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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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765, 2021. 6.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총괄)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42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044-205-5298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종사자교육) 044-205-5399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25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58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18, 5126

소방청(119구조과-긴급구조) 044-205-7612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1장 총칙 <개정 2010. 12. 7.>

1(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7.]

2(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전문개정 2010. 12. 7.]

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 2. 5.]

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전문개정 2010. 12. 7.]

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5.]

4(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2. 국방부장관이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5. 재해구호법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2010. 12. 7.]

5 삭제 <2014. 2. 5.>

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신설 2014. 2. 5.>

6(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2021. 6. 10.>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3.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질병관리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4. 삭제 <2015. 6. 30.>

5.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를 말한다. <신설 2014. 2. 5.>

[전문개정 2010. 12. 7.]

7(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5. 6. 30., 2016. 1. 12., 2020. 7. 28.>

1. 기상관측표준화법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농어촌정비법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리시설(水利施設) 개수ㆍ보수 사업, 농경지 배수(排水) 개선사업, 저수지 정비사업, 방조제 정비사업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4. 도로법31조에 따른 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기본법15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사업

6. 사방사업법3조에 따른 사방사업(砂防事業)

7. 어촌ㆍ어항법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8. 연안관리법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10. 하천법27조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11. 항만법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4. 2. 5.]

8(중앙위원회의 운영)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2. 5.>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 2. 5.>

[전문개정 2012. 8. 23.]

9(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2.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2. 5.]

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6. 2.>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2. 5.]

10(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대책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재난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재난의 수습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실무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7. 7. 26.>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충분한 사람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실무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6. 30.]

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9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이하 성과목표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8.>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목표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매년 131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 18.>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이하 사업평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8.>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전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4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사업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 18.>

[본조신설 2015. 6. 30.]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5. 6. 30.>]

10조의3(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 5., 2017. 1. 6.>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2. 5., 2017. 7. 26.>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방송법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7. 7. 26.>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 2. 29.,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1. 6.,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

2. 관계 중앙행정기관(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명 대상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방송법 시행령1조의2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방송법 시행령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방송법 시행령1조의2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삭제 <2014. 2. 5.>

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2. 5.>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2. 5.>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 2. 5.>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2. 5.>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2. 5.>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7. 7. 26.>

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 2. 5.>

[본조신설 2010. 12. 7.]

[제목개정 2014. 2. 5.]

[10조의2에서 이동 <2015. 6. 30.>]

11 삭제 <2014. 2. 5.>

12(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5., 2015. 6. 30.>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2. 5.>

[전문개정 2010. 12. 7.]

12조의2 삭제 <2014. 2. 5.>

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12조의2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2018. 9. 18.>

1. 당연직 위원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

.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2. 5.]

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6. 30.>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30.>

[전문개정 2014. 2. 5.]

[제목개정 2015. 6. 30.]

12조의5(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법 제12조의33항에 따른 재난긴급대응단(이하 재난긴급대응단이라 한다)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한다.

재난긴급대응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2. 평상시 재난예방을 위한 활동 참여

3.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현장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의 수행에 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장 또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6. 30.]

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신설 2014. 2. 5.>

13(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 8. 23., 2014. 2. 5.>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 12. 7.]

14 삭제 <2014. 2. 5.>

15(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중앙대책본부(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재난의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제외한다)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 6. 30.>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 12. 8.>

1.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 및 담당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 6. 30.>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 12. 8.>

1. 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대변인: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3.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차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 12. 8.>

1. 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공동 차장이 각각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대변인 및 부대변인: 공동 차장이 각각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실무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 12. 8.>

1. 행정안전부, 외교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소속 공무원

2.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동 차장으로 지명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전문개정 2014. 2. 5.]

16(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2017. 9. 5.>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2.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6. 30.>

[전문개정 2010. 12. 7.]

17(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4. 2. 5.>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12. 7.]

18(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법 제14조의2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이하 수습지원단이라 한다)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따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수습지원단의 단장은 수습지원단원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단장은 수습지원단원을 지휘ㆍ통솔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5. 6. 30.>

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6. 30.>

1. 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ㆍ권고 또는 조언

2.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

중앙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현장 지도ㆍ관리 등을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5. 6. 30.>

[전문개정 2014. 2. 5.]

