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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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 2022. 1. 20.] [법률 제18493, 2021. 10. 19., 일부개정]

소방청(대응총괄과-총괄,소방활동,소방력동원) 044-205-7562,7572

소방청(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운영) 044-205-7082

소방청(기획재정담당관-국고보조) 044-205-7217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소방기관설치) 044-205-7247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손실보상) 044-205-7412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소방용수,화재조사,의용소방대) 044-205-7472,7476,7480

소방청(구조과-생활안전활동) 044-205-7617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예방, 화재경계지구, 특수가연물, 소방안전원) 044-205-7442

소방청(생활안전과-소방교육·훈련,소방박물관,소방안전교육사) 044-205-7666,7670,7667

소방청(소방산업과

-소방산업육성) 044-205-7502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1제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10. 2. 4., 2011. 5. 30., 2014. 1. 28., 2014. 12. 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1조의2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ㄲㄲ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대설치법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3(소방기관의 설치 등)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2. 30.>

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5. 30.]

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10.]

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3조의2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4(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1항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4. 12. 30.]

4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5(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6(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7. 24.>

1.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4. 소방전문인력 양성

5.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6.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7. 14.]

7(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사상자(義死傷者)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8(소방력의 기준 등)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전문개정 2011. 5. 30.]

9(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10(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1., 2011. 3. 8.>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11(소방업무의 응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11조의2(소방력의 동원)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ㆍ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ㆍ도에 파견ㆍ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체ㆍ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30.]

 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12(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12 삭제 <2021. 11. 30.>

[시행일: 2022. 12. 1.] 12

13(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1. 27., 2017. 12. 26.>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6. 1. 27.>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4항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5항에 따른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6. 1. 27.]

13 삭제 <2021. 11. 30.>

[시행일: 2022. 12. 1.] 13

14(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13조제1항에 따른 이상기상(異常氣象)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14 삭제 <2021. 11. 30.>

[시행일: 2022. 12. 1.] 14

15(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면화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15 삭제 <2021. 11. 30.>

[시행일: 2022. 12. 1.] 15

 4장 소방활동 등 <개정 2011. 3. 8.>

16(소방활동)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16조의2(소방지원활동)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2015. 7. 24.>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8.]

16조의3(생활안전활동)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17. 12. 26.>

[본조신설 2015. 7. 24.]

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시ㆍ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

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6.]

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16조의2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16조의3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6.]

17(소방교육ㆍ훈련)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영유아보육법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 소방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17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청장은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17. 7. 26.>

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종전 제17조의4는 제17조의5로 이동 <2016. 1. 27.>]

17조의5(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17조의2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17조의4에서 이동 <2016. 1. 27.>]

17조의6(한국119청소년단)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119청소년단을 설립한다.

한국119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ㆍ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한국119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9.]

18(소방신호)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19(화재 등의 통지)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11. 5. 30.]

20(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21(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26.>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6.>

[전문개정 2011. 5. 30.]

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9.]

22(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ㆍ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23(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24(소방활동 종사 명령)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17. 12. 26.>

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3.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25(강제처분 등)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5. 30.]

26(피난 명령)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27(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ㆍ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2017. 12. 26.>

[전문개정 2011. 5. 30.]

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소방대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또는 제16조의3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28(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7. 12. 26.]

 5장 화재의 조사

29(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29 삭제 <2021. 6. 8.>

[시행일: 2022. 6. 9.] 29

30(출입ㆍ조사 등)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30.]

30 삭제 <2021. 6. 8.>

[시행일: 2022. 6. 9.] 30

31(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31 삭제 <2021. 6. 8.>

[시행일: 2022. 6. 9.] 31

32(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20. 12. 22.]

32 삭제 <2021. 6. 8.>

[시행일: 2022. 6. 9.] 32

33(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의 협력)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33 삭제 <2021. 6. 8.>

[시행일: 2022. 6. 9.] 33

6장 구조 및 구급

34(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8.]

