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질의회신)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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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수운 (49.♡.130.167) | 작성일 | 22-05-04 09:00 | ||
(법제처 질의회신)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하는지 여부(2020. 5. 29)에 대한 법제처 질의답변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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