[제목개정 2015. 6. 30.]

18조의2(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이하 특수기동구조대라 한다)의 대원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고, 특수기동구조대 대장을 특수기동구조대의 대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기동구조대를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1. 각급통제단장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2. 중앙대책본부장이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특수기동구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특수기동구조대는 재난현장에서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에 관하여 각급통제단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개정 2016. 1. 22.>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19 삭제 <2014. 2. 5.>

20(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1. 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전문개정 2010. 12. 7.]

21(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수습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수습본부운영규정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운영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2. 5.]

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23.]

22(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1. 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전문개정 2010. 12. 7.]

22조의2(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7조의31항에 따른 대책지원본부(이하 대책지원본부라 한다)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ㆍ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대책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지원 등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지원본부에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신설 2014. 2. 5.>

23(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1. 6., 2017. 7. 26.>

1.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ㆍ관리체계

3.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규정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4. 2. 5.]

24(재난상황의 보고) 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5.>

1. 재난 발생의 일시ㆍ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 규모 및 보고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5. 6. 30., 2017. 1. 6., 2017. 7. 26., 2020. 6. 2.>

삭제 <2017. 1. 6.>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재난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지휘ㆍ통제나 다른 시ㆍ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전문개정 2010. 12. 7.]

25(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779조에 따른다. <신설 2014. 2. 5.>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4. 2. 5.]

3장 안전관리계획

26(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5년마다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6. 10.>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 6. 10.>

삭제 <2014. 2.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23.>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 6. 10.>

[전문개정 2010. 12. 7.]

27(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23., 2013. 3. 23., 2013. 5. 31., 2014. 11. 19., 2017. 1. 6.,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제28조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집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3.>

삭제 <2014. 2.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집행계획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단순 증감에 관한 사항

2.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집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2. 8. 23.]

28(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별표 1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본사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 8. 23., 2014. 2.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3.>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2. 8. 23.]

29(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법 제22조제8항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20. 1. 7.>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12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23., 2017. 1. 6.>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 8. 23.>

1.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7.]

4장 재난의 예방 <신설 2014. 2. 5.>

29조의2(재난 사전 방지조치)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발생 징후 정보(이하 재난징후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

2. 위험요인 발생 원인 및 상황

3.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2. 5.]

[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2는 제30조로 이동 <2014. 2. 5.>]

29조의3(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5항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고, 별표 1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6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이행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이행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1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청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8.]

30(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2020. 6.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2. 5., 2020. 6.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3., 2014. 2. 5., 2020. 6. 2.>

1. 국가핵심기반의 명칭

2.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기관 또는 업체 및 그 장의 명칭

3.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또는 취소 사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8., 2020. 6. 2.>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20. 6. 2.]

[2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29조의2로 이동 <2014. 2. 5.>]

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2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관리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관리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실태점검 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 결과 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8.]

[제목개정 2020. 6. 2.]

31(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4. 2. 5., 2015. 6. 30., 2015. 12. 30., 2018. 1. 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4. 2. 5., 2015. 6. 30., 2018. 1. 18.>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별표 22에 해당하는 지역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2018. 1. 18.>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8. 1. 18.]

[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4조의4로 이동 <2014. 2. 5.>]

3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8.>

1항에 따른 지침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8. 1. 18.>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조사 방법 및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점검과 유지ㆍ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8. 1. 18.]

[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1조로 이동 <2014. 2. 5.>]

33(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5., 2018. 1. 18.>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비ㆍ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연도별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개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세부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7.]

[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 <2014. 2. 5.>]

34(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8. 1. 18.>

[본조신설 2010. 8. 4.]

[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 <2014. 2. 5.>]

34조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2018. 1. 18.>

1.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2.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3.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4.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5.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8.>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3. 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8.>

1. 정기안전점검

.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반기별 1회 이상

.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1회 이상

.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2회 이상

2. 수시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8.>

[본조신설 2013. 5. 31.]

[제목개정 2018. 1. 18.]

[3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로 이동 <2014. 2. 5.>]

34조의3 삭제 <2018. 1. 18.>

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31, 32, 33조 및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30., 2018. 1. 18.>

[본조신설 2014. 2. 5.]

