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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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7. 12. 28.] [소방청고시 제2017-20, 2017. 12. 28.,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1(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2. 31., 2017. 7. 26.>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가정용 열발생 조리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연성 가스의 누출(연료 공급원이 가스인 경우에 한함) 및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 2. 9., 2015. 3. 19.>

2. "가압형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별도의 용기(이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저장하고 외부조작으로 가압가스가 방출되도록 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 2. 9.>

3. "축압형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저장용기에 소화약제와 소화약제 방출원인 압축가스를 함께 저장하고 있다가 외부조작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 2. 9.>

4. "감지부"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5. "탐지부"란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수신부로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6. "수신부"란 감지부 또는 탐지부로부터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스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의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작동장치"란 수신부 또는 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시켜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8. "차단장치"란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 또는 전기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5. 3. 19.>

9. "방출구"란 화재의 소화를 위하여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되도록 하는 부분을 말한다.

10. "방출도관"이란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도관을 말한다.

11. "비압력형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에 가스압력을 직접 가하지 아니하는 방식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구조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 2. 9.>

3(구조) 자동소화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작동조작이 확실하고 취급 및 점검정비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2. 비압력형 자동소화장치는 전도나 진동 등에 의하여 충전된 소화약제가 누출되거나 증발되지 아니하도록 누출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3.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동장치 및 충전부등은 함등에 내장하여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개정 2012. 2. 9.>

4.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고 또한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6. 배선은 오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는 것은 쉽게 풀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조정부는 조정 후 변경되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9.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자동소화장치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0. 전면에는 예비전원 및 주 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주 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 전원이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 전원으로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 전원과 예비전원이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자동소화장치는 접지전극에 직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4. 전압계를 설치하는 경우 전압계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 %이상 200 %이하이어야 한다.

15.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6. 각 부분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하여야 하며, 난연성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놓아두었을 때 열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7. 평상시 온도 등의 변화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칭작동온도의 20 이하에서 경보를 발하고 가스 또는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015. 3. 19.>

18.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9. 비압력형인 경우에는 체절압력에 의해 누수,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 자동소화장치에 부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 기능에 유해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2. 2. 9.>

21.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결합된 밸브 또는 부속장치가 노화되거나 변형되어 기밀불량이 발생되는 경우 소화약제 보다 방출압력가스가 우선적으로 방출되는 구조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22. 감지부의 감지면적은 공칭방호면적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3. 탐지부와 수신부 연결을 위해 탐지부 본체와 연결되는 선의 결합방식은 탐지부의 교체 시 교체가 용이하도록 1회의 동작으로 탈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신설 2015. 3. 19.>

4(감지부)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이융성금속을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융성금속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1. 강도시험

감지부는 (20 ± 2) (공칭작동온도가 75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 2)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그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 작동시험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 ± 3 % 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3. 감도시험

감지부를 다음 표의 공칭작동온도구분에 따라 별표1에 의한 RTI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반응시간지수(RTI)350이하 이어야 한다.<개정 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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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유리벌브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1. 강도시험

.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표시온도보다 섭씨 5도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 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10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여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 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작동온도시험<개정 2012. 2. 9.>

. 유리벌브형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 ± 5 %이어야 한다.

. 유리벌브는 제1호 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 이 그 소멸온도의 표준치 ± 3 %이어야 한다.

3. 감도시험

유리벌브형 감지부의 감도시험은 제2항 제3호의 시험을 준용한다.

온도센서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부는 기류의 방향에 의해 기능이 현저하게 변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 감지부는 설치위치에서 45도 경사지게 설치한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3. 작동시험 <개정 2012. 2. 9.>

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의 125 % 온도와 풍속 1 m/s의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시간(t) 이내에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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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작동시험
<
개정 2012. 2. 9.>

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낮은 온도(공칭작동온도가 75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공칭작동온도에 따라 구분한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낮은 온도)의 풍속 1 m/s인 수직기류 중에 10분간 방치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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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동온도시험<개정 2012. 2. 9.>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고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 ±5 % 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선 등에 의하여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스위치)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스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2.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5,000(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10,000)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한다.

6(표시등)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표시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였을 때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또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3.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위의 밝기가 300 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m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6. 표시등은 각각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선표시 기능은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7(전자계전기 및 퓨즈)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전자계전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 밀봉형 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접점의 사용은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 및 외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퓨즈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3.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8(음향장치) 자동소화장치에 설치하는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사용전압의 80 %이상의 전압에서부터 소리를 내어야 한다.

2.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 위치에 부착 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음성장치, 용기압력누설 및 고장표시장치등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3.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20초 동안 울리고 640초 동안 정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9(예비전원)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예비전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주 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3. 먼지, 수분 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축전지로서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감지부, 탐지부 및 가스차단기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소비전류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어야 한다.

