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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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21.♡.201.35) | 작성일 | 21-09-22 08:40 |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9. 12. 23.] [소방청고시 제2019-63호, 2019. 12. 23.,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2. 2. 9.> 2. "가압식 소화기"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용기와는 별도의 전용용기(이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3. "축압식 소화기"란 본체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4. "소화약제"란 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또는 물을 말한다. 5. "대형소화기"란 제4조제2항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소화기를 말한다.<개정 2013. 7. 25> 6. "소형소화기"란 제5호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소화기를 말한다. 제3조(일반구조) 소화기의 일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방식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한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작 시 인체에 부상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중량을 100 g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축압식소화기(이산화탄소 및 할론1301 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와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소화기는 제외한다)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이 소화기의 축심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6. 소화기 본체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소화기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치수공차 및 절삭여유방식), KS B ISO 2768-1(보통공차-제1부 : 개별적인 공차표시가 없는 선형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금속프레스 가공품 보통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8. 소화기 총중량은 설계값의(-2 ∼ 5) % 이어야 한다. 다만, 이음매 없는 강제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값의 (-5 ∼ 15) % 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9. 소화기 본체용기 하단에 설치되는 밑받침은 용접 또는 체결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조작 없이 빠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소화기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1. 수용액등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이 석출되지 아니하고 용액이 분리되거나 부유물 또는 침전물이 발생하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한다)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2. 2. 9.> 12. <삭 제>삭제 <2019. 9. 24.> 제4조(능력단위) ① A급화재용소화기 또는 B급화재용 소화기는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능력단위의 수치가 1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②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이상, B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이상이어야 한다. ③ C급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별표4의 전기전도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C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9., 2015. 3. 19.> ④ K급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별표 6의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K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0. 4> 제5조(합성수지 노화시험) 소화기의 밸브·밸브부품 및 용기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노화시험 후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공기가열노화시험 100 ℃의 온도에서 180일 동안 가열 노화시킨다. 다만,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87 ℃의 온도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 2. 소화약제의 노출시험 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 ℃의 온도에서 210일 동안 방치한다. 3. 내후성시험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 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720시간 동안 노화시킨다. 제6조(조작의 기구) ① 소화기는 보존장치로 부터 푸는 동작, 어깨에 매는 동작 및 안전장치를 푸는 동작을 제외하고 1동작(멜빵식소화기는 2동작 이내, 차륜식소화기는 3동작 이내)으로 충전된 소화약제가 쉽고 확실하게 방사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안전장치, 손잡이, 레바 및 누름판 등의 조작부분에는 그 조작방법을 보기 쉬운 곳에 간명하고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소화기는 다음 표에 정하는 소화기의 구분에 따라 ○표를 한 조작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멜빵식소화기 및 차륜식소화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내식 및 방청) ① 소화기는 각 부분을 내구력이 있는 양질의 재질로 제조하여야 하고 충전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그 소화약제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내식성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내식가공을 하여야 하며,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부식되거나 녹슬지 아니하도록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② 충전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부식시험을 하는 경우 녹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내식성재질로 