[제목개정 2018. 1. 18.]

[34조의3에서 이동 <2015. 12. 30.>]

35(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현황

2.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및 정비ㆍ보수 등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 현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 18.]

36(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2018. 1. 18.>

[전문개정 2010. 12. 7.]

37(재난방지시설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 2. 5., 2014. 7. 14., 2014. 7. 16., 2014. 11. 19., 2017. 7. 17., 2017. 7. 26., 2021. 1. 5.>

1. 소하천정비법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보 및 수문

2. 하천법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우물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 방조제, 제방

6.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댐

8. 어촌ㆍ어항법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共同溝),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10.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11. 항만법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삭제 <2014. 2. 5.>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4. 2. 5.]

[43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42조로 이동 <2014. 2. 5.>]

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본조신설 2014. 2. 5.]

[종전 제37조의2는 제42조의2로 이동 <2014. 2. 5.>]

38(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 8.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8.>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23.>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39(안전조치명령)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4.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5. 안전조치 방법

6.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 8. 23.>

1.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이행할 안전조치의 내용 및 방법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2. 8.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20. 6. 2.>]

39조의3(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정부합동점검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정부합동 안전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사회적 쟁점, 유사한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3항에 따라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을 받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점검 대상 시설 등의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5.]

[39조의2에서 이동 <2020. 6. 2.>]

39조의4(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31항에 따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중 안전점검 기간, 추진 일정, 점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국민의 안전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집중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라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소관 분야의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및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분야 또는 관할 지역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종료 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

40(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5. 7. 24., 2016. 4. 26., 2017. 7. 26., 2018. 1. 16., 2018. 6. 26., 2019. 1. 22., 2019. 2. 8., 2020. 12. 1., 2021. 3. 30.>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12.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0. 12. 7.]

41(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4. 2. 5.]

42(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8., 2020. 1. 7., 2020. 6. 2.>

1.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평가

2.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태

2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실태

3.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실태

32. 법 제34조의51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관리 실태

4. 응급대책을 위한 자재ㆍ물자ㆍ장비ㆍ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실태

5. 재난상황 관리의 운용 실태

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사항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2. 5.>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ㆍ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4. 2. 5.]

[37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삭제

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법 제33조의3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2021. 6. 10.>

1. 자연재해대책법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2.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31일까지 법 제33조의3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 2. 5., 2021. 6. 10.>

법 제33조의32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5.>

1. 평가시기 및 대상기관

2.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본조신설 2012. 8. 23.]

[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2는 삭제

42조의3 삭제 <2014. 2. 5.>

42조의4

[종전 제42조의4는 제43조의4로 이동 <2014. 2. 5.>]

5장 재난의 대비 <개정 2014. 2. 5.>

43(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2021. 1. 5.>

1. 포대류ㆍ묶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ㆍ철근ㆍ하수관 및 강재(鋼材) 등 건설자재

3. 전기ㆍ통신ㆍ수도용 기자재

4. 자재ㆍ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ㆍ굴착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ㆍ축전지ㆍ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또는 격리를 위한 시설

9.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한 시설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5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6. 2.>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2조에 따른 인력자원에 관한 정보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물품목록정보

[본조신설 2014. 2. 5.]

[종전 제43조는 제37조로 이동 <2014. 2. 5.>]

43조의2(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그 기관에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0. 6.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6. 30.,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6. 30., 2017. 7. 26., 2020. 6. 2.>

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2.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개정 2014. 2. 5.]

[제목개정 2015. 6. 30.]

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2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따라 보유 중인 긴급통신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5.]

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2. 재난상황의 전파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 12. 7.]

[42조의4에서 이동 <2014. 2. 5.>]

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법 제34조의4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관리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3. 긴급 통신 지원 기능

4.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기능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7. 교통대책 기능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지원 기능

13. 재난 수습 홍보 기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42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5.]

43조의6(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34조의55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6. 30., 2018. 1. 1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8.>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방법 및 운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3. 재난 및 안전관리 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5.]

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8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9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그 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5.]

43조의8(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법 제34조의6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건축법 시행령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의6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의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본조신설 2015. 12. 30.]

