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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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21.♡.201.35) | 작성일 | 21-09-22 09:23 | ||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0. 12. 23.] [소방청고시 제2020-23호, 2020. 12. 23.,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15.> 제2조(정의)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는 가스계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에서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밸브로서 자동 또는 수동개방장치에 의해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 10. 12.,2020. 12. 23.> 제3조(용어의 뜻)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합부"란 선택밸브에서 배관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2. "피스톤릴리스"란 실린더에 공급된 기동용가스가 일정압력에 도달하면 피스톤을 작동시켜 일시적으로 방출되는 구조의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 3.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란 전자석의 자력을 이용하여 밸브시트를 여는 전기적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8. 10. 12.> 4. "모터식 작동장치"란 전기 모터의 구동력을 이용하여 밸브시트를 여는 장치를 말한다.<신설 2018. 10. 12.> 5. "사용압력 범위"란 해당 선택밸브가 사용되는 소화설비의 작동시, 소화약제 저장용기에서 배관설비에 가해지는 조정압력범위를 말한다. 6. "가스계소화설비"란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등의 가스계소화약제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소화설비를 말한다. 7. "분말소화설비"란 분말소화약제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소화설비를 말한다. 제4조(구조 등) 선택밸브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택밸브는 쉽게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선택밸브는 자동개방을 위하여 피스톤 릴리스,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모터식 작동장치 중 하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작동장치의 고장시에 선택밸브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개정 2018. 10. 12.> 3. 소화약제가 통과하는 내부는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 4. 접합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플랜지, 나사 또는 용접용 소케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3.> 5. 선택밸브의 플랜지 치수 및 허용공차는 KS B 1426(강제 관 플랜지 통칙)에 따른다.<신설 2020. 12. 23.> 6. 선택밸브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20. 12. 23.> 7. 선택밸브는 토출구의 안지름에 따라 호칭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으로 한다.<개정 2020. 12. 23.> 제5조(재료) 선택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택밸브의 본체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의 6종, 고력 황동주물 2종 이상 및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 또는 방식처리한 SPS-KFCA-D4101-5004(탄소강 주강품)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내부 각 부품은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1. 11. 7., 2018. 10. 12.> 2. 선택밸브의 플랜지는 KS B 1426(강제 관 플랜지 통칙)의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택밸브 본체와 일체형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1. 11. 7.,2020. 12. 23.> 3.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제6조(강도시험) 선택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4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괴,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3.> 제7조(내압시험) 선택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5/3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시험 후 플랜지 연결나사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1. 11. 7.,2020. 12. 23.> 제8조(기밀시험) 선택밸브의 밸브시트는 닫힌 상태에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압력을 공기압 또는 질소압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에 누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의2(가스부식시험)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는 5 L의 시험기 중에 농도 40 g/L의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 mL를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 mL를 1 000 mL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간마다 10 mL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놓아두는 시험을 한 후 균열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하며 제9조(기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2.> 제8조의3(절연저항시험)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는 가동코일부(개폐부)와 비충전 금속부사이의 절연저항이 5 ㏁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8. 10. 12.> 제8조의4(절연내력시험)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는 가동코일부(개폐부)와 비충전 금속부 사이를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교류전압을 다음 표에 따라 가하는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하며, 제9조(기능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8. 10. 12.> 제9조(기능시험) 선택밸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택밸브는 자동 또는 수동의 방법에 의하여 작동하는 경우에 조작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2. 피스톤릴리스는 1 ㎫의 압력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 단, 볼타입인 경우 2.5 ㎫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개정 2011. 11. 7.> 3.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는 정격전압의 ± 10 %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3. 00. 00., 2018. 10. 12.> 제10조(표 시) ① 선택밸브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3.>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번호 5. 호칭 6. 사용압력범위 7. 가스의 흐름방향 표시 8. 설치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9. 정격전압(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에 한함)<신설 2018. 10. 12.>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② 선택밸브 본체와 일체형이 아닌 플랜지는 다음 사항을 플랜지에 별도로 표시한다.<신설 2020. 12. 23.> 1. 형식승인번호 2. 제조번호 제11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5., 2018. 10. 12.>
부칙 <제2020-23호, 2020. 12. 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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