제조된 것은 부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3 %의 염화나트륨수용액 중에 14일간 담그어 실시하는 부식시험(축압식소화기 중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액체계소화약제를 충전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규정한 부식시험 외에 충전한 소화약제에 30일간 담그는 시험과 다음 표에 정하는 부식시험 ③ <삭 제> ④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wt %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엄지손가락 또는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외부를 도료로 방청 가공한 소화기 본체용기는 KS M ISO 2409(페인트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제8조(소화약제) ① 이산화탄소소화기에 충전하는 이산화탄소는 순도가 99.5 %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② 물소화기에 충전하는 물은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③ 소화기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 (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 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2 wt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주성분이 인산염류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등 함량이 최소 75 wt %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 ∼ +15 % 이어야 한다.<개정 2015. 3. 19.> 3. 상대습도가 50 %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칭량하여 농도 95 % 내지 98 %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게이터 내에 18 ℃ 내지 24 ℃의 온도로 24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 wt %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4. 온도가 (30 ± 2) ℃이고 상대습도가 6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고, 다시 온도가 (30 ± 2) ℃이고 상대습도가 8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 %,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 %, 인산염류 등이 주성분인 것은 1.5 wt % 이하이어야 한다. 5. 겉보기비중은 0.820 g/mL 이상이어야 한다. 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페네트로메타(Penetrometer)시험기로 시험한 경우 15 ㎜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 ④ 소화기에 충전하는 강화액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수용액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1. 알카리 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카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 2. 소화기를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동한 경우 방사되는 강화액은 응고점이 -20 ℃ 이하이어야 한다. 3. 강화액소화약제에 적응대상 금속재료를 (38 ± 2) ℃에 21일 동안 놓아두었을 때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이 각각 1일에 3 ㎎/20 ㎠ 이하이어야 한다. 4. 강화액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온도의 강화액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 5. 강화액소화약제를 (65 ± 2) ℃ 온도로 216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18 ± 2) ℃ 온도로 24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을 하고 변질후 침전량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 6. 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 ∼ 1.5 mN/m이어야 한다. 다만,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0. 4> 7. 비중은 KS M 0004(화학제품의 비중 측정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을 사용하여 (20 ± 2)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이내이어야 한다. 8.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 ±0.4이내이어야 한다. ⑤ 소화기에 충전하는 침윤수용액(물의 침투능력, 분산능력 및 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침윤제와 혼합한 약제를 말한다)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9.> 1.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은 33 mN/m미만이어야 한다. 2. 용액의 분리시험 가. 침윤수용액은 0 ℃에서 50 ℃의 온도범위에서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는 경우 침전현상(시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흐려지는 현상등 이와 유사한 현상 등은 분리현상으로 본다. 3. 금속부식시험 가. 침윤수용액 및 증류수에 가로 125 ㎜, 세로 25 ㎜, 두께 1.6 ㎜의 구리, 황동 및 청동 시험편을 각각 상온에서 30일간 침지하였을 경우 부식에 의한 중량손실을 측정한 후 다음 식에 의하여 부식율(㎝/년)을 계산한다. 나. 침윤수용액의 부식율이 증류수에 의한 부식율보다 50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식의 깊이가 시험편 두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침윤수용액은 부패하거나 변질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소화기에 충전하는 포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9.> 1. 소화약제는 액체상태로서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변질 등의 염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화기로부터 방사되는 거품은 내화성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3. (20 ± 2) ℃ 온도의 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를 작동하여 방사되는 거품의 용량은 소화약제 용량의 5배 이상이어야 하며, 방사종료 후 1분간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 수용액이 방사전 수용액의 25 % 이하이어야 한다. 4. 