[종전 제43조의8은 제43조의10으로 이동 <2015. 12. 30.>]

43조의9(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법 제34조의6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

2.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

3. 위기상황별ㆍ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4.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상황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법 제34조의6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을 작성ㆍ보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30.]

[종전 제43조의9는 제43조의11로 이동 <2015. 12. 30.>]

43조의10(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71항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법 제34조의7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안전기준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이 법 제34조의73항에 따라 안전기준심의회를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등록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5.]

[43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의10은 제43조의12로 이동 <2015. 12. 30.>]

43조의11(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34조의73항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6. 30.>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기준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신설, 조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안전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6.>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1. 6.>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 1. 6.,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 6.>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6., 2017. 7. 26.>

심의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기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 6.>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6.>

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6.,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5.]

[43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의11은 제43조의13으로 이동 <2015. 12. 30.>]

43조의12(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8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안전통신망이라 한다)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의8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재난관리를 위한 상황의 보고 및 전파

2. 응급조치 등 재난 대응의 지시 및 보고

3. 그 밖에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재난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때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사용을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 수집ㆍ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6.]

[종전 제43조의12는 제43조의14로 이동 <2017. 1. 6.>]

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9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재난대비훈련 목표

2.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3. 재난대비훈련 기획, 설계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재난대비훈련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ㆍ재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대비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1. 6.]

[종전 제43조의13은 제43조의15로 이동 <2017. 1. 6.>]

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5. 6. 30., 2017. 1. 6., 2017. 7. 26.>

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7. 1. 6.>

삭제 <2017. 1. 6.>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2017. 1. 6.>

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43조의12에서 이동 <2017. 1. 6.>]

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이하 훈련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14. 2. 5., 2014. 11. 19., 2017. 1. 6., 2017. 7. 26.>

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2. 장비의 종류ㆍ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4.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5.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통신체계

6. 긴급구조요원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2017. 1. 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 6., 2017. 7. 26.>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2. 5., 2014. 11. 19., 2017. 1. 6.,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43조의13에서 이동 <2017. 1. 6.>]

6장 재난의 대응 <신설 2014. 2. 5.>

1절 응급조치 등 <신설 2014. 2. 5.>

44(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2015. 6. 30., 2020. 6. 2.>

[전문개정 2010. 12. 7.]

45(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대상 인원 및 직급

3. 파견기간

4. 그 밖에 파견에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0. 12. 7.]

46(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7. 1. 6.]

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법 제38조의2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8. 23., 2014. 2. 5., 2017. 1. 6.>

1. 시내전화 역무

2. 시외전화 역무

3. 국제전화 역무

4. 초고속인터넷 역무

5.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6. 전기통신사업법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한다)

법 제38조의2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 8. 23., 2014. 2. 5., 2017. 1. 6.>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의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1호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 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1항제5호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2. 8. 23.]

47(방송요청사항)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3항제3호에 따라 방송법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 2. 5., 2017. 1. 6.>

1. 기상상황

2. 재난 예보ㆍ경보 및 재난 상황

3.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4.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5.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6.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7.]

47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의26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의27항에 따른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1. 종합계획의 타당성

2. 재원확보 방안

3.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4.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 분석

5.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6.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7. 그 밖에 여건변동 등의 반영여부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법 제38조의29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도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6.>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시행 기간

4. 사업비 조달계획

5.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확보 방안

4.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5. 사업의 효과 분석

6.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48(동원 요청)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 51, 51조의2 및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력ㆍ장비ㆍ물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49(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 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42조제1, 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 8. 4., 2012. 8. 23.>

50(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8. 23.]

51(통행제한 등의 절차)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7.]

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인력ㆍ장비ㆍ자재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2.>

1항과 제2항에 따라 응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람은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응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원 요청,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5.]

52(응급부담의 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7.]

53(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8. 4.>

2절 긴급구조 <신설 2014. 2. 5.>

54(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 8. 4., 2019. 8. 27.>

1.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ㆍ조정

2.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4.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5.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5(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항에 따른 부단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총괄지휘부ㆍ대응계획부ㆍ자원지원부ㆍ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56 삭제 <2010. 8. 4.>

57(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7.]

