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관련 법규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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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21.♡.201.35) | 작성일 | 21-09-22 08:47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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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 7. 7., 2015. 1. 6., 2017. 1. 26.>[전문개정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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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6. 26.>
소방용품(제6조 관련)
1. 소화기구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3) 가스자동소화장치 4) 분말자동소화장치 5)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와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터 8)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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