수용액의 침전량은 (20 ± 2) ℃의 수용액을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 ∼ 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 5. 변질 시험후의 침전량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13. 7. 25> 6. 비중은 KS M 0004(화학제품의 비중 측정방법)에 따라 (20±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이어야 한다. 7. 점도는 KS M ISO 3104(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에 따라 (20±1)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30 %이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8.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4이어야 한다. 9. 포소화약제에 강철, 알루미늄의 금속재료를 (38± 2) ℃에 21일 동안 놓아두었을 때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이 각각 1일에 3 ㎎/20 ㎠ 이하이어야 한다. 10. 합성계면활성제 및 수성막포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부터 +1.5 mN/m까지의 범위이어야 한다. 11. 응고점이 사용하한온도 이하이어야 한다. 12. 수성막포는 거품을 유면에 덮은 후 6회의 수성막시험을 하였을 때 순간적으로 착화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계속해서 연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소화기에 충전하는 산알카리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9.> 1. 산은 양질의 무기산 또는 이와 같은 염류이어야 한다. 2. 알카리는 물에 잘 용해되는 양질의 알카리 염류이어야 한다. 3. 방사액의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5.5 이하의 산성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소화기에 충전하는 할로겐화합물등 가스계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9.> 1.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 1211"이라 한다),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이하 "HCFC-123"이라 한다), 도데카플루오로-2-메틸 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등의 소화약제의 순도는 99.0 mol % 이상이어야 한다. 2.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1301"이라 한다)의 소화약제의 순도는 99.6 mol %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론1211과 할론1301을 혼합하는 경우는 불순물이 1.5 mol % 이하이어야 한다. 4. HCFC BLEND B는 HCFC-123, 테트라플루오로메탄(이하 "FC-1-4"라 한다) 및 아르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혼합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 가. HCFC-123는 93.0 wt % 이상 나. FC-1-4는 4.0 wt % 이하 다. 아르곤은 3.0 wt % 이하 ⑨ 소화약제의 중량은 별표1의 충전약제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신설 2019. 9. 24.> 제9조(자동차용소화기)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이하 "자동차용소화기"라 한다)는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한다),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이어야 한다. 제10조(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물소화기 : 80 L 이상 2. 강화액소화기 : 60 L 이상 3. 할로겐화물소화기 : 30 ㎏ 이상 4. 이산화탄소소화기 : 50 ㎏ 이상 5. 분말소화기 : 20 ㎏ 이상 6. 포소화기 : 20 L 이상 제11조(용기의 재질 및 두께) ① 소화기 본체용기의 재질은 KS D 3512(냉간압연강판), KS D 5201(동 및 동 합금의 판 및 조), KS D 3705(열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 또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두께는 0.71 ㎜ 이상이어야 한다. ② 원통형 및 구형의 소화기 본체용기응력(S)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 본체용기 재료에 대한 최대항복점의 80 %이하 또는 최대인장강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재료의 최대항복점 또는 최대인장강도를 정한 공인된 규격(KS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재료의 최대인장강도를 측정한 값을 적용한다.<개정 2012. 2. 9.> ③ 본체용기는 동일한 재질로서 모든 부위에서의 두께는 원통측벽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본체용기의 내압) ① 소화기의 본체용기(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는 펌프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표 좌측에 정하는 본체용기의 구분에 따라 수압력(물의 압력을 말한다)으로 해당되는 표 우측에 정하는 제1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영구변형(내용적의 10 % 이상 또는 국부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안전밸브가 없는 소화기의 본체용기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외에 제1호의 표중 제2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금가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본체용기는 P×2.5의 압력을, 알루미늄제 본체용기는 최저 파괴압력×0.8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금가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 중 "P"와 "Q"는 각각 다음의 압력치 [단위 : ㎫(㎏/㎠)]를 말한다. 1. P 가.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및 압력조정기가 있는 소화기의 본체용기에 있어서는 조정압력의 최대치 나. 가목에서 정하는 본체용기 외의 본체용기에 있어서는 그 내부의 온도를 (40 ± 2) ℃(소화기의 사용온도 범위가 40 ℃를 넘는 것은 그 최고온도)로 한 때의 최대치. 이 경우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는 700 N(70 ㎏)의 힘을 가한 때의 폐쇄압력의 상한치 2. Q 축압식소화기의 본체용기에 있어서는 그 내부온도를 (40 ± 2) ℃(소화기의 사용온도 범위가 40 ℃를 넘는 것은 그 최고온도)로 한때 제28조에 규정하는 지시압력계의 표시 중 유색으로 명시한 사용압력의 상한치.<개정 2012. 2. 9.> 제13조(소화기의 패킹) 소화기에 사용하는 패킹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패킹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사용한 경우 그 소화기의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6. 