 등) 소방호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방호스는 내구력이 있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제조되어야 하며 사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소방호스와 연결금속구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결합되어야 하며, 연결금속구의 조임링(나사식 연결금속구에 한한다)은 회전이 원활하여야 한다.

3. 장착부는 장착링으로 확관 결합시키는 때에 균열 및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접합부는 보관·운반 등을 할 때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사식 연결금속구(이하 이항에서 "연결금속구"라 한다)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0.>

1. 연결금속구는 수입구, 차입구, 장착링 등으로 구성되고 접합부와 장착부를 가지는 구조여야 한다.

2. 수입구는 수입금구·조임링·고무패킹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3. 연결금속구는 물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은 구조여야 한다.

4. 접합부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1을 따른다.<개정 2019. 1. 10.>

5. 소방용수가 흐르는 부분의 안지름 치수는 다음 표의 호칭별 치수에 적합하여야한다.<신설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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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중쟈켓트 소방호스에 사용되는 연결금속구의 장착부길이 치수는 다음 표의 호칭별 치수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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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결금속구는 수입구와 차입구 또는 관창 등과 연결이 용이하여야 하며, 결합·해제를 위한 돌출부를 2개 이상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릴호스 호칭 25의 경우에는 돌출부를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9. 1. 10.>

차입식 연결금속구(이하 이항에서 "연결금속구"라 한다)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결금속구는 수입구, 차입구, 장착링 등으로 구성되고 접합부와 장착부를 가지는 구조여야 한다.

2. 수입구는 수입금구·조임링· 채임쇠·채임용수철·고무패킹 및 고무밴드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3. 차입구는 차입금구·누름링·멈춤링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4. 연결금속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별표 3 및 별표 4를 참고로 한다.

4(안지름) 소방호스는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안지름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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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접합부의 규격) 나사식 연결금속구의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합부 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른다.<개정 2019. 1. 10.>

2. 제품의 나사정밀도는 별표 6 및 별표 7과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3. 검사게이지 중 수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별표 8과 같은 공차를 가진 점검용 플럭게이지로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차입식 연결금속구의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대량판매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특수용도의 차입식 연결금속구는 별도의 기준이나 사양에 의해 검정할 수 있다.

1. 접합부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2. 채임용수철의 강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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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탈조작은 제2호에 따른 용수철강도의 3배 범위 내에서 쉽게 착탈되어야 하며, 채임쇠의 방식 처리된 부분에 박리·균열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채임쇠는 출입거리가 3 이상이어야 하고 채임실에 모래나 그 밖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여야 한다.

6(접합부용 고무패킹치수) 연결금속구 접합부의 고무패킹치수는 별표 12와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7(재료) 나사식 연결금속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입금구, 조임링, 차입금구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KS D 6008(알루미늄합금주물)AC4C(용체화처리후시효경화처리), AC7A(주물7A) AC8A(주물8A), 장착링은 KS D 5301(이음매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고무패킹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 재료)B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차입식 연결금속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입금구, 조임링(채임쇠자리가 있는 것은 채임쇠자리 포함), 차입금구, 누름링, 멈춤링은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KS D 6008(알루미늄합금주물)AC4C(용체화처리후시효경화처리), AC7A(주물7A) AC8A(주물8A), 장착링은 KS D 6761(이음매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채임용수철은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C 5191 P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채임쇠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고무패킹 및 고무밴드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B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8(낙하시험) 연결금속구는 차입구와 수입구를 체결하여 높이 1 m의 위치에서 수평상태로 자유낙하 시킨 경우에 체결부분이 이탈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9(압궤시험) 연결금속구는 장착부의 끝단에 폭 1 로 호스장착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1 000 N의 하중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0(표시) 소방호스는 종색선 또는 종선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0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2. 형식

3. 형식승인번호

4. 제조연도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

5.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호스와 연결금속구에 각각 표시)

6. 길이

7. 이중쟈켓트인 것은 "이중쟈켓트"

8. "옥내소화전용", "옥외소화전용", "소방자동차용" 또는 제11조 및 제20조의 단서가 적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용도

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10. 최소곡률반경(소방용 릴호스에 한함)

11. 소방호스 호칭/나사 호칭(소방호스와 나사 호칭이 상이한 경우에 한함)

3장 소방용고무내장호스

11(구분) 호스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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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쟈켓트의 구조) 호스 쟈켓트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체적으로 균등하고 견고하게 직조되어 있어야 한다.

3. 고무피복을 하지 아니하는 호스는 위사가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평직에 한한다)

4.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물질로 처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3(고무 및 합성수지의 품질) 호스의 내장 및 피복으로 사용되는 고무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장강도는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14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장강도는 공기가열노화시험((70 ± 1) 에서 96시간 방치한 후 인장시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7.8 이상이어야 한다.

3. 신장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420 % 이상이어야 한다.

4. 영구신장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영구신장시험을 하는 경우 23 % 이하이어야 한다.

호스의 내장·피복 및 도장에 사용되는 고무는 구부려 접은 호스 위에 0.1 의 하중을 가하여 (70 ± 1) 에서 96시간 놓아두어도 상호 접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호스의 내장 및 피복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는 제1항제1·2호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장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260 % 이상이어야 한다.

2. 호스의 길이 30 의 부분을 3중으로 접고 그 위에 20 의 등분포하중을 가하여 -23 내지 -27 사이의 온도에 24시간 놓아 둔 후 하중을 제거하고 구부린 부분을 접힌상태에서 반대방향으로 접었다가 다시 접힌상태로 복귀하는 동작을 1회로 하여 10회 반복하여 실시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3 m 이상의 호스에 그 용적의 1 %에 상당하는 물을 넣고 그 양끝을 폐쇄시키고 (70 ± 3) 의 온도에 360시간 놓아둔 후에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호스 내장재를 물온도 (70 ± 1) 에서 168시간동안 놓아 둔 후에 인장강도의 변화율은 25 %, 신장의 변화율은 25 %, 용적변화율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14(내장)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고무 또는 합성수지 내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두께가 0.2 이상이어야 한다.

