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작성자 최고관리자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추천 0
  •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