58(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 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

2. 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장소의 지원

3. 그 밖에 긴급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ㆍ세미나 등의 행사지원

[전문개정 2010. 12. 7.]

59(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4. 2. 5.]

60(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2. 7.]

61(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 6. 30.>

[전문개정 2010. 12. 7.]

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이하 긴급대응협력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6.]

62(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2. 63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3.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4. 통합 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5.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6. 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63(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9.>

1. 기본계획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 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 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

. 구조ㆍ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 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7.]

64(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소방청장은 매년 법 제54조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6., 2017. 7. 26.>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6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법 제54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전기통신사업법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이하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9

2.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2

3. 그 밖에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의22항에 따라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용이 불필요한 특수번호는 통합 또는 회수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 제54조의2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구조 요청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구축 및 통계관리

2.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공동관리운영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등 공동자원의 관리

3.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기술의 표준화

4.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 1. 18.]

65(긴급구조지휘대 구성ㆍ운영)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신속기동요원

2. 자원지원요원

3. 통신지휘요원

4. 안전담당요원

5.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

2. 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3. 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ㆍ운영

4.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청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66(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6.>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긴급구조교육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7. 1. 6.]

66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이하 해당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2. 구급차량, 특수의료장비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장비

3. 병상, 수술실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

[본조신설 2017. 1. 6.]

[종전 제66조의2는 제66조의3으로 이동 <2017. 1. 6.>]

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2.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비

.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설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당 분야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 1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나목 및 다목의 시설ㆍ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3.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자

. 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ㆍ대기 등을 위한 물자

. 2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4. 재난 현장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및 물자를 긴급구조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운영체계

. 재난 현장에서의 의사전달 및 조정 체계

.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인력, 시설ㆍ장비, 물자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배치ㆍ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

.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개선ㆍ보완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7.]

[6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3은 제66조의4로 이동 <2017. 1. 6.>]

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소방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긴급구조기관별로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7.]

[6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5로 이동 <2017. 1. 6.>]

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3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6., 2017. 7. 26., 2020. 1. 7.>

1. 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3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6., 2017. 7. 26.>

1.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4조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하면서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

[본조신설 2010. 12. 7.]

[6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5는 제66조의6으로 이동 <2017. 1. 6.>]

66조의6(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항공기 수색ㆍ구조 체계의 구성 및 운영

2. 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3. 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4. 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방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7.]

[66조의5에서 이동 <2017. 1. 6.>]

7장 재난의 복구 <신설 2014. 2. 5.>

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신설 2014. 2. 5.>

67(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4. 2. 5.>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4. 2. 5.]

[70조의2에서 이동 <2014. 2. 5.>]

68(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법 제59조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ㆍ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2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장이 직접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항공사고, 해상사고, 철도사고, 화학사고, 원전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구할 필요성이 큰 경우

[전문개정 2018. 1. 18.]

68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법 제59조의2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난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재난복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 18.>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2. 별표 1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지방행정기관

3. 별표 1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2호에 따른 지방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중 재난복구사업의 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난복구사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9조의22항 전단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이하 지도ㆍ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ㆍ점검 5일 전까지 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지도ㆍ점검의 목적

2. 지도ㆍ점검의 일시 및 대상

3. 그 밖에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대책본부장은 지도ㆍ점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6.]

[제목개정 2018. 1. 18.]

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설 2014. 2. 5.>

69(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5. 31., 2014. 2. 5., 2016. 11. 1., 2018. 5. 8.>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5.>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4. 2. 5.]

[68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삭제

70(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7., 2012. 4. 10., 2013. 5. 31., 2014. 2. 5., 2016. 11. 1., 2018. 5. 8.>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4조에 따른 지원

3. 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삭제 <2005. 11. 30.>

국가가 법 제61조에 따라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에 준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하는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7., 2013. 5. 31., 2014. 2. 5., 2020. 6. 2.>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2. 삭제 <2020. 6. 2.>

3. 삭제 <2020. 6. 2.>

4. 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삭제 <2020. 6. 2.>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3. 5. 31., 2014. 2. 5.>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7., 2013. 5. 31., 2014. 2. 5.>

[제목개정 2010. 12. 7.]