35 삭제 <2011. 3. 8.>

36삭제 <2011. 3. 8.>

 7장 의용소방대

37(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38 삭제 <2014. 1. 28.>

39 삭제 <2014. 1. 28.>

39조의2 삭제 <2014. 1. 28.>

 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신설 2008. 1. 17.>

39조의3(국가의 책무)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 연구ㆍ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39조의4 삭제 <2008. 6. 5.>

39조의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소방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우수소방제품의 전시ㆍ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4조제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2.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3.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전문개정 2011. 5. 30.]

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ㆍ협회

국가가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 국제 교류

3.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4.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5. 30.]

 8장 한국소방안전원 <개정 2017. 12. 26.>

40(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7. 12. 26.>

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7. 12. 26.]

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41(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6.>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7. 12. 26.]

42(회원의 관리)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7. 12. 26.>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7. 12. 26.]

42(회원의 관리)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7. 12. 26., 2021. 11. 30.>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7. 12. 26.]

[시행일: 2022. 12. 1.] 42

43(안전원의 정관)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7. 12. 26.]

44(안전원의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41조제1호 및 제4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42조에 따른 회원의 회비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수입

[전문개정 2017. 12. 26.]

44조의2(안전원의 임원) 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1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45 삭제 <2008. 6. 5.>

46 삭제 <2008. 6. 5.>

47 삭제 <2008. 6. 5.>

 9장 보칙 <개정 2011. 5. 30.>

48(감독)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5. 8. 4., 2008. 6. 5.,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49(권한의 위임)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49조의2(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16조의3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1조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2. 26.]

 10장 벌칙 <개정 2011. 5. 30.>

5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7.>

1. 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51(벌칙) 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5. 30.]

5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5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1. 6. 8.>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2. 6. 9.] 52

5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2. 4., 2011. 5. 3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2. 4., 2011. 5. 3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삭제 <2021. 6. 8.>

[시행일: 2022. 6. 9.] 53

5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8. 4., 2015. 7. 24., 2016. 1. 27.>

1. 13조제3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16조의3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2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26조제1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2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1. 5. 30.]

5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8. 4., 2015. 7. 24., 2016. 1. 27.>

1. 삭제 <2021. 11. 30.>

12. 16조의3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2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26조제1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2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2. 12. 1.] 54

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19.]

5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30.]

56(과태료) 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10. 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2. 26., 2020. 6. 9., 2020. 10. 20.>

1. 13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22. 17조의6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삭제 <2020. 10. 20.>

32. 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6. 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1조의2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2. 9., 2020. 10. 20.>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5. 30.]

56(과태료) 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10. 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2. 26., 2020. 6. 9., 2020. 10. 20.>

1. 13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22. 17조의6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삭제 <2020. 10. 20.>

32. 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삭제 <2021. 6. 8.>

6. 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1조의2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2. 9., 2020. 10. 20.>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2. 6. 9.] 56

57(과태료) 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부칙 <6893, 2003. 5. 2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폐지) 소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3(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4(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로 본다.

5(다른 법률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의71항중 소방법 제65조의2”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4조의2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제16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으로 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으로 한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2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동조제1동조제2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30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는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으로, “설치자가관계인이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동법 제15동법 제2조제1항제2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소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동법 제9동법 제14조제2으로 한다.

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52조제1항제3호중 소방법 제26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 “위험물수납운반용기위험물 운반용기로 한다.

52조제2항제1호중 소방법 제17조제1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으로 한다.

55조의6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방법 제22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로 한다.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제2항제5호중 소방법 제8조제1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으로, “동법 제16조제1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으로 한다.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8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으로 한다.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조제2항 및 제3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로 한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10호중 소방법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ㆍ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2조의3소방법 제89조제1소방기본법 제39조제2으로 한다.

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제품검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8조의2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으로 한다.

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으로 한다.

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7조제1항제6호중 소방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조제2항중 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4항중 소방법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9항제4호중 "소방법 제52(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등)1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으로 한다.

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제11호중 소방법 제16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으로 한다.

6(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7668, 2005. 8.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804, 2005. 12. 30.> (기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5조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 중 기상업무법기상법으로 한다.

7 생략

부칙 <7849, 2006. 2.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시행일) 이 법은 20067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내지 제39조 생략

40(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조제2항 중 관할경찰서장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고, 32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41 생략

 

부칙 <8082, 2006.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370, 2007. 4. 11.> (수도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내지 제18조 생략

19(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수도법45로 한다.

