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법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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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06.♡.162.5) | 작성일 | 22-01-27 17:29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산업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8. 12. 24.>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2. 24.,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4. 30., 2009. 11. 20., 2013. 12. 24.,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2018. 6. 26., 2019. 4. 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ㆍ도지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6.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7.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소방산업공제조합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 해당 연도 소방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6. 30.] 제4조(중요한 사항) 법 제6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장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2014. 11. 19., 2017. 7. 2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방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24., 2014. 11. 19., 2017. 7. 26.>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 연수과정 개요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제6조(경비의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2014. 11. 19., 2017. 7. 26.> 1.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장소 임대비 및 장비 구입비 제7조(기술료의 납부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액은 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지원ㆍ출연 또는 보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다만, 기술개발사업자가 대학인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를 면제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납부금액을 한꺼번에 내게 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액을 징수금액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에 준하여 소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8. 11., 2020. 12. 29.> 제8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 ① 소방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표준화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표준화사업에 필요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표준화사업 대상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소방장비 등의 품질 향상과 표준화 추진 실적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관이나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와 지정기간 ③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표준과의 적합 여부 및 성능 등 검증활동에 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9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급ㆍ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과 협의하여 인증받은 소방장비에 대한 품질과 성능 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품질과 성능 등을 비교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4.,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우수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2014. 11. 19., 2017. 7. 26.>
제4장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0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 공무원(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소방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방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1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0.] 제11조(위원회 심의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산업기술 연구개발 신규 과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산업기술진흥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위원회에서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등 제15조의2(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창업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창업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비용의 지원 3. 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 개선 4. 그 밖에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 6. 30.] 제16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1. 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소방사업자 중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을 하려는 자 2.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방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제17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價額)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7. 21., 2016. 8. 31., 2022. 1. 21.> 제18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별 또는 날짜별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소방사업자가 동일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15. 6. 30.>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국내ㆍ국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연구 시설 및 장비 이용 3. 그 밖에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 6. 30.] 제19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소방청장은 국가기관등의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공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화사업”은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로, “표준화”는 “수요 조사 및 공개”로 본다. 제20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소방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자 신고를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소방사업자를 말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②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ㆍ기간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 대상: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및 소방시설공사 2. 가입 기간: 용역 또는 공사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소방시설설계 용역: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나.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다. 소방공사감리 용역: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라. 소방시설관리 용역: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3. 가입 금액: 제1호에 따른 용역 또는 공사의 계약금액 ③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설계 용역: 용역을 완료하는 날 2. 소방시설공사 또는 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 19.] 제21조(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산업의 기술수준, 연구실태, 시장동향 등 소방사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국내ㆍ외 소방산업에 관한 전문기술지원 및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3. 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기반 유통시스템 구축 4.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등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소방장비, 소방기술 및 인력의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 제23조(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2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수급 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해외 우수 기술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유치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7. 30., 2013. 12. 24., 2014. 11. 19., 2017. 7. 26., 2020. 8. 5.>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시설 2. 국내 소방산업 기술개발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연구시설 제25조(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4. 11. 19., 2017. 7. 26.>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현황 및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 2. 해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외 설명회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제26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방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 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8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29조(감독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 사항 2.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은 공제조합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0조(사업연도) 공제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과 결산)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비치하고 재무상태표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32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정관 또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사업자가 연구개발한 첨단 소방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등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출연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4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賦金)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 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 한도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3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 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따로 적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공제조합이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보고 및 검사)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부칙 <제21146호, 2008.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③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0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8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 중 “협회 및 공사”를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협회 또는 공사”를 각각 “협회”로 한다. 별표 2의2 제5호의 배치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21조제4호ㆍ제5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6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⑦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부칙 <제21461호, 2009. 4. 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⑬ 부터 ㉑ 까지 생략
부칙 <제21641호, 2009. 7. 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㉜ 까지 생략 ㉝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㉞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657호, 2009. 7.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21835호, 2009. 11.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269호, 2010. 7. 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328호, 2010. 8.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23571호, 2012. 1. 3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용품 별표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4417호, 2013. 3. 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⑩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25027호, 2013. 12. 2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3호, 2014. 11. 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6조제2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 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⑭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제26371호, 2015. 6. 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15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부칙 <제27368호, 2016. 7.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8216호, 2017. 7. 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6조제2호,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방청”으로, “국민안전처의”를 “소방청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28995호, 2018. 6. 26.>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9405호, 2018. 12. 24.>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29677호, 2019. 4.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㉜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0918호, 2020. 8.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1297호, 2020. 12. 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04호, 2021. 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용역 또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352호, 2022. 1.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㊸부터 <64>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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