70조의2

[종전 제70조의2는 제67조로 이동 <2014. 2. 5.>]

3절 재정 및 보상 등 <신설 2014. 2. 5.>

71(재결의 신청기간)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39조 및 제45(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법 제39조 및 제45(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7.]

72(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3., 2021. 4. 13.>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상을 입은 사람,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8. 23., 2021. 4. 13.>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설 2012. 8. 23.>

1.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가격

2.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실비

1항에 따른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8. 23.>

[전문개정 2010. 12. 7.]

73(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상을 입은 사람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의 치료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4. 13.>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처의 장으로, “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법 제1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7. 1. 6., 2017. 5. 29., 2017. 7. 26.>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3. 심리회복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5. 상담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홍보

6.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본조신설 2010. 12. 7.]

73조의3(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법 제66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2. 사회재난의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3조제1항제1

법 제66조의22항에 따라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거주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66조의24항에 따른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8.]

[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5로 이동 <2018. 1. 18.>]

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법 제66조의3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 복구비등이 포함된 경우

2.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복구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8. 1. 18.]

[종전 제73조의4는 제73조의6으로 이동 <2018. 1. 18.>]

8장 안전문화 진흥 <신설 2018. 1. 18.>

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8.>

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5.]

[73조의3에서 이동 <2018. 1. 18.>]

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25일로 한다. <개정 2018. 1. 18.>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5.]

[73조의4에서 이동 <2018. 1. 18.>]

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법 제66조의9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8., 2019. 8. 27., 2020. 6. 2.>

1. 자연재난, 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지역별 통계, 내용 및 지리정보(좌표 또는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안전정책에 관한 자료

3. 재난등의 유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정보, 지역별 통계, 지리정보

4. 재난등의 원인조사 결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일정, 대상, 내용 등 점검결과 등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재난등에 관한 법 제66조의9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법 제66조의9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전자정부법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9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전자정부법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문서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 6. 2.>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이하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신설 2020. 6. 2.>

1. 안전정보의 구축, 표준화,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정보 공동이용의 목표, 방법, 추진전략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0. 6. 2.>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0. 6. 2.>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그 밖에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민간전문가

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6. 2.>

[본조신설 2014. 2. 5.]

[제목개정 2020. 6. 2.]

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등) 법 제66조의10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8.>

1. 지역별 재난등의 발생 현황

2. 재난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66조의10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 1. 18.>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5.]

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법 제66조의11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법 제66조의11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법 제66조의11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6. 2.>

법 제66조의11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본조신설 2014. 2. 5.]

73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2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이하 안전사업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8.>

안전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안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안전사업 추진개요

2. 안전사업 추진기간

3. 안전사업에 지원하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용

4. 지역주민의 안전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 방안

5. 안전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

2. 안전사업에 관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안전사업지구 지정으로 지역사회 안전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사업지구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5.]

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3조의10에 따라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5.]

9장 보칙 <신설 2014. 2. 5.>

74(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 1. 7.]

75(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7. 1. 6., 2020. 4. 2.>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7. 1. 6.>

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6. 11. 1., 2017. 1. 6.>

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 2. 5., 2017. 1. 6.>

[전문개정 2010. 12. 7.]

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본조신설 2020. 4. 2.]

[종전 제75조의2는 제75조의3으로 이동 <2020. 4. 2.>]

75조의3(재난원인조사 등) 법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을 말한다.

1.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하게 한 재난

3.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 1. 7.>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하고,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단장을 지명한다. <개정 2020. 1. 7.>

1. 행정안전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재난 및 사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4. 발생한 재난 및 사고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0. 1. 7.>

재난원인조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본조사의 경우 조사단장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거나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사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 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2. 현장조사 내용

3. 재난원인 분석 내용

4. 재난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법 제34조의5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

5. 권고사항 및 개선대책 등 조치사항

6. 그 밖에 재난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재난원인조사단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1. 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2.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법령 등 제도개선 계획

3.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업무 체계 개선 계획

4.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점검ㆍ홍보 등 안전문화 개선 계획

5.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ㆍ시설ㆍ인력 등 인프라 확충 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매년 그 조치결과를 점검ㆍ확인하고, 점검ㆍ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해당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관계 기관 상호 간의 정보 공유ㆍ활용과 제도개선 등의 협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1. 7.>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원인조사반의 구성ㆍ운영ㆍ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며, “재난원인조사단재난원인조사반으로, “조사단장조사반장으로, “조사단원조사반원으로 본다. <신설 2020. 1. 7.>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등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1. 7.>

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1. 7.>

[전문개정 2018. 1. 18.]