5.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셀당 1.0 V의 상태를 말한다.

9.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방전 되어야 하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50 ± 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1.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 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 하여야 한다.

10(탐지부) 자동소화장치(조리장치의 연료원이 가연성가스(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의 탐지부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또는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 3. 19.>

1. 삭제 <2015. 3. 19.>

2. 삭제 <2015. 3. 19.>

3. 삭제 <2015. 3. 19.>

4. 삭제 <2015. 3. 19.>

5. 삭제 <2015. 3. 19.>

6. 삭제 <2015. 3. 19.>

7. 삭제 <2015. 3. 19.>

8. 삭제 <2015. 3. 19.>

삭제 <2015. 3. 19.>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지부는 수신부로부터 직접 전원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1(수신부) 자동소화장치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015. 3. 19.>

1.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 및 탐지부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화재신호 및 가스누설신호를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경보음을 발하여야 하며 가스 또는 전기 차단장치를 작동하도록 신호를 발하여야 하고 수신부에는 작동표시 기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

2.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작동장치를 작동하도록 신호를 발하여 주는 구조인 경우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부가 화재신호를 발신하였을 때 감지부회로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의 회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부, 탐지부, 예비전원 및 작동장치 회로의 단선이 발생하였을 경우 단선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수동으로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5. 수신부를 초기상태로 복귀시키는 스위치와 경보음등을 정지시키는 스위치는 반듯이 설치되어야 하며 해당 스위치는 각각 그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6. 정 위치에 자동적으로 복귀하지 아니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당해 스위치가 정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경우 음신호 또는 점멸하는 주의등이 작동하여야 한다.

7. 가스누설경보농도조정부는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수신받는 경우 각각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9. 가스누설 표시는 황색등으로 하여야 하며, 화재표시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10. 2개 이상의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어떤 1개의 감지부에서 화재신호를 수신하여도 자동적으로 화재표시, 경보, 가스차단 및 작동장치 등을 위한 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11. 축압형 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전가스가 새어 사용압력범위의 하한치를 벗어나는 경우에 경보를 발하여야 하고, 수신부에 충전가스가 누설되는 감시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2. 수신부는 가스차단장치의 열림 및 닫힘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13. 수신부는 감지부를 연결하는 접속단자 양단을 단락시키는 경우 화재를 표시하거나 작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12(작동장치)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작동장치의 작동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전기적인 작동에 의한 경우

. 수신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즉시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여 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

.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작동장치는 온도가 (20 ± 2) , 상대습도가 (60 ± 5) %인 조건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온도를 (80 ± 2) 로 상대습도 90 %이상으로 온·습도 조건을 조정하여 12시간 동안 방치하는 시험을 2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한 후 외관상 균열, 변형 및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기계적인 작동에 의한 경우

. 소화약제가 방출도관에 충전되어 있는 밀폐형 구조는 감지부 작동 후 즉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

. 감지부의 작동을 기계적인 장치에 연결하여 작동하는 경우는 기계적인 연결장치에 의하여 밸브가 작동되어 소화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

3. 가스발생에 의해 작동하는 경우

. 수신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즉시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여 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

.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공칭작동온도에서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작동장치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식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작동장치의 부품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3(자동소화장치의 차단장치)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가스차단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

1. 차단장치는 가스 또는 화재감지 등에 의하여 닫힌 후에는 복원조작을 하지 않는 한 열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2015. 3. 19.>

2. 차단장치에 사용하는 금속은 내식성재질 또는 표면에 내식처리를 하여야 하고 수지 등은 -25 이하에서 24시간 놓아두었을 때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5. 3. 19.>

3. 차단장치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이거나 가스차단장치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합격품 또는 전기차단장치인 경우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품이어야 한다.<개정 2015. 3. 19.>

14(소화약제 저장용기) 소화기 본체용기의 재질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201(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판) 또는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두께는 0.71 이상이어야 한다.

원통형 및 구형의 소화기 본체용기응력(S)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 본체용기 재료에 대한 최대항복점의 80 % 이하 또는 최대인장강도의 50 %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재료의 최대항복점 또는 최대인장강도를 정한 공인된 규격(KS)이 없는 때에는 당해 재료의 최대인장강도를 측정한 값을 적용한다.<개정 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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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용기는 동일한 재질로서 모든 부위에서의 두께는 원통측벽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④「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 받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15(방출구 및 방출도관) 자동소화장치의 방출구 및 방출도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출구의 재질은 금속재료로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온도에서 작동시킨 경우 누설이 생기지 않고 또한 균일하게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방출도관 및 관이음쇠는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4. 방출구는 유류 및 연기 등에 의하여 성능 및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알루미늄 등에 의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방출도관의 길이는 10 m이하이어야 한다.

