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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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518, 2020. 10. 20, 일부개정]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2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0., 2017. 3. 21.>

3(적용제외) 이 법은 항공기선박(선박법 제1조의2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3.>

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2.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3.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4(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5(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1.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6(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7(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부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군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8(탱크안전성능검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이하 위험물탱크라 한다)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9(완공검사) 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마다 시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함에 있어서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10(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조소등의 설치자(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 3. 31., 2010. 3. 31., 2016. 12. 27.>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1(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20.]

12(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27., 2017. 7. 26., 2020. 10. 20.>

  1. 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22. 11조의2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 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8. 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13(과징금처분) 도지사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14(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의 상황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15(위험물안전관리자)

제조소등[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16(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5. 3. 31., 2014. 12. 30., 2016. 1. 27., 2017. 3. 21.,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06. 9. 22.>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4. 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탱크시험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7(예방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18(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19(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장 위험물의 운반 등

20(위험물의 운반)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이하 위험물운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6. 9.>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2. 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도지사는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0. 6. 9.>

21(위험물의 운송)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5장 감독 및 조치명령

22(출입검사 등)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 중인 위험물 운반 차량 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해당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게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2014. 12. 30., 2020. 6. 9., 2020. 12. 22.>

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등은 그 장소의 공개시간이나 근무시간내 또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13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6.>

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23(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4(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5(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6(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동항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동항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속히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7(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확산의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항의 사태를 발견한 자는 즉시 그 사실을 소방서, 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6장 보칙

28(안전교육)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29(청문)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30(권한의 위임위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14. 11. 19., 2017. 7. 26.>

소방청장,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08. 6. 5.,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31(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허가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으려는 자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0. 6. 9., 2020. 10. 20.>

  1. 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저장취급의 승인

  2. 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3. 8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탱크안전성능검사

  4. 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6. 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

  7. 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8. 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9. 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검사

10. 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3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 6. 5., 2016. 1. 27., 2017. 12. 26.>

  1. 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2. 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 및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7장 벌칙

33(벌칙)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4(벌칙)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34조의2(벌칙) 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34조의3(벌칙) 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3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2020. 6. 9., 2020. 10. 20.>

  1. 삭제 <2017. 3. 21.>

  2. 삭제 <2017. 3. 21.>

  3. 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4. 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6, 36조제6710호 및 제37조제3호에서 같다)를 받은 자

  5. 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6. 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20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8. 22조제1(22조의2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2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3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27., 2017. 3. 21., 2020. 10. 20.>

  1. 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3. 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32. 11조의2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0. 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1. 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2. 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26조제1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27., 2017. 3. 21., 2020. 6. 9.>

  1. 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2. 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5. 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6. 22조제4(22조의2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39(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27., 2020. 10. 20.>

  1. 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3. 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2. 11조의2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7. 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72. 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9. 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삭제 <2014. 12. 30.>

삭제 <2014. 12. 30.>

삭제 <2014. 12. 30.>

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 27.>

삭제 <2014. 12. 30.>

부칙 <6896, 2003. 5. 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소방법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군용위험물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 있는 군부대의 장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소등의 현황을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군부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제출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8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5 (탱크시험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형의 선고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1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6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송책임자와 운전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종전의 소방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7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8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7428,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내지 제4조 생략

5 (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84>생략

<85>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2항중 파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6> 내지 <145>생략

6 생략

부칙 <7659, 2005. 8.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849, 2006. 2.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 (시행일) 이 법은 20067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내지 제39조 생략

40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41 생략

부칙 <7984, 2006. 9.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621, 2007. 8. 3.> (선박법)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1조의2”1조의21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4 생략

부칙 <8852, 2008. 2. 29.> (정부조직법)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 (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723>까지 생략

<72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4, 6조제12, 7조제3, 8조제2, 10조제3, 11, 12조 각 호 외의 부분, 13조제2, 15조제34항 전단5, 16조제3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7조제1항 전단, 18조제12, 20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 21조제23, 26조제3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5>부터 <760>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9094, 2008. 6. 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항 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30조제2, 32조제1호 및 제3호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10151, 2010. 3.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219, 2010. 3. 31.> (지방세기본법)

1(시행일) 이 법은 201111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11(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부터 <61>까지 생략

12 생략

부칙 <11690, 2013. 3. 23.>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237>까지 생략

<23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항제12, 같은 조 제4, 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 7조제3항 후단, 8조제2, 10조제3, 11, 12조 각 호 외의 부분, 13조제2, 15조제3,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 16조제3,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7조제1항 전단, 18조제12, 20조제1항제12, 같은 조 제2항 단서, 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 26조제3, 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9>부터 <710>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11862,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

1(시행일) 이 법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11(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12 생략

부칙 <11998,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1>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12844, 2014. 11. 19.>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151>까지 생략

<15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항제12, 같은 조 제4, 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 7조제3항 후단, 8조제2, 10조제3, 11, 12조 각 호 외의 부분, 13조제2, 15조제3,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 16조제3,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7조제1항 전단, 18조제12, 20조제1항제12, 같은 조 제2항 단서, 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 26조제3, 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0조제2항 본문단서, 28조제1항 및 제30조제1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3>부터 <258>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12941, 2014. 12. 3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조제3, 22조제2, 36조제11호 및 제3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2(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3922, 2016. 1. 27.>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신고에 관한 적용례) 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3(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4476,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부터 <65>까지 생략

5 생략

부칙 <14752,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제2, 1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4839, 2017. 7. 26.>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271>까지 생략

<27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항제12, 같은 조 제4, 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 7조제3항 후단, 8조제2, 10조제3, 11, 12조 각 호 외의 부분, 13조제2, 15조제3,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 16조제3,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7조제1항 전단, 18조제12, 20조제1항제12, 같은 조 제2항 단서, 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 26조제3, 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조제1항 본문, 22조의213, 28조제1항 및 제30조제1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3>부터 <382>까지 생략

6 생략

부칙 <15300, 2017. 12. 26.> (소방기본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32조제3호 중 협회안전원으로 한다.

생략

6 생략

부칙 <17091,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72>까지 생략

<7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부터 <102>까지 생략

5 생략

부칙 <17380, 2020. 6. 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위험물운반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험물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운반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물운반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17518, 2020. 10. 2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 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정기점검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기점검부터 적용한다.

부칙 <17689, 2020. 12. 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부터 <53>까지 생략

8 생략

부칙 <17894, 2021. 1. 1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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