[75조의2에서 이동 <2020. 4. 2.>]

76(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2018. 1. 18., 2020. 6. 2.>

1. 피해상황 및 대응 등

. 피해일시 및 피해지역

. 피해원인,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

. 동원 인력ㆍ장비 등 응급조치 내용

. 피해지역 사진, 영상, 도면 및 위치 정보

. 인명피해 상황 및 피해주민 대처 상황

.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

2. 복구상황

.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내용

. 복구공사의 명칭ㆍ위치, 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3. 그 밖에 미담ㆍ모범사례 등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책자 형태 또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한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5.>

[전문개정 2010. 12. 7.]

77 삭제 <2012. 8. 23.>

78(국제공동연구의 촉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ㆍ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하나로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7., 2011. 10. 2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 12. 7.]

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71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2. 5.]

79(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13. 3. 23.>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전문개정 2011. 6. 27.]

79조의2(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27.]

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9조의2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적어 출연금을 지급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출연금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본조신설 2011. 6. 27.]

79조의4(협약의 체결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6. 27.]

79조의5(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71조의2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한 재난ㆍ안전기술 수준의 현황과 장기 전망

2. 재난ㆍ안전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3. 재난ㆍ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재난ㆍ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

4.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난ㆍ안전기술의 연구 지원

6. 재난ㆍ안전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7. 산ㆍ학ㆍ연ㆍ정 협동연구 및 국제 재난ㆍ안전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재난ㆍ안전기술의 개발과 재난ㆍ안전산업의 육성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재난ㆍ안전기술 현황 및 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계획 등을 종합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2018. 4. 17.>

[본조신설 2012. 8. 23.]

79조의6(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71조의2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2. 전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

3.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제 및 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31일까지 법 제71조의2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4. 17.>

[본조신설 2012. 8. 23.]

80(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그 소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행정안전부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5. 26.,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27.]

81(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7.>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법 제7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7.>

1.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및 연구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27.]

81조의2(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73조의2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의2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73조의31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31일까지, 반기별 운영실적을 상반기의 경우 731일까지, 하반기의 경우 다음 연도 131일까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8.]

81조의3(재난안전제품의 인증 기준 등) 법 제73조의41항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의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73조의4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전에 관보 게재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청된 제품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 결과 해당 재난안전제품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의4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인증된 제품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된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절차, 방법, 비용, 검사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 18.]

82(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및 운영ㆍ관리 체계

2.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대한 현황 조사

2. 1호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상호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공용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연계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성 검토를 위한 예산확보 및 개발 전단계(前段階)에서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중복 개발 및 운영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5.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6.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연계

삭제 <2013. 3. 23.>

[전문개정 2012. 8. 23.]

[제목개정 2014. 2. 5.]

[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43조의10으로 이동 <2014. 2. 5.>]

83(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법 제74조의21항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할 재난관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관리를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정보

2.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1항 각 호의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2. 이용하려는 재난관리정보의 내용 및 범위

3. 이용의 목적

4. 재난관리정보의 보유기관

5. 공동이용의 방식과 안전성 확보방안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목적의 정당성, 이용대상정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74조의23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동이용 신청 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2. 8. 23.]

[8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제43조의11로 이동 <2014. 2. 5.>]

83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법 제74조의3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긴급구조기관

3. 긴급구조지원기관

4.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법 제74조의3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 제74조의3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2.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

3.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

4.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

6.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

7.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법 제74조의34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

[종전 제83조의2는 제83조의3으로 이동 <2020. 6. 2.>]

83조의3(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법 제75조의2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0.>

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간 활동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진단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기관, 민간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공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ㆍ안전사고 통계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 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책임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5.]