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재료) 표1의 B형 Ⅰ급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 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소화기의 구금 및 밸브 등) 소화기의 밸브 등(캡 및 플러그를 포함한다. 이하 "밸브"라 한다) 및 용기 결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4.>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2압력을 가하여 시험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가 아닌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제12조 제1항 제1호 표의 제1압력의 1.3배 압력으로 시험한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2. 회전식 밸브는 1회전 4분의 1이하의 회전으로 완전히 열려야 한다. 3. 밸브를 개방한 경우 그 밸브가 분해되거나 또는 이탈되어서는 아니된다. 4. 밸브를 나사식으로 결합하는 구조인 것은 한국공업규격에서 정하는 나사규격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나사의 정밀도는 해당 나사용 한계게이지로 측정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24.> 4의2. 용기에 결합하는 나사식(테이퍼나사 제외)밸브의 나사산 수는 4개 이상이어야 하며, 35 N·m의 힘으로 결합하는 경우 나사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9. 9. 24.> 5. 밸브와 용기의 결합부는 조립 시 패킹이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패킹이 안착되는 면을 평면으로 가공하여 패킹을 끼워야 하며(결합부가 테이퍼나사인 경우 제외), 결합 시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2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6. 밸브와 용기의 결합부에는 충전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밸브를 푸는 도중에 본체 용기내의 압력을 감압할 수 있도록 감압공 또는 감압구(홈)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밸브는 감압이 시작될 때까지는 본체용기내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7. 밸브는 KS D 6006(알루미늄합금다이케스팅),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봉 및 선) 또는 KS D 5101(동 및 동 합금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호스) ① 소화기에는 호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있다.<개정 2012. 2. 9., 2017. 3. 3., 2019. 12. 23.> 1. 소화약제의 중량이 4 ㎏ 이하인 할로겐화물소화기 2. 소화약제의 중량이 3 ㎏ 이하인 이산화탄소소화기 3. 소화약제의 중량이 2 ㎏ 이하의 분말소화기 4. 소화약제의 용량이 3 ℓ 이하의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 ② 소화기의 호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호스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고 조작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길이이여야 하며, 차륜식소화기는 호스 위에 폭 50 ㎜의 판을 올려서 30 ㎏의 하중을 가할 때 방사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3. 사용온도범위에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고무류 호스는 KS M 6540(고무호스시험방법)의 내오존시험 A법에 의하여 오존노화시험을 한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하고, 합성수지류 호스는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③ 호스걸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스를 1동작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외부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3. 호스걸이의 재질을 합성수지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상한 ·하한온도의 2배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3싸이클 시험을 한 후 굽힘시험 및 충격시험을 한 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호스연결구의 재질은 제14조제7호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합성수지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조(합성수지노화시험) 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⑤ 소화기의 운반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호스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걸이가 필요 없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노즐) ① 소화기(차륜식소화기를 제외한다)의 노즐에는 개폐식 및 전환식의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멜빵식소화기의 노즐에는 개폐식의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화기의 노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내면은 매끈하게 다듬어진 것이어야 한다. 3. 개폐식 또는 전환식의 노즐에 있어서는 개폐나 전환의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방사할 때 소화약제의 누설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개폐식의 노즐에 있어서는 0.3 ㎫(3 ㎏/㎠)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개방식의 노즐에 마개를 장치한 것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 방출관에 소화약제 역류방지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소화약제 역류방지장치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사용 상한온도의 온수 중에 5분간 담그는 경우 기체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사용 하한온도에서 24시간 보존하는 경우 노즐 마개의 뒤틀림, 이탈 또는 소화약제의 누출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여과망)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 산알카리소화기, 강화액소화기 또는 포소화기에는 소화약제 방사관으로 통하는 본체용기(소화약제 방사관이 없는 소화기는 노즐)의 열려진 부분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여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여과망의 눈의 최대지름은 노즐최소지름의 4분의 3이하이어야 한다. 2. 