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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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1(목적) 이 고시는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15조 및 별표 7 2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1.>

2(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15조 및 별표7 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1., 2016. 5. 13.>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개정 2016. 5. 13.>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개정 2016. 5. 13.>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개정 2016. 5. 13.>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신설 2012. 2. 9.>

10. 다수인피난장비<신설 2012. 2. 9., 개정 2016. 5. 13.>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12. 11. 1., 개정 2016. 5. 13.>

12. 승강식피난기<신설 2012. 11. 1.>

13. 미분무헤드<신설 2013. 11. 13.>

14. 방열복<신설 2014. 8. 14.>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신설 2014. 8. 14.>

16. 압축공기포헤드<신설 2015. 1. 15.>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신설 2015. 1. 15.>

18. 플랩댐퍼<신설 2015. 4. 21.>

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신설 2016. 1. 11.>

3(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1., 2016. 1. 11.>

4(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2016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3.>

부칙 <2017-1, 2017. 7.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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