6. 방출구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구조 및 형상이어야 한다.

16(결합부 및 밸브등) 밸브 등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소화기기준"라 한다) 1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밸브가 개방된 경우에 밸브는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결합부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나사규격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16조의2(합성수지노화시험) 자동소화장치의 밸브, 밸브부품 및 용기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소화기기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압력형 자동소화장치의 경우에는 밸브, 밸브부품 및 용기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에 대하여 소화약제와 접촉(충전)된 상태로 (87 ± 2) 에서 30일 동안 방치할 때 변형, 균열 및 누수가 없어야 한다.<개정 2012. 2. 9.>

17(패킹) 자동소화장치의 기밀을 요하는 부분의 결합에는 패킹을 사용하여야 하며 패킹은 소화기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8(지지장치) 지지장치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무게에 견디는 강도가 있어야 하며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19(가스도입관)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가스도입관은 소화기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0(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기준은 소화기기준 제2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 2. 9.>

21(지시압력계) 축압형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지시압력계는 소화기기준 제2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1조의2(압력검지장치) 축압형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압력검지장치는 지시압력계의 재질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2. 9.>

22(안전밸브) 소화기의 안전밸브는 소화기기준 제2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3(소화약제) 자동소화장치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기기준 제8조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4(내부용적 등) 이산화탄소, 할론1211, 할론1301, HCFC BLEND B, HCFC-123 FK-5-1-12등의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자동소화장치의 내부용적은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 1 kg에 대하여 각각 액화이산화탄소는 1,500 , 할론1211 FK-5-1-12700 , 할론1301, HCFC-123 HCFC BLEND B900 이상의 용적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25(기밀시험) 축압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시험을 연속으로 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40 ± 2) 의 온수 중에 2시간 넣어 시험

2. 사용상한온도에서 24시간 보존하고 다시 사용 하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3싸이클 반복하는 시험

3. <삭제>

26(방사성능) 자동소화장치의 사용온도 범위에서 작동한 경우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작동장치가 작동한 후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소화약제는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이상 방사되어야 한다.

3. 소화약제의 방사시간은 신청값의 ±30 %의 범위이내에 있어야 한다.

4. 방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방출구의 방출량의 차이는 기준 약제량의 ±10 % 이내이어야 한다.

5. 방출도관의 길이가 사용범위로 설계되는 경우에는 최소 및 최대 길이에서 각각 방사시험을 실시한다.

26조의2(방출구의 방사분포시험) 액체계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자동소화장치의 경우 소화약제의 방사분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동일한 크기(가로, 세로 (10 ± 2) )의 정사각형 소화약제 채약통을 공칭방호면적과 동일하게 일정한 간격의 격자형으로 배치하고 방출구를 채약통 중앙 또는 설치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 소화약제를 1분간 방사한다.<개정 2012. 2. 9.>

2. 공칭방호면적내에 설치된 각각의 채약통에 수집된 소화약제량은 평균약제량의 ±50 %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평균약제량은 공칭방호면적내에 설치된 모든 채약통에서 수집된 소화약제량을 공칭방호면적내에 설치된 채약통의 수로 나눈값을 말한다.

3. 방사압력은 자동소화장치의 20 평균방사압력 ±10 %에서 방사한다.<개정 2012. 2. 9.>

4. 방출도관은 길이는 시험조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5. 방출구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방출구에 해당하는 공칭방호면적을 적용하며 공칭방호면적 내에 완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채약통은 제외한다.

27(소화성능) 자동소화장치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별표 2와 같이 소화시험모형(1모형과 2모형)을 설치하여 철제냄비(직경 300 , 높이 50 )에 대두유 800 mL(발화점이 360 부터 370 까지의 범위로 한다)를 넣고 가열하여 발화시키는 경우, 두 모형 모두 소화(소화약제 방사종료 후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되어야 한다.

2. 철제냄비 대두유에 점화된 후 2분 이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어야 한다.

3. 각 방출구의 최소공칭방호면적은 0.4 이상이어야 한다.

4. 2개 이상의 방출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방출구에 대한 공칭방호면적을 적용하여 소화시험을 실시하며 나머지 방출구에서 방출되는 소화약제는 소화시험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공칭방호면적의 계산은 별표3에 따른다.

6. 방출구의 유효설치높이가 범위로 설계된 경우에는 최소 및 최대 높이에서 각각 소화시험을 실시한다.

7. 감지부는 설치위치 및 높이의 범위내에서 화원과 가장 먼 지점에 설치하고 소화시험을 실시한다.