여과망의 눈 부분의 합계면적은 노즐 열려진 부분의 최소 단면적의 30배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 <삭 제> 제19조(방사성능) 소화기는 정상적인 조작방법으로 방사할 때 그 성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사조작완료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소화기의 방사시간은 (20 ± 2) ℃온도에서 최소 8초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상한온도, (20 ± 2) ℃의 온도, 사용하한온도에서 각각 설계 값의 ± 30 % 이내 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3. 방사거리가 소화에 지장 없을 만큼 길어야 한다. 4.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제20조(충격강도 등) 소화기는 운반 또는 작동조작 등으로 인한 낙하,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디는 것이어야 하고 내구성이 있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제21조(소화약제의 누출방지) 소화기에는 온도상승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충전된 소화약제가 새지 아니하도록 누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누출될 우려가 없는 구조인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안전장치) ① 소화기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 또는 거꾸로 세우는 동작만으로 작동되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안전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소화기의 작동조작 도중에 자동적으로 풀리는 구조이어야 하며, 평상시에 잘못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하나의 동작으로 쉽게 풀리는 것이어야 하며 푸는데 지장이 없는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장치는 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 등 내식성재질로 제조되어야 하며 풀어낸 안전장치가 분실되지 않도록 소화기와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가락을 걸어서 푸는 고리형태의 안전장치는 조작이 용이하도록 안지름이 25 ㎜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④ 안전장치를 고정하기 위한 봉인줄 등을 제거한 상태로 기준 제30조의 그림3의 상태로 30분 진동시험하는 경우 안전장치가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휴대식소화기에 한함) <신설 2019. 9. 24.> 제23조(지지, 휴대, 운반 등의 장치) ① 소화기(멜빵식소화기 및 차륜식소화기를 제외한다)에는 그 소화기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거나 또는 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지장치는 소화기를 풀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② 소화기의 중량(소화기에 설치된 지지장치 및 차륜의 중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28 ㎏ 이하인 것은 휴대식 또는 멜빵식으로, 28 ㎏ 초과 35 ㎏ 이하인 것은 차륜식 또는 멜빵식으로, 35 ㎏을 초과하는 것은 차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소화기의 손잡이, 멜빵 및 차륜은 견고한 것으로 휴대, 운반 및 작동에 적합한 치수와 형태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차륜은 고무로 피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④ 소화기 손잡이의 크기 및 구조는 운반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4.> 1. 손잡이와 용기 사이에는 25 mm 이상의 이격 거리가 있어야 한다. 2. 소화기의 아래 손잡이 길이는 90 mm 이상(총중량 6.8 kgf 미만 소화기의 경우에는 75 mm 이상)이어야 한다. 3. 소화기의 위 손잡이 길이는 아래 손잡이 직선 길이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 제24조(안전밸브) ① 소화기 및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안전밸브는 다음 표 좌측에 정하는 용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우측에 정하는 작동압력의 상한치 및 하한치의 범위 안의 압력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표 중 "P"와 "Q"는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압력치를 표시하며, "R"은 본체용기 내부의 온도를 (40 ± 2) ℃(소화기의 사용온도 범위가 40 ℃를 넘는 것은 그 최고온도)로 한때 방사중인 본체용기 내부압력의 최대치(단위: ㎫(㎏/㎠)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2. 2.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소화기 안전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 2. 본체용기내의 압력을 유효하게 감압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밸브의 부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패킹을 끼울 때에는 확실하게 부착부위에 접합되어야 한다. 4. 봉판식 안전밸브에 있어서는 분출구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5. 안전밸브에는 "안전밸브"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등) 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7. 25> ② 소화기 본체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를 소화기에 결합하기 위한 부착부분의 치수 및 허용치는 별표5와 같다. 이 경우,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구조의 연결금속구는 연결금속구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④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뚫는 누름핀은 KS D 3706(스테인레스강봉), 누름핀에 연결되는 스프링은 KS D 3535(스프링용 스테인레스강선)에 각각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제26조(압력조정기) 소화기의 압력조정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어야 하다. 2. 압력조정기의 압력계는 조정압력의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을 유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가스도입관) 소화기의 가스도입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표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가압식소화기의 본체용기 구분에 따른 해당압력(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와 본체용기 사이에 압력조정기가 있는 소화기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와 압력조정기와의 사이에 있는 가스도입관 또는 소화기가 압력가스용기와 본체용기 사이에 압력조정기가 없고 개폐밸브가 있는 소화기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와 개폐밸브와의 사이에 있는 가스도입관에 대하여는 20 ㎫(200 ㎏/㎠))의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전된 소화약제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3. 