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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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시행 2017. 10. 27.] [소방청고시 제2017-3, 2017. 10. 27., 일부개정.]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2

1(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9중 제8호 단서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을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 이하 "UN"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이하 "GHS"라 한다)에 따라 표시하기 위한 분류 및 표지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위험물 중 제3조의 유해위험성의 분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적용한다.

3(유해위험성의 분류)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위험성

      . 폭발성 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해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

      . 인화성 가스 :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 범위에 있는 가스,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 하는 가스 또는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2016. 6. 10. 개정

      . 에어로졸 : 에어로졸, 즉 에어로졸 분무기는 재충전을 할 수 없는 용기(금속, 유리 또는 플라스틱 소재)에 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만을 충전하거나 액체, 페이스트(paste) 또는 분말(powder)과 함께 충전하고, 특정상태(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체 입자 형태나 포(foam), 페이스트, 분말, 액체, 또는 가스 상태)로 분사될 수 있도록 방출장치를 한 것

      . 산화성 가스 :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

      . 고압가스 : 200 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 액화된 가스

      . 인화성 액체 :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 인화성 고체 :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체

      .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 :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렬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  

      . 자연발화성 액체 :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 자연발화성 고체 :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 :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

      .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하거나 인화성 가스의 양이 위험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2016. 6. 10. 개정

      . 산화성 액체 :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

      . 산화성 고체 :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

      . 유기과산화물 : 2가의 -O-O- 구조를 가지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로써 과산화수소의 수소원자 1개 또는 2개가 유기라디칼로 치환된 과산화수소 유도체

      . 금속부식성 물질 및 혼합물 : 화학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시키거나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그 혼합물  

      .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 : 대폭발 및 급격한 연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폭발 특성을 억제한 고체 또는 액체의 폭발성 물질2016. 6. 10. 신설

  2. 건강 유해성

      . 급성 독성 물질 : 입이나 피부를 통해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 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

      .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 :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 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눈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2016. 6. 10. 개정

      .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 :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발암성 물질 :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 생식독성 물질 :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 발생,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 - 1회 노출 :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非致死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 - 반복 노출 :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 흡인 유해성 물질 :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管)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3. 환경 유해성

      .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 오존층에 대한 유해성 물질 : 오존층을 파괴하는 성질을 가져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에 등재된 물질이나 이 물질이 0.1 %이상 포함된 혼합물

4(경고표지의 기재사항)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의 외부에 표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정보 : 물질명 또는 제품명, 함량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 그림문자는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심벌과 테두리, 배경색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문자를 구성하는 심벌의 종류 및 각 유해위험성에 따른 심벌은 별표 1과 같으며, 두 가지 이상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심벌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3. 신호어 : 유해위험성의 심각성에 따라 "위험(Danger)" 또는 "경고(Warning)"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화학물질이 "위험""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유해위험 문구(H CODE) : 분류기준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예방조치 문구(P CODE)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합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예방조치 문구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중 각 1개 이상(해당 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다.

  6. 공급자 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

1항에 따른 유해위험 문구(H CODE) 및 예방조치 문구(P CODE)의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경고표지의 규격 등) 경고표지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와 테두리는 흑색으로 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문자와 테두리는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용기의 한 면이나 여러 면에 경고표지를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표지의 양식·규격 및 부착방법은 별표 3과 같다.

6(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 등) 위험물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및 표지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위험물의 분류 및 판정에 필요한 시험의 세부기준은 UNGHS 지침과 UN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이하 "RTDG"라고 한다)Manual of Tests and Criteria(시험 및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에 있어서 UNGHS 지침에 따라 특정 성분이나 특정 조건과 일치할 경우,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 물질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혼합물의 물리적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7(위험물의 분류 시험기관) 위험물의 유해위험성의 분류 및 판정에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8(GHS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책임) 소방청장은 GHS에 따른 위험물 분류기준 및 표지방법을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GHS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9(다른 기준과의 관계) 다른 법령(하위 고시를 포함한다)에 규정한 UN GHS의 분류 및 표지 방법(물리적 위험성에 한한다)에 적합하게 경고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외국에서 수입된 위험물의 용기에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UN GHS의 분류 및 표지 방법(물리적 위험성에 한한다)에 적합하게 경고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2016. 6. 10. 본조신설

10(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6. 6. 10. 본조신설

부칙 <2017-3, 2017. 10. 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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