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 |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121.♡.201.35) | 작성일 | 21-09-22 01:06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시행 2020. 4. 1.] [소방청훈령 제128호, 2020. 4. 1.,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하 ‘소방관계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용수시설의 관리,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제2조(소방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소방기본법」제12조 및「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계획에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의 예방·경계를 위하여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에 따른 연간 및 월간 소방특별조사계획과 다중이용업소의 인적·물적 피해감소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현황과 이용시기 등을 고려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정밀점검 갈음대상 및 기간) ① 삭제 ② 소방관서장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서 정한 기간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 물: 그 대상의 공간안전인증기간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2)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2)에 열거한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 ③ 삭제 ④ 제2항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상장 명기일)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제4조(소방대상물 조사 등) ①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대상물의 위치·구조 또는 관계인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한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항목 및 작성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예방소방통계조사를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시·도 소방본부장은 조사결과서를 제2항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① 소방관서장은 조치명령 등을 할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등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명령서를 작성·발부하여야 한다. 1. 조치명령의 내용은 위반내용과 관계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조치명령 등에 따른 보완기간은 조치대상 및 시정내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이 명령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4. 「행정절차법」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 그 밖에 불복 방법,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한 때에는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3. 삭제 4.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등의 절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른다. 제6조(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① 소방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벌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그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과태료 처분 대상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계인 참여 하에 날인거부를 명시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반자 중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 및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3-2호 서식(모바일기기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을 준용한다)을 현장에서 발부하고, 그 부본을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기간 중에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1호 서식을 함께 교부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중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및「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보강수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⑦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3장 건축허가동의·소방시설의 적용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제10조(건축허가 동의요구서의 처리)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건축허가청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당사자인 건축허가신청자에게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직접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청에 동의 관련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건축허가 동의여부의 통보) ① 소방서장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허가 동의(부동의)여부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2.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 3.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4.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유 ③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부동의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근거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내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청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⑥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여부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재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과 관련된 설계도서만(소방시설이 새로이 추가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 2항제2호에서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설치되는 소방시설이「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①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의 영업범위, 별표2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별표3의 상주공사감리대상, 별표4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및 소방공사감리지정 대상 여부를 정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하며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3. 삭제 ③ 삭제 제14조의2(상주공사감리 지정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3] 대상 중 나 항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②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는 책임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 또는 동일현장의 보조감리원(보조감리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최상위 등급자를 말한다)으로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는 특급 또는 고급 자격의 업무대행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4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제15조(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등)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호 가목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란 실질적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②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시설의 변동 없이 단순히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요청한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안전시설 등 설치여부를 확인 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발급한 대상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지위승계자를 포함한다)가 안전시설등·내부구조·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신설 또는 변경되는 것과 관련된 서류만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창문의 채광용 커텐류(브라인드 포함)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차광용 커텐류(브라인드)라 함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
② 4층 이하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시에 유효한 발코니 규격은 건축물에 접하는 부분을 세로(150센티미터 이상)로 하고, 돌출된 부분을 가로(75센티미터 이상)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내 설치하는 피난기구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당시의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17조(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해임 관리 등) ① 소방서장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의 선임신고 또는 해임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해임 관리대장에,「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한국소방안전원장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등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등 선·해임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등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공기관 포함)이 무인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여 운영(사람이 상주근무 하지 아니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한한다)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절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운용 등
제18조(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경찰지구대 및 치안센터, 119안전센터,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 2. 국공립학교 : 전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유치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소유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공공기관이 아닌 자(이하 "일반인"이라 한다)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 2. 일반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3호 종합정밀점검 대상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가목1)부터 3)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 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독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 5 호 <삭 제>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방법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직위·소방관련 취득 자격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통보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신고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격의 취득여부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결과의 관리
제20조(점검인력 배치상황의 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제출한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소방관서장은 해당 종합정밀점검을 위한 점검인력 배치가 같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여부는 같은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대상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를 제출한 대상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대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대상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자체점검한 대상 2. 건축물 등 사용승인 후 최초로 자체점검한 대상 3. 2년 연속해서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같은 관리업자가 자체점검한 대상 4.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체점검한 대상 ③ 제1항에 따른 표본점검을 실시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표본점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소방관련업의 등록 등
제1절 소방관련업의 등록 등에 대한 공통규정