7. 25> 제28조(지시압력계)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압력계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7. 25> 1.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20 ± 2) ℃ 온도에서의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충전압력값의 (150 ∼ 250) % 범위이어야 하며, 최대사용압력의 120 %이상일 것)을 압력단위와 함께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압력범위를 나타내는 녹색과 면하는 경계선은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의 ±6 % 값으로 한다.(단,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은 눈금으로 표시함)<개정 2015. 3. 19.> 나. 압력검출부 및 접합부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다. 지시압력계에 부착나사가 있을 경우는 KS B 0221(관용평형나사) 또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 또는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범위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온도범위의 온도·압력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5> 마. 지시압력계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터 충전압력이 되는 때까지 지침이 움직이는 호의 길이등)는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2 ㎏을 초과하는 것은 12 ㎜ 이상, 2 ㎏ 이하의 것은 9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스계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중량이 2 ㎏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를 9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지시압력계에 사용하는 부품은 내식성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가. KS D 5305(부르동관 압력계) 표9의 부르동관 및 KS D 5202(스프링용베릴륨동, 티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 나. 액체계소화약제에 사용하는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및 KS D 3698(냉간 압연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목의 시험을 한 경우 파손·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 전·후의 눈금차이는 (20 ± 2) ℃에서의 충전압력값의 4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가. 정압시험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한다. 나. 반복시험 지시압력계를 계기압 0 ㎪(대기압)로 부터 사용압력 상한값까지 가압한 후 다시 계기압 0 ㎪(대기압)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 비율로 1천회 반복하여 시험한다. 다. 충격시험 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서 규정한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에 넣고(지침 12 시, 9시, 3시 방향, 지시압력계를 넣은 나무상자 중량 1 ㎏) 0.5 m 높이에서 나무바닥에 자유낙하시킨다. 다만, 충격시험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격시험기와 유사한 장치 등으로 시험할 수 있다. 라. 온도반복시험 지시압력계를 충전압력으로 가압한 상태에서 사용온도범위의 상한온도 및 하한온도에서 각각 48 시간씩 유지한다 마. 진동시험 지시압력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전진폭 2㎜, 진동수 2천싸이클의 상하진동을 그림1 및 그림2 경우 2시간, 그림3의 경우에는 4시간 계속 시험을 한다. 4.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를 3 % 황산수용액, 3 % 염화나트륨, 3 % 수산화나트륨을 각각 해당수용액에 상온에서 14일간 침지한 다음 흐르는 물로 깨끗이 닦고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간 가하여 누수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명판 및 눈금판을 제거하고 약액에 침지한다.<개정 2012. 2. 9.> 5. 지시압력값의 눈금오차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가. 충전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4 % 나. 사용압력범위의 상한값과 하한값 : 충전압력값의 ±4 % (가스계 소화기용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의 ±8%) 다. 0값 표시 : 충전압력값의 (0 ~ 12) % 라. 최대표시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15 % 6. 지시압력계를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공기압력으로 가압한 상태로 상한온도의 물에 30분간 침지하였을 경우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9조(방사압력의 압력원인 가스등) ① 소화기의 방사압력의 압력원으로 소화기에 충전하는 가스 또는 화학약품은 소화약제의 성분 및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압식소화기에 충압하는 가스는 공기·아르곤·이산화탄소·헬륨·질소 또는 이들의 혼합가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슬점은 -4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액상소화기의 경우에는 이슬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자동차용 소화기의 진동시험) 자동차용 소화기는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전진폭 2 ㎜, 진동수 매분 2,000싸이클의 상하진동을 그림1 및 그림2의 경우에는 2시간, 그림3의 경우에는 4시간 계속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지장치가 있는 소화기는 지지장치와 함께 진동판에 부착하고 시험을 실시하여 하며, 지지장치에 현저한 손상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1조(축압식소화기의 기밀시험) 축압식소화기(이산화탄소소화기 및 할로겐화물소화기를 포함한다)는 다음 시험을 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온도 (40 ± 2) ℃의 온수 중에 2시간 넣어 두는 시험 다만, 대형소화기의 경우 비눗물을 도포하여 시험한다.