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관련 법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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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 2020. 2. 18., 타법개정]

36(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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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 2021. 3. 30., 타법개정]

37(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1[별표 1 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 7. 7., 2015. 1. 6., 2017. 1. 26.>[전문개정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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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6. 26.>

소방용품(6조 관련)

 

1. 소화기구

.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3) 가스자동소화장치

4) 분말자동소화장치

5)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 소화약제(별표 1 1호나목2)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터 8)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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