제22조(소방관련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관련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과「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 1인이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이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겸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등) ① 제2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서면심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시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방염처리업에 한함)를 실시할 때에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다. 제24조(서면심사)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신청인에 대한 심사 가.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이사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2. 기술인력에 대한 심사 가. 신청된 기술인력이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타 업종과의 기술인력 중복 선임 여부 다. 신청된 기술인력이 해당 업체의 소속인지 여부.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자본금에 대한 심사(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가.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확인 나.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5조에 따른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 1. 대상 가. 개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청인) 나. 법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 2. 방법 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출장소장을 포함한다)으로 FAX, 행정전산망, 우편 등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의한 신원조회 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국무총리 승인지침 2014. 04. 17. 시행)의 규정을 준용. 제25조(현장조사)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방염처리업: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실험실이 갖추어 졌는지 여부 2. 삭제 제26조(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의 처리절차)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일 가. 개인의 경우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입증자료(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라 변경사실이 확인가능한 날 나.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일 2. 기술인력의 변경일: 기술인력의 실제변경이 있는 날로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 변경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구분 중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영업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종전의 등록사항 중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회신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가. 변경신고서는 영업소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접수한다. 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변경 전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원본(변경 전 시·도지사는 사본보관)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관련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하며, 이첩 받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란에 변경내용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업의 경우 가. 변경신고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접수한다. 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관련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그 사실을 전(前) 영업소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급하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사본을 종전의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4. 삭제 제26조의2(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범위)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소방관련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관련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 4.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거나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과 소방관련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소방관련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6. 소방관련업자의 사망에 따라 소방관련업을 상속하는 경우 제26조의3(소방관련업의 반납) 소방관련업자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소방관련업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소방관련업 반납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방관련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 ①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과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겸임·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기술인력의 관리) 소방관서장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이중취업방지와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 현황 및 기술인력 등을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대장의 관리 등) 시·도지사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관련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와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의 업종별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기술자격증의 기재요령 등)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에 따른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이란 국가기술자격증 및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자격수첩)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증명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각 해당란에 기재한다. 1. 연월일 : 선임 또는 해임 등 변경이 있는 날 2. 변동내용 : 소방관련업(회사명칭), 각 업종별 분야(기계 또는 전기분야),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기술인력의 선임 또는 해임 3. 확인란: 등록발급기관명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명, 기재연월일, 담당자 서명 ③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다. 제30조의2(등록번호의 표기 등) ①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관련업에 부여하는 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등록번호는 한글로 기재하는 등록발급기관명과 최초등록연도·연번을 표시하는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2. 소방시설업의 경우 가. 등록번호는 최초등록연도·업종·연번을 표시하는 10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업종은 소방시설설계업은 01, 소방시설공사업은 02, 소방공사감리업은 03, 방염처리업은 04로 한다. ② 등록번호는 업종에 따라 하나의 번호를 부여 하여야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소방관련업에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소방시설공사업
제31조(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 ① 착공신고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소방시설용 전선관을 포함한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소방관서장은 시설명, 설치계획,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한다)등이 관련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설계도면 등을 시정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동일 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로 구성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검사는 전체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1건으로 착공신고 된 각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부분별로 연동되는 소방시설이 없거나 임시 또는 부분사용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임시 또는 부분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③「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 2. 소방시설공사업 "비고" 6호의 "개설"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 2. 소방전기 분야의 전면적인 배선(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포함) 교체 3.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작동방식 변경에 따른 교체 제3절 지도 및 감독
제32조(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① 소방관서장은 관할구역내의 소방관련업에 대한 등록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관련업체의 지도·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 미달여부 2. 등록증 대여행위 3.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4. 등록사항 변경여부 5. 기술인력의 이중취업 여부 6. 그 밖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여부 ③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과 관련된 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의 적용 등)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경고"란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생시 처분할 내용 등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처분 중 등록의 취소 등으로 청문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과태료 부과 대상여부와 벌칙규정의 적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련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록대장의 행정처분 사항란에 벌칙·과태료·행정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도지사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의 소방관련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가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따른다. 4. 시·도지사가 과징금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징금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수납기록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과태료 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에 따른다. ① ~ ⑤ 항 <삭 제> 제7장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제35조의2(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① 소방본부장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하고 소방본부장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를 받은 후 특별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법령운용 및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공통규정
제36조(훈령의 운용) ① 이 규정은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중 일선소방관서의 실무처리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관내부의 규정으로서 민원인에게 이 규정을 근거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규제를 가할 수 없다. ② 소방관계법령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 등으로 관련 규정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7조(법령의 질의) ① 소방관서장이 소방관계법령에 관한 질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1. 민원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는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관련법령(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기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관련 자치법규 등)·내부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검토의견서 2. 법령 조문규정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의견서 3. 그 밖의 법령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또는 검토의견서 ② 소방시설 적용에 관한 특례 등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용도·수용인원 및 취급물품 등 제반 여건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하여 심의회 등의 운영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특례규정의 해당여부를 중앙부처에 질의할 수 없다. 다만, 전문적·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질의할 수 있다. 제38조(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28호, 2020. 4.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