<개정 2012. 2. 9.> 2. 사용 상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고 다시 사용 하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3싸이클 반복하는 시험 3. <삭 제> 제32조(수동펌프) ①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는 소화약제의 방사가 현저하게 맥동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수동펌프소화기중 펌프의 피스톤에 피혁제의 패킹을 사용한 경우에는 윤활유가 스며들어 퍼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3조(산알카리 및 강화액소화기의 지지기구등) 산알카리소화기 및 강화액소화기는 견고한 구조의 지지기구 등을 이용함으로써 운반, 휴대 그 밖의 취급시에 소화약제가 담겨져 있는 용기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4조(내부용적등)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 1211소화기, 할론 1301소화기, HCFC BLEND B소화기, HCFC-123소화기, FK-5-1-12소화기 및 HFC-236fa의 내부용적 및 호스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내부용적은 다음표의 소화기 구분에 따라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2. 호스는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외에 다음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파열되거나 현저한 변형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가. 호스를 직선으로 놓고 이산화탄소소화기의 경우에는 16 ㎫(160 ㎏/㎠)의 압력, 할론 1211소화기, 할론1301소화기, HCFC BLEND B소화기, HCFC-123소화기 및 FK-5-1-12소화기 및 HFC-236fa소화기의 경우에는 (48 ± 2) ℃온도에서 내부압력의 1.2배와 동등한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 나. 호스바깥지름의 5배에 해당하는 안지름이 되도록 호스를 고리모양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이산화탄소소화기의 경우에는 12 ㎫(120 ㎏/㎠)의 압력, 할론 1211소화기, 할론1301소화기, HCFC BLEND B소화기, HCFC-123소화기 및 FK-5-1-12소화기 및 HFC-236fa 의 경우에는 (48 ± 2) ℃ 온도에서 내부압력과 동일한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 3. 이산화탄소소화기의 방사관은 그 둘레를 열의 불량도체로 피복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4. 방사나팔은 비흡습성이고 전기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재료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5. 방사관 및 결합금속구는 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이탈되거나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5> 제35조(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및 안전밸브의 특례)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본체용기, 밸브 및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와 이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기 및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밸브에는 다음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산화탄소소화기 및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밸브에는 봉판식의 안전밸브 2. 그 밖의 밸브에는 봉판식, 용전식 또는 봉판용전식의 안전밸브 제36조(사용온도범위) ① 소화기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의 온도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소화 및 방사의 기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강화액소화기 : -20 ℃ 이상 40 ℃ 이하 2. 분말소화기 : -20 ℃ 이상 40 ℃ 이하 3. 그 밖의 소화기: 0 ℃ 이상 40 ℃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온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 ℃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소화기의 칠) 소화기의 표면에는 녹슬지 아니하도록 칠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료로 된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2. 9.> 제38조(표시) ① 소화기의 본체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2. 2. 9.>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5. 사용온도범위 6. 소화능력단위 7.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 8.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가스종류 및 가스량(가압식소화기에 한함) 9. 충중량<개정 2012. 2. 9.> 10. 취급상의 주의사항<개정 2012. 2. 9.> 가. 유류화재 또는 전기화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소화기는 그 내용 나. 기타 주의사항 11. 적응화재별 표시사항은 일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A(일반화재용)", 유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B(유류화재용)", 전기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C(전기화재용)", 주방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K(주방화재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2015. 3. 19., 2019. 9. 24.> 12. 사용방법<개정 2012. 2. 9.> 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 등)<개정 2012. 2. 9.> 14. 다음 각 호의 부품에 대한 원산지 <개정 2012. 2. 9., 2015. 3. 19.> 가. 용기 나. 밸브 다. 호스 라. 소화약제 ② 자동차용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 외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3.> ③ 할로겐화물소화기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가압식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3., 2019. 1. 24.> 제41조 삭제 <2019. 1. 24.>
부칙 <제2019-63호, 2019. 12.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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