[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의3은 제84조의5로 이동 <2021. 6. 10.>]

83조의4

[종전 제83조의4는 제84조의6으로 이동 <2021. 6. 10.>]

83조의5

[종전 제83조의5는 제84조의7로 이동 <2021. 6. 10.>]

84(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共濟)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6., 2021. 6. 10.>

 

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험가입 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0.>

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험가입자 기준 및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결정ㆍ지급한다. <개정 2021. 6. 1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자는 회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결산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0.>

[전문개정 2014. 2. 5.]

[제목개정 2021. 6. 10.]

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법 제76조의2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1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5천만원 이상

법 제76조의2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이하 의무보험가입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가 취소 또는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의무보험가입대상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의무보험가입대상을 양도한 경우

4.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가 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등 의무보험가입대상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5. 의무보험가입대상이 다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가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 보험사업자가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7. 상법650조제1항ㆍ제2, 651, 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6. 10.]

84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1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이 법 제76조의2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분석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계획을 통보받은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은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은 법 제76조의32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6조의33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선권고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권고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3항에 따라 제도개선계획을 종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0.]

84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6조의4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보험가입대상의 보험가입 현황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재난안전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정보

3.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전산시스템 현황

재난관리책임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은 법 제76조의4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 등의 명칭

2. 공동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범위 및 내용

3. 공동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사용 목적 및 기간

4.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관리방안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4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공동이용하거나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의4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이용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이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사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또는 법 제76조의44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공동이용이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10.]

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의5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 84조의6, 84조의7 및 제88조의3에서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6. 10.>

[본조신설 2017. 1. 6.]

[제목개정 2021. 6. 10.]

[83조의3에서 이동 <2021. 6. 10.>]

84조의6(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법 제76조의5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여야 한다. <개정 2021. 6. 10.>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법 제76조의5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7에서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6. 10.>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의5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2021. 6. 10.>

1. 별표 3 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별표 3 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본조신설 2017. 1. 6.]

[제목개정 2021. 6. 10.]

[83조의4에서 이동 <2021. 6. 10.>]

84조의7(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5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6. 10.>

1.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의 안내

2. 가입대상시설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의 확인

3. 가입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5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등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2017. 7. 26., 2021. 6. 10.>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6. 10.>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및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1. 6. 10.>

[본조신설 2017. 1. 6.]

[제목개정 2021. 6. 10.]

[83조의5에서 이동 <2021. 6. 10.>]

85

[종전 제85조는 제83조의3으로 이동 <2021. 6. 10.>]

85조의2

[종전 제85조의2는 제83조로 이동 <2014. 2. 5.>]

86(징계 요구 통보 등)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 6. 30.>

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 6. 30., 2017. 7. 26.>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 6. 30.>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 요구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30.,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3.]

[제목개정 2015. 6. 30.]

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및 중복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된다.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전담기구의 조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

86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하 이 조 및 제86조의4에서 면책 대상자라 한다)이 법 제77조의2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ㆍ긴급구조활동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대상 업무라 한다)의 처리가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면책 대상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면책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면책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본조신설 2020. 12. 8.]

86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면책 대상자가 법 제77조의2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가 종료된 후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86조의3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면책 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방법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87(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ㆍ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6. 30., 2017. 7. 26.>

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30.,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5. 6. 30.]

88(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제79조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7., 2011. 10. 26.,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1. 법 제3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 과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2. 법 제33조의2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3.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업무

4. 법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

1. 81조의32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의 접수

2. 81조의3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서의 접수, 시험ㆍ검사 등의 의뢰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3. 81조의3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심사

4. 81조의35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비용의 수납

5. 81조의36항에 따른 인증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인증기준 적합 여부 확인

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6. 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3. 인증 업무와 관련된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76조의4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업법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0.>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2021. 6. 10.>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 2021. 6. 10.>

[전문개정 2010. 12. 7.]

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0.>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의3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76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76조의5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은 법 제76조의42항 또는 법 제76조의5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6. 10.>

[전문개정 2017. 1. 6.]

88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6. 10.>

1. 84조의5에 따른 가입대상시설: 201711

2. 84조의61항에 따른 보상한도액: 201711

[본조신설 2017. 1. 6.]

89(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1. 6.>

[전문개정 2010. 8. 4.]

부칙 <31765, 2021. 6. 10.>   

이 영은 20216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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