2. 쟈켓트에 균일하게 밀착되어야 하며, 그 밀착강도는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박리시험(시험편의 치수는 가로 38 , 세로 100 로 한다)을 하는 경우의 박리하중이 54 N 이상이어야 한다.

3. 표면에 주름살 등의 불균일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물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15(피복 및 도장) 호스의 고무 또는 합성수지의 피복은 제14조제2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호스의 고무 또는 합성수지의 도장은 쟈켓트에 균일하고 확실하게 밀착된 것이어야 한다.

16(길이) 호스의 길이는 건조한 상태에서 15 m 이상(옥내소화전용에 있어서는 10 m 이상)으로 하며, 표시된 길이의 110 %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길이는 5 m씩 추가할 수 있다.

17(중량) 호스의 중량은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그 종류 및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중량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이중쟈켓트 또는 고무피복이 있는 것으로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1. 10.>

(단위 :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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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험압력) 호스의 시험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스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에 5분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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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길이 3 m 의 호스를 곧게 한 상태로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을 1분간 가하여도 파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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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길이 3.7 m 의 호스에 0부터 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2 000 회 가한 다음 사용압력을 가하는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한다.

4. 호스의 장착부는 호칭에 따라 3.0 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9(신장률) 호스는 그 종류에 따라 사용압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신장은 0.1 의 수압에서 측정한 호스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10 % 이하이어야 한다.

20(비틀림) 호스의 비틀림은 오른쪽 방향의 것이어야 하며 그 종류에 따라 사용압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비틀림이 그 종류 및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19. 1. 10.>

(단위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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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비뚤어짐) 호스는 그 종류에 따른 사용압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비뚤어짐이 0.1 의 수압을 가한 상태의 호스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압이 1.6 이상인 것은 750 이하, 사용압이 1.3 이하인 것은 650 이하이어야 한다.

22(내마모성) 호스는 다음 표에 정한 시험조건에 의한 마찰시험을 하는 경우 사용압 2.0 100, 사용압 1.6 80, 사용압 1.3 50, 사용압 0.9 30, 사용압 0.7 20회의 마찰을 견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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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소방용릴호스

23(구분) 호스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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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자켓트의 구조) 호스 자켓트의 구조는 제12조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5(고무 및 합성수지의 품질) 호스의 내장 및 피복에 사용하는 고무는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호스의 내장 및 피복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항제1, 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6(내장) 호스의 내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무 및 합성수지의 두께는 0.2 이상이어야 한다.

2. 쟈켓트와의 밀착강도는 KS M 6518(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의 박리시험(시험편의 치수는 가로 25 , 세로 100 )을 실시한 경우에 박리하중은 30 N이상이어야 한다.

3. 표면에 주름살 등의 불균일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물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27(피복 및 도장) 호스의 고무 또는 합성수지의 피복은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호스의 고무 또는 합성수지의 도장은 쟈켓트에 균일하고 확실하게 밀착된 것이어야 한다.

28(길이) 호스의 길이는 건조한 상태에서 15 m이상으로 하며 표시된 길이의 110 %이내 이어야 한다. 다만, 길이는 5 m씩 추가할 수 있다.

29(중량) 호스의 중량은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쟈켓트에 피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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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험압력) 호스는 직선상태 및 최소곡률반경을 내경의 반경으로 하여 원형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사용압 0.9 의 경우에는 2 , 사용압 0.7 의 경우에는 1.5 의 수압에 5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호스의 장착부는 3.0 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1(신장률) 호스는 그 종류에 따라 사용압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신장은 0.1 인 수압에서 측정한 호스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10 % 이하이어야 한다.

32(비틀림) 호스의 비틀림은 오른쪽방향의 것이어야 하며 그 종류에 따른 사용압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비틀림은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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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비뚤어짐) 호스는 그 종류에 따른 사용압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비뚤어짐이 0.1 의 수압을 가한 상태의 호스를 기준으로 하여 650 이하이어야 한다.

34(내마모성) 호스는 제22조의 표에서 정한 시험조건에 따라 마찰시험을 할 경우에 사용압 0.9 20, 사용압 0.7 10회의 마찰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35(변형률) 호스의 한쪽 끝을 다음의 그림과 같은 형태로 고정하고 최소곡률반경을 갖는 침목에 90°로 구부려 그 끝단에 20 N의 하중을 가하여 30분간 방치한 경우 변형률(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10 % 이하이어야 하고, 하중을 제거한 후에는 변형률이 5 %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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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는 길이 10 부분에 600 N의 하중을 10초간 가한 후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하고, 파손·균열 등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그 종류에 따라 사용압을 1분간 가하고, 수압을 제거한 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잔류변형률이 5 %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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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선상태 및 최소곡률반경으로 하여 원형으로 감은 상태에서 사용압 0.9 2 , 사용압 0.7 1.5 의 수압에 5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36(내폐색성) 호스의 일부를 최소곡률반경으로 하여 2회 감은 상태에서 한쪽 끝단을 고정하고 다른 한쪽에 100 N의 인장하중을 가한 경우에 물의 흐름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구부림,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7(내저온성) 호스는 최소곡률반경으로 하여 원통에 따라 1회 감은 상태에서 (-25 ± 2) 의 온도에 24시간 방치한 후 1초간 직선으로 신장한 후에 당해 원통에 감는 조작을 10회 반복(원통에 감고 다시 푸는 조작을 1회로 한다)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장 보 칙

38(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39(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3, 2019. 1.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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