내지 <66>생략

20 생략

 

부칙 <8621, 2007. 8. 3.> (선박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 1조의2”1조의21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4 생략

부칙 <8844, 2008. 1.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852, 2008. 2. 29.>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719>까지 생략

<720>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2, 8조제1항ㆍ제3, 10조제2, 11조제4, 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 18, 29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1>부터 <760>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9094, 2008. 6. 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9조의4를 삭제한다.

39조의6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8장의 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소방안전협회로 한다.

8장제2(45조부터 제47조까지)을 삭제한다.

48조 중 협회와 공사협회로 한다.

생략 

부칙 <10014, 2010. 2. 4.>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0442, 2011. 3. 8.>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35, 36조 및 제56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4(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부터 까지 생략

5 생략

 

부칙 <10443, 2011. 3. 8.>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화전 설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소화전 설치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0445, 2011. 3.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9조의6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7조제1항제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제2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10751, 2011. 5.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789, 2011. 6. 7.> (영유아보육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0826, 2011. 7.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751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1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1037, 2011. 8. 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검사소방특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검사소방특별조사로 한다.

4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방화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54조제1호 중 소방검사소방특별조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1690, 2013. 3. 23.>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233>까지 생략

<234>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2, 5조제2, 8조제1항ㆍ제3, 10조제2, 11조제4, 11조의21, 16조의21항제6, 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 18, 29조제2항 및 제39조의2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5>부터 <710>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12344, 2014. 1. 2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5호다목 중 37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38조ㆍ제39조 및 제3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7(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부칙 <12844, 2014. 11. 19.>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146>까지 생략

<147>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 5조제1, 7조제2,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11조의21항ㆍ제3, 같은 조 제4항 단서, 16조제1, 16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17조제1,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 17조의21, 29조제1, 30조제1, 31조 전단ㆍ후단, 39조의72항 각 호 외의 부분, 43조제2, 48조 및 제4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4조제2, 5조제2, 8조제1항ㆍ제3, 10조제2, 11조제4, 11조의21, 16조의21항제6, 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 18, 및 제2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7조의41항 중 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로 한다.

<148>부터 <258>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12936,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3438, 2015. 7. 24.>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계획으로 본다.

부칙 <13916, 2016. 1. 27.>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1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용례) 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3(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17조의3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4079, 2016. 3. 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9조의6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4839, 2017. 7. 26.>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262>까지 생략

<263>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 5조제1, 6조제1,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7조제2,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11조의21항ㆍ제3, 같은 조 제4항 단서, 13조제1항제8, 같은 조 제2, 16조제1, 16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16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17조제1,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 17조의21, 17조의41, 29조제1, 30조제1, 31조 전단ㆍ후단, 39조의72항 각 호 외의 부분, 43조제2, 48조 및 제4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4조제2, 5조제2, 8조제1항ㆍ제3, 10조제2, 11조제4, 11조의21, 16조의21항제6, 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 18조 및 제29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조의51항 중 국민안전처소방청으로 한다.

<264>부터 <382>까지 생략

6 생략

 부칙 <15300, 2017. 12. 2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안전원의 설립준비)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안전원의 설립등기) 안전원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안전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한국소방안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포괄승계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의 협회의 명의는 안전원의 명의로 본다.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 법 시행 전에 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의 협회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임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임임원의 임기는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5(다른 법률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5조제3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45조제5항 및 제45조의2 협회를 각각 안전원으로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32조제3호 중 협회안전원으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한국소방안전협회"라 한다)”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33조제2항 및 제34조의22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각각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의2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6(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소방안전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5301, 2017. 12. 26.> (소방장비관리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따로 법률에서로 한다.

생략

 부칙 <15365, 2018. 2. 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21조의2, 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15532, 2018. 3. 27.>

이 법은 20186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6770, 2019. 12. 10.>

이 법은 20204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7376, 2020. 6. 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한국119소년단연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제17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119청소년단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부칙 <17517,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7689, 2020. 12. 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 제목 및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부터 <53>까지 생략

8 생략

 부칙 <17834, 2021. 1.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7894, 2021. 1. 1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8493, 2021. 10. 1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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