28(내압시험) 자동소화장치의 내압력은 소화기기준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정한표의 해당압력으로 다음 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2. 2. 9.>

1. 소화약제저장용기 및 밸브 등은 제2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누수,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방출구, 방출도관 및 관이음쇠는 제1압력으로 시험을 하였을 때 누수,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제 용기는 신청된 설계파괴압력×0.8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9(내식시험)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내식가공을 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위는 다음 각목의 시험을 하는 때에 부식되거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 3 %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저장용기에 담아 14일 동안 상온에서 노출시키는 시험(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함)

. 충전되는 소화약제를 저장용기에 담아 30일 동안 상온에서 노출시키는 시험(액체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 중 제3호에 의한 시험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액체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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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저장용기의 부위는 다음 각목의 시험을 하는 때에 부식(부식방지를 위한 칠 등이 엄지손가락 등으로 문지르는 때 밀리거나 떨어지는 현상 등을 포함한다)되거나 도막 등이 벗겨지지 아니할 것

. 상온에서 20 wt%의 염수분무 중에 240시간 동안 노출시키는 시험

.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외부를 도료로 칠한 저장용기에 한함)

3. 액체계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가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STS304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 아닌 경우 충전하는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위는 다음 각목의 시험을 차례대로 하는 때에 부식되거나 도막 등의 내식가공부위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 가압변형시험

압력 가하여 내용적을 (10 ± 2) % 증가시켜 5분 동안 유지한 후에 압력을 제거하는 시험

. 소화약제 노출시험

해당 용량의 소화약제를 담아 밀봉한 저장용기를 (87 ± 3) 로 유지되는 항온조 등에 210일 동안 두어 노화시키는 시험

. 노화시험

저장용기를 (100 ± 5) 로 유지되는 항온조 등에 180일 동안 두어 노화시키는 시험. 다만, 100 의 온도에 견디지 못하는 재질의 저장용기는 (87 ± 3) 로 유지되는 항온조 등에 430일 동안 두어 노화시킬 수 있다.

. 도막의 밀착성 시험

도막의 부착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감지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균열 또는 파손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농도 50 %인 질산수용액에 30초 동안 담그었다가 물로 씻은 다음 농도 10 g/L의 질산수은 수용액에 30분 동안 담그는 시험(온도센서형감지부는 제외한다.)

2. 5 L의 시험기 중에 농도 40 g/L의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 mL를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 mL1,000 mL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간마다 10 mL를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놓아두는 시험

30(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자동소화장치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 ±20 %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2. 2. 9.>

31(주위온도시험) 자동소화장치는 주위온도가 -10 50 에서 각각 24시간 이상 정치한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범위가 -10 이하이거나 또는 50 이상인 것은 각각의 상한값 및 하한값에서 시험한다.

31조의2(습도시험)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40 ± 2) , 상대습도 (93 ± 3) %인 공기 중에 4일간 놓아두는 시험

2.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40 ± 2) , 상대습도 (93 ± 3) %인 공기 중에 21일간 놓아두는 시험

31조의3(진동시험) 자동소화장치는 전진폭 4 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계속하여 60분간 가하는 경우 그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2. 2. 9.>

32(절연저항시험) 자동소화장치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33(절연내력시험) 절연내력시험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표준계를 사용하여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 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34(충격전압시험) 자동소화장치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내부저항 50 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

2. 내부저항 50 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0.1 ,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

34조의2(전자파적합성) 자동소화장치는 전파법47조의31항 및 전파법 시행령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35(표시) 자동소화장치에는 다음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3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 할 수 있다.<개정 2012. 2. 9., 2015. 3. 19.>

1. 품명 및 형식(전기식 또는 가스식)<개정 2012. 12. 31., 2015. 3. 19.>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공칭작동온도 및 사용온도범위

6. 공칭방호면적(가로×세로)

7.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개정 2012. 2. 9.>

8.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

9.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값

10. 스위치 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 부근에는 "열림" "닫힘"등의 표시

11.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

12.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13. 설치방법

14. 감지부의 설치개수, 설치위치 및 높이의 범위

15. 방출구의 설치개수, 설치 위치 및 높이의 범위

16.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의 설치개수
<
개정 2015. 3. 19.>

17. 탐지부 적용여부(, ) 및 설치개수
<
개정 2015. 3. 19.>

18. 다음 각 호의 부품에 대한 원산지

. 용기

. 밸브

. 소화약제

36(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7. 7. 26.>

37(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38(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2018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19., 2017. 12. 28.>

부칙 <2017-20, 2017. 12. 